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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 건축물 및 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행정안전부의 조정기준안에 따라 금정구 지방세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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