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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가로형간판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로 표시하는 광고물

세로형간판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측에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 하여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돌출간판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지주이용간판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 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정방형·삼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 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 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도형등을 직접 표시 하는 광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열차·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현수막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벽보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 에 부착하는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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