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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허가 · 신고 수수료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3]

금정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따른 간판별 단위, 적용기준, 수수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단위 적용기준 수수료
가로형 간판 벽면 이용 간판
(자사광고)
5㎡이하 4,000
5㎡초과시 1㎡당 가산 1,500
벽면 이용 간판
(타사광고)
5㎡이하 40,000
5㎡초과시 1㎡당 가산 2,000
돌출간판 5㎡이하 20,000
5㎡초과시 1㎡당 가산 2,000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약국표시등
5,000
옥상 간판 10㎡이하 40,000
10㎡초과시 1㎡당 가산 6,000
지주 간판 10㎡이하 20,000
10㎡초과시 1㎡당 가산 2,000
애드
벌룬
공중에 띄우는 것 20,000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공 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일반공공시설물 1㎡이하 3,000
1㎡초과시 1㎡당 가산 1,000

※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1/2적용,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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