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허가대상
-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이용 가로형간판, 1면의 길이가 10m이상인 가로형 간판
- 신규공연간판
- 돌출간판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높이가 4m이상)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사업용차량에 표시)
- 선전탑, 아취광고물
- 네온·전광류 광고물
- 창문이용광고물(건물 1층이하의 표시면적 0.4㎡이내 의 네온류, 전광류 이용)
신고대상
- 가로형간판(3층이하, 면적5㎡이상), 건물4층이상의 상단에 입체형으로 표시한 가로형간판
-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내용변경
- 돌출간판(약국· 이미용업소 표지등,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으로 1면의 면적 1㎡미만)
- 지주이용간판(상단높이 지면으로부터 4m미만)
- 현수막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사업용차량 제외)
- 벽보
- 전단
신고배제 광고물
- 건물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하는 5㎡이하의 가로형간판
- 건물 1층 주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 창문이용광고물(천·종이 또는 비닐)
(신고배제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각종 규정 중에서 신고절차만 배제되는 것으로 그 외의 각종 표시방법, 관련규정 및 기타 관련법규 등에 적합하여야 함 )
심의대상
-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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