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검사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옥상간판 (높이가 4m미만의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옥상간판은 제외)
- 돌출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 1면의 면적이 1㎡이상)
- 가로형간판 (4층이상 판류이용간판)
- 지주이용간판 (게시시설을 표함하여 지면으로부터 높이 4m이상)
- 옥상 또는 지면에 높이 4m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가로형 간판
검사시기 및 방법
검사시기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공중에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시기
- 최초표시나 변경한 경우 : 표시·변경일부터 15일이내
- 기간연장 : 만료일 15일전까지
안전도검사업무 위탁
- 안전도검사 위탁업체 : 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 466-8736)
안전도검사 수수료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4]
구분 | 적용기준 | 수수료 |
---|---|---|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이하 | 18,000원 |
연면적 5㎡ 초과 20㎡ 이하 | 26,000원 | |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 1,000원 | |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18,000원 |
연면적 3.5㎡초과 10㎡ 이하 | 26,000원 | |
연면적10㎡이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 2,000원 | |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27,000원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49,000원 | |
면적 7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 1,600원 | |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18,000원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26,000원 | |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 1,000원 | |
마. 애드벌룬 |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 옥상간판에 준함 |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바. 공연간판 |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
사.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14,000원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800원 | |
아. 그 밖의 광고물 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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