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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표시방법

가로형

대상

  • 허가 : 건물 측.후면 4층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 신고 : 3층이하 정면간판, 4층이상 건물상단의 입체형간판
    ※ 네온류, 전광류 사용은 모두 허가대상
  • 신고배제 : 건물 3층이하의 표시면적 5㎡이하의 간판

표시기간

  • 3년

규격

  • 가로 : 당해 건물의 폭이내
  • 세로 : 3층이하 정면 -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 폭

표시방법

  • 1개업소에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
  • 3층이하 정면에는 입체문자 또는 판류간판 부착가능
  • 4층이상에는 건물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가능
    ※ 한 면에는 1개 업소 하나의 간판만 표시가능
  • 4층이상 측·후면에 판류를 이용한 하나의 간판 부착가능
  •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돌출폭은 30㎝이내

돌출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대상

  • 허가 : 신고사항을 제외한 모든 돌출간판
  • 신고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미만
    ※네온류.전광류 사용은 모두 허가대상

표시기간

  • 3년이내

규격

  • 세로의 길이는 총 20m이내, 간판의 두께는 50㎝이내
  • 돌출폭 : 간판의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1.2m이내
  • 벽면과 간판간의 간격 : 30㎝이내
  • 이.미용업소 표지등 : 돌출폭 50㎝이내, 지름 30㎝이내, 세로 150㎝이내

표시방법

  • 1개업소에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 (여러업소가 부착시 연립형으로 설치)
  • 간판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
  •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1.2m이내, 이.미용업소표지등은 50cm초과금지
  • 2개이상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할 경우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
    (건물의 전면에 표시하며 좌.우 간판간격은 10m이상 초과)
  • 벽면과 간판간의 간격은 30cm이내
  •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표시 가능
  •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표시금지

지주간판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대상

  • 허가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간판
  • 신고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간판

표시기간

  • 3년

당해부지내 설치

규격

  •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10m이내
  • 간판 1면의 면적은 10㎡이내
  • 간판의 합계면적은 40㎡이내

표시방법

  • 당해 업소등의 건물부지안에 표시
  • 한 건물당 1개만 설치(여러업소가 연립형으로 표시)
    ※하나의 간판에 전체업소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 추가 가능
  •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0cm(보도가 없는 경우 1m)이상의 거리유지
    ※미관지구내에서는 타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한 거리유지
  •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도형에 한하여 표시가능
  • 조명을 함에 있어서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 사용금지
  •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표시 가능
  •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표시금지

당해부지외 설치

규격

  •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4m이내
    • 4개업소 이상을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 1면의 면적은 6㎡이내
    • 3개업소 이하일 경우 1면의 면적은 3㎡이내 1개 업소의 간판의 규격은 가로 150cm 이내, 세로 50cm 이내

표시방법

  • 도로폭이 6m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
  • 2개업소 이상일 경우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되, 업소수가 7개 이상인 경우 1개 추가 표시가능
  • 차도 및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 도시계획구역안 : 보도경계선으로부터 50cm(보도가 없는 경우 1m) 이상
    • 도시계획구역밖 : 차도 또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 미관지구안에서는 타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한 거리유지
  •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녹색, 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 안전 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사용 금지
  • 내용은 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 등을 안내하는 것에 한함 (상업광고금지)

옥상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정의

  • 정 의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옥상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신고

  • 허가

표시기간

  • 3년

규격

  • 가로를 접한 1면의 면적 300㎡이내(가로 최대길이 30m이내)
    세로를 접한 1면의 면적 225㎡이내(세로 최대길이 20m이내)
  • 높이 15m이내로 건물높이의 1/2초과금지(높이는 옥상바닥으로부터 산정)
  •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 는 규정을 준용(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및 제9호 참조)

표시가능지역

  • 표시가능지역 :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 표시가능지역외의 지역에서 표시가 가능한 경우
    1. 자기의 건물(자기소유, 연면적의 1/2이상 사용)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상징도형 등을 네온·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한 입체형 또는 판이나 옥상구조물에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 자사 옥상간판에 표시하는 내용중 상표는 각 면당 표시면적의 1/4이내
    2.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표시가능 건물
    • 최저층수 : 5층이상
    • 최고층수 : 15층이하
  • 층수 제한없이 표시 가능한 건물
    • 16층이상의 자기건물 옥상구조물에 당해 건물명,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상징도형을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높이 180cm이내의 간판 으로 표시하는 경우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표시방법

  • 간판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
  • 간판간의 수평거리 50m이상
  • 옥상간판 설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 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구조안전계산서 첨부)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정 의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신고

  • 허가

표시기간

  • 3년

대상시설물

  • 전주 및 가로등주
  • 터미널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 버스·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현수막지정게시대
  • 휴지통, 벤취

규격

  •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1/4이내
  • 전주·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기둥둘레의 1/2이내 세로크기는 1m 이내 로 표시

표시방법

  •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표시
  • 지정된 위치에 표시
  •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기둥에 밀착하고, 1개당 하나의 광고물만 표시 하며 지면과의 간격은 160cm이상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정 의

  • 교통수단(열차·자동차 등)의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판에 표시하여 부착 하거 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신고

  • 허가 : 사업용자동차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신고 : 허가대상을 제외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표시기간

  • 3년

표시방법

사업용(화물)자동차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법

  • 소유주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도 표시가능
  • 창문을 제외한 차체측면에 표시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제외)의 1/2이내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됨

광고물은 밀착되게 부착하여 도로교통 및 공중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함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정 의

  • 천·종이, 비닐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 하거나,
  • 문자·도형 등을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신고

  • 허가 : 1층이하에 표시면적 0.4㎡ 이내로 표시하는 네온류·전광류를 이용한 창문이용 광고물
  • 신고 : 허가대상광고물 이외의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기간

  • 3년이내

표시방법

  •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이내
  • 창문을 제외한 차체측면에 표시
  • 문자·도형 등을 판이나 입체형으로 건물의 1층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 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0.4㎡이내(점멸방식은 불가)
    ※ 창문이용 광고물은 업소별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총수량에 포함됨

현수막의 표시방법

일반적 표시방법

  • 창문, 출입문을 막아서는 안됨
  • 전기사용금지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연면적 1만제 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에는 하나의 벽면에 2개이내(전체 5개이내) 한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합계는 벽면 면적(창문면적 제외)의 1/5이내 (최대 225제곱미 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 의 1/2이내
  •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일반 건물에는 건물전체에 2개이내로서, 합계면 적은 벽면 면적(창문면적 제외)의 1/5이내(최대 225제곱미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1/2이내
  • 벽면에 밀착,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m이상, 상단은 건물 높 이의 3/4 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표시방법

  • 설치신고를 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
  • 가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

게시시설 설치방법

  • 지주 및 현수막 게시틀을 포함한 가로크기는 1미터이내, 높이는 4미터이내, 현수막 게시틀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2미터이상이어야 한다.
    (통행에 지장없는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예외)
  • 연면적 1,000㎡를 넘는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하나의 게시시설을 설치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게시시설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 의 연면적 1,000㎡초과 1,000㎡마다 1개씩(최대 10개이내) 추가 설치하되 게시시설 간의 수평거리는 10미터이상 유지)
  • 지주이용간판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미포함
  • 게시시설의 재질은 스텐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어야하며,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미관의 저해 또는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 광고물의 표시방법

에드벌룬 표시방법

  • 표시기간 : 공중에 띄우는 경우 60일이내, 옥상·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3년이내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지하도, 지하철, 철도역 시설내부의 표시에 관하여는 시설관리청이 규정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벽면을 이용한 공연간판

  •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1/3이내,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1/4이내
  • 벽면과 간판간의 간격은 40cm이내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이상

지주를 이용한 공연간판

  •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지주간판 이격거리 준용)
  • 상단까지의 높이는 5m, 1면의 면적은 10㎡, 합계면적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 사용금지

벽보의 표시방법

  •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
  • 하나의 게시판에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
  • 크기는 가로 40cm이내, 세로 55cm이내
  • 표시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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