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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 에너지 취약계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가구,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보호아동가정 위탁세대 포함)

지원대상

아래의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혹은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주민등록표상 세대기준)
    노인(만65세이상), 영유아(만6세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된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류,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동절기 바우처 지원금액

가구원수(1인가구, 2인가구, 3인 이상가구)의 3단계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가구
총지원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방문 전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요망

신청사용기간

신청기간과 사용기간의 탄력적인 운영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가구원수 감소 기한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2024년 10월 1일(실물카드는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문의 및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관계기관보유 개인정보』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임신 확인서, 중증질환자 확인서, 희귀질환자 확인서, 중증난치질환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확인서를 제출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인 확인 증명서
      * 단,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불필요
  • 가상카드(요금차감) 신청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필요한 서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종류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장점
    •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구매가능
  • 사용가능 에너지
    • 등유, 연탄, LPG, 전기, 도시가스
  •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별도의 실물카드 발급 필요 없이 기 소지 카드 사용 가능
      * 신청자와 카드소지자가 동일해야 함
    • 도시가스는 공급사가 고지서를 개별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능
      * 도시가스는 신청 전 해당 도시가스업체에 결제방식 확인 필요
    • 은행 및 공과금 요금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 국민행복카드사
    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
    • BC카드
      (방문 발급)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전화 발급) NH농협, 대구은행, 우체국, 경남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롯데카드
      (방문/전화 발급)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 롯데카드 앱
    • 삼성카드
      (방문/전화 발급) 백화점(신세계)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 삼성카드 앱
    • KB국민카드
      (방문/전화 발급) KB국민은행, 전북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앱, KB국민카드 홈페이지, 전용콜센터(1599-7900)
    • 신한카드
      (방문/전화 발급) 전국 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카드SOL Pay 앱, 신한 SOL Bank 앱, 신청전용ARS(080-700-2030), 전용콜센터(1544-8868)

가상카드(요금차감)

  • 장점
    • 판매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매월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편리
  • 사용가능 에너지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택일

에너지바우처 행복콜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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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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