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무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기술능력 |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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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 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
※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구비서류
- 등록 : 옥외광고업등록신청(신고)서,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 변경 : 옥외광고업변경등록신청서, 옥외광고업등록증
옥외광고업을 등록한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때에는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첨부하여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구비서류
- 휴업ㆍ폐업 : 옥외광고업등록신청(신고)서, 옥외광고업등록증
- 재 개 업 : 옥외광고업등록신청(신고)서,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때에는 옥외광고업등록증(분실시는 제외)과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업자는 교부받은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영업장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업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재등록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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