수수료
옥외광고업
구분 | 단위 | 수수료 | 관련법규 |
---|---|---|---|
신 규 | 업소당 | 15,000 | 법 제17조제3항 |
변 경 | 업소당 | 7,500 | 법 제17조제3항 |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 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 1관할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2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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