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허가 · 신고 수수료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3]
구분 | 단위 | 적용기준 | 수수료 | |
---|---|---|---|---|
가로형 간판 | 벽면 이용 간판 (자사광고) |
개 | 5㎡이하 | 4,000 |
5㎡초과시 1㎡당 가산 | 1,500 | |||
벽면 이용 간판 (타사광고) |
개 | 5㎡이하 | 40,000 | |
5㎡초과시 1㎡당 가산 | 2,000 | |||
돌출간판 | 개 | 5㎡이하 | 20,000 | |
5㎡초과시 1㎡당 가산 | 2,000 | |||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약국표시등 |
5,000 | |||
옥상 간판 | 개 | 10㎡이하 | 40,000 | |
10㎡초과시 1㎡당 가산 | 6,000 | |||
지주 간판 | 개 | 10㎡이하 | 20,000 | |
10㎡초과시 1㎡당 가산 | 2,000 | |||
애드 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 | 개 | 20,000 |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 |||
공 공시설물 이용광고물 | 일반공공시설물 | 개 | 1㎡이하 | 3,000 |
1㎡초과시 1㎡당 가산 | 1,000 |
※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1/2적용,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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