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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가족 지원

지원근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목적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부모 가구 : 자녀를 양육하는 부와 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참고사항(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분/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참고사항(소득인정액 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청소년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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