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대상

허가대상

  •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이용 가로형간판, 1면의 길이가 10m이상인 가로형 간판
  • 신규공연간판
  • 돌출간판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높이가 4m이상)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사업용차량에 표시)
  • 선전탑, 아취광고물
  • 네온·전광류 광고물
  • 창문이용광고물(건물 1층이하의 표시면적 0.4㎡이내 의 네온류, 전광류 이용)

신고대상

  • 가로형간판(3층이하, 면적5㎡이상), 건물4층이상의 상단에 입체형으로 표시한 가로형간판
  •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내용변경
  • 돌출간판(약국· 이미용업소 표지등,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으로 1면의 면적 1㎡미만)
  • 지주이용간판(상단높이 지면으로부터 4m미만)
  • 현수막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사업용차량 제외)
  • 벽보
  • 전단

신고배제 광고물

  • 건물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하는 5㎡이하의 가로형간판
  • 건물 1층 주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 창문이용광고물(천·종이 또는 비닐)

(신고배제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각종 규정 중에서 신고절차만 배제되는 것으로 그 외의 각종 표시방법, 관련규정 및 기타 관련법규 등에 적합하여야 함 )

심의대상

  •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담당자 :
김선학
연락처 :
051-519-4622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