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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2차) 사업

  • 사업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거주요건 : 폐지
  • 지원내용: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신청방법: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
  • 문 의 처: 콜센터(☎1600-0777), 일자리경제과(☎519-4871),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 사업대상: 만 18~34세 근로청년
    • 소득기준 : (청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월 소득 273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근로여부: 공고일 기준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 중인 청년
  • 사업내용: 자산형성 및 금융역량강화 지원
    • 자산형성 : 청년 저축액 대비 1:1 市 매칭 지원(총 적립금 480~1,080만원)
    • 역량강화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boogi2.kr)
  • 문 의 처 : 부기통장 콜센터(☎ 1833-3044), 부산시 콜센터 (☎ 051-120)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 만 39세,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만 19세 ∼ 만 34세,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가구 재산‧기준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사업내용 : 청년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매칭지원 (수급‧차상위 대상자 1:3 매칭지원)
  • 지원기준 : 3년 근로활동 유지 + 본인 적립금(월10만원), 자립역량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문 의 처 : 생활보장과(☎519-8511),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동행정복지센터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소득·재산 무관)
    • 우선지원: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 사업방식: 전자바우처
  • 사업내용: 기본 3개월(10회기)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 등 제공
    • 서비스가격 월 24만원 혹은 28만원 선택가능(본인부담금 10%)
    • 코로나 블루에 지친 청년들에게 전문성은 유지하되, 문턱을 맞춘 1:1 심리상담 지원
  • 문 의 처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519-4781)

청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런온(Run-ON)
  • 마음건강주치의+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띵동상담소[Think(마음)을 動(움직이)는 상담소]
  •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청·바·지(청춘은 바로 지금이다!)
  • 문 의 처 : 금정구 정신건강복지센터(☎518-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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