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실시근거(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26조)
교육실시 기관
구청장(위탁 가능)
교육내용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 및 시기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교육시기
- 관계법령의 제정·개정으로 보수교육이 필요한 때
-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실시
- 매년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 공고
-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 확정, 개별통지하며 교육미필자에 대하여 는 보충 교육을 실시
-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교육의 종류 및 시간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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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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