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연장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신청서
- 원색사진
- 토지(건물)사용승락서
- 안전도검사신청서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신청서 제출
기간연장 절차
- 표시기간 종료통보 - 30일전(구 청)
- 기간연장 및 안전도검사 신청 - 15일전(광고물 등 관리자)
- 허가청 검토(구 청)
- 허가처리 - 허가필증 교부
※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인 경우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여야 함
※ 기간연장 절차없이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허가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며, 무허가 광고물로서 철거등 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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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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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519-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