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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 및 기준

근 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목적

-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의거한 위기상황 정의하고 있음.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등)

긴급지원 원칙

  • 선지원 후 처리, 단기지원, 타법률지원 우선 원칙,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 지원 가능(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 국민기초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경우 지원

소득 및 재산기준

구분(소득기준, 재산기준), 지원금액(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재산기준 재산기준 2억 4,100만원
(주거용재산 6,900만원 별도공제)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신청 및 지원절차

긴급복지 지원내용

  • 지원원칙 : 시장·군수·구청장 결정으로 원칙적으로 3개월 지원
    (단,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 가능)
  •  

     

    구분, 지원금액(원/월), 1인~6인, 지원기간 내용표입니다.
    구분 지원금액(원/월) 지원기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713,100 1,178,400 1,508,600 1,883,500 2,142,600 2,437,800 3개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선택진료료 지원불가)
    1회
    주거지원 398,900 662,500 874,100 3개월
    사회복지
    시설이용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3개월
    교육지원 127,000(초등학생)/분기, 180,000원(중학생)/분기, 214,000원(고등학생)/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1회
    그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150,000원/월
    - ·해산비(700,000원),장제비(800,000원),전기요금(500,000원 이내)
    1회지원
    (연료비 3회)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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