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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신청대상

  • 지방세 과세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기간 연장(연기) 신청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전 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행정안전부·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신청방법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정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 실적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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