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고센터
우리구에서 구민여러분의 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신고나 의견을 주시면 잘못된 행정규제를 시정하고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안)
우리 금정구 모든 직원은 규제신고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기업 등과 소통하고 신뢰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 우리는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규제신고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신고 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신고 고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 수립 및 이행의 전 과정에서 규제신고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주민과 기업고객 등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 법령, 조례, 규칙상 불필요한 규제 -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 행정 업무 중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규제 - 인・허가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절차 -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규제 - 기타 개선되어야 할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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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신고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처리절차 | 신고된 내용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이트로 연결되어 해당 기관 및 부처에서 처리됩니다. |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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