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처분의 기준
위반행위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등록취소 | ||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가. 무허가 옥외광고물인 경우(변경을 포함한다)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나. 무신고 옥외광고물인 경우(변경을 포함한다) | 영업정지 15일 미만 |
영업정지 15일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라. 금지하는 지역ㆍ장소ㆍ물건에 옥외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한 경우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마. 금지 광고물등인 경우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바.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옥외광고물인 경우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2의2.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
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영업정지 30일 미만 |
나.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다.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등록취소 |
3. 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미만 |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등록취소 |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등록취소 |
적용상의 유의사항
- 1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2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당해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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