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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제3조제1항 :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광고물등을 설치하기전에 허가·신고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신고전 사전설치는 고발되어 벌칙의 대상이 되며, 그 설치기간에 따라 서는 이행강제금 의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광고사업자의 영업 정지·폐쇄 등 각종의 제재조 치가 따를 수 있음에 유의
  • 제3조제2항 :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허가대상 광고물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고대상은 제외(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광고제작업자 는 물론 광고주도 처벌 대상임

법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위반

  • 제4조
    • 광고물의 표시금지 지역· 장소 등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 미관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 설치를 금지· 제한하는 사항준수
    • 제한고시 등 각종 금지· 제한사항에 대한 위반
  • 제5조제1항
    •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
    •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설치

  • 대상이나 관련규정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므로 위의 해설을 참조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은 벌칙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태료의 부과대상

양벌규정[법 제19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 대상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위 벌칙의 벌금형을 과한다.

※ 예 : 법인이 허가대상 광고물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경우, 그 행위를 한 법인의 담당직원은 물론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을 과하는 것임. 법인이 아니고 개인인 경우 에도 같음

과태료

부과대상 [법 제20조]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제3조제1항 :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신고대상 광고물로 신고후 표시
  • 제3조제2항 :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은 영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금액:100만원 이하)

부과기준

부과기준

  • 500만원 이하
  • 부과금액 : 금정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9조

관련규정

  • 부과·징수권자 : 구청장
  • 이의신청 :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
  •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관할법원에 그 사실 을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법 제20조의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한 관리자 등

  • 법 제10조제1항 : 위반 광고물등의 표시· 설치자, 관리자, 표시· 설치된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광고주,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 의 명령
  •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 우는 제외

* 제외는 부과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 부과하는 것

부과기준

부과기준

  • 1회 500만원이하 연2회 부과
  • 세부금액 : 영 제43조 관련

관련규정

  • 부과· 징수권자 : 구청장
  • 처분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해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
  • 처분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 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 써 행하여야 한다
  • 법10조제1항에 의한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에 2회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한다

행정대집행

위반에 대한 조치 [법 제10조]

  •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조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에 합격 하지 못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관리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건 물(토지) 소 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광고물을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 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한다
    ※ 미관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 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조치가능
  •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 그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 행영장 을 의무자에게 통지
  •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광고물등의 < 제거 등 필요 한 조치 후 행정대집행법의규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의 특례

  • 반복· 상습적으로 표시· 설치 또는 배부되는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등에 대하여 절차에 의하면 그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 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벽보· 전단· 현수막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 은 즉시 폐기 할 수 있다.
  • 광고물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과태료부과, 광고물등의 제거· 운반· 보관 또는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을 관리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 가 없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당해 자치구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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