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규격·내용·위치·장소 변경(영 제9조제1항·제5항)
-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 신규 신청과 동일
※다만,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 가 신청서와 그 광고내용을 알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성명 변경(영 제9조제3항)
-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성명 변경(영 제9조제3항)
- 제출서류 : ①관리자변경신고서 ②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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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도시재생과
- 연락처 :
- 051-519-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