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및 생활안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 사업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청년(청약통장 가입필수)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
- 문 의 처: 콜센터(☎1600-0777), 일자리정책과(☎519-487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 ‘금정 청년 돌봄이음’
- 추진방향: 사회적 고립청년의 일상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
- 사업기간: 2025. 4. ~ 계속
- 사업대상: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 추진방법: 부산사회서비스원, 종합사회복지관(2개소),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협업 추진
- 사업내용: 사회적 고립 청년 대상 일상회복·자기탐색 프로그램 추진
- 문 의: 일자리정책과(☎519-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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