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도로공간사용료)
도로공간사용료
부과대상
금정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도로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물로서 영 제55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과근거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①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 | 기준단위 | 점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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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단위 | 기간 단위 | ||||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돌출간판 | 표시면적 1㎡ | 1년 | 38,950 | |
현수막 |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 표시면적1㎡ | 1일 | 200 | |
기타의 용도 | 300 | ||||
아치 | 도로횡단 | 표시면적1㎡ | 1년 | 162,700 | |
기타 | 81,350 |
비고
-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예 : 1,950원→1,900원)
-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점용료 반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 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 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 료는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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