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 에너지 취약계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가구,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보호아동가정 위탁세대 포함)
지원대상
아래의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혹은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주민등록표상 세대기준)
노인(만65세이상), 영유아(만6세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된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류,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동절기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가구 |
---|---|---|---|---|
총지원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방문 전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요망
신청사용기간
신청기간과 사용기간의 탄력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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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가구원수 감소 기한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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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2024년 10월 1일(실물카드는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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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관계기관보유 개인정보』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임신 확인서, 중증질환자 확인서, 희귀질환자 확인서, 중증난치질환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확인서를 제출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인 확인 증명서
* 단,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불필요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인 확인 증명서
- 가상카드(요금차감) 신청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필요한 서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종류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장점
-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구매가능
- 사용가능 에너지
- 등유, 연탄, LPG, 전기, 도시가스
-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별도의 실물카드 발급 필요 없이 기 소지 카드 사용 가능
* 신청자와 카드소지자가 동일해야 함 - 도시가스는 공급사가 고지서를 개별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능
* 도시가스는 신청 전 해당 도시가스업체에 결제방식 확인 필요 - 은행 및 공과금 요금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별도의 실물카드 발급 필요 없이 기 소지 카드 사용 가능
- 국민행복카드사
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 BC카드
(방문 발급)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전화 발급) NH농협, 대구은행, 우체국, 경남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롯데카드
(방문/전화 발급)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 롯데카드 앱 - 삼성카드
(방문/전화 발급) 백화점(신세계)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 삼성카드 앱 - KB국민카드
(방문/전화 발급) KB국민은행, 전북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앱, KB국민카드 홈페이지, 전용콜센터(1599-7900) - 신한카드
(방문/전화 발급) 전국 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카드SOL Pay 앱, 신한 SOL Bank 앱, 신청전용ARS(080-700-2030), 전용콜센터(1544-8868)
- BC카드
가상카드(요금차감)
- 장점
- 판매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매월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편리
- 사용가능 에너지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택일
에너지바우처 행복콜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el.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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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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