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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처분의 기준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반행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록취소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무허가 옥외광고물인 경우(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나. 무신고 옥외광고물인 경우(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5일 미만
영업정지 15일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라. 금지하는 지역ㆍ장소ㆍ물건에 옥외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한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마. 금지 광고물등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바.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옥외광고물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2의2.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나.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다.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3. 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미만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등록취소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    

적용상의 유의사항

  1. 1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2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당해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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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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