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Smile Guemjeong / 대한민국정부 / 행정안전부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개요
추진배경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 완화를 위한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총 예산 6.1조원
지원대상 및 규모
- 대상 : 70%의 국민
- 규모 : 1인당 10만원~60만원
- 방식 : 소득계층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 70% 순으로 지원방식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 70% 수도권 55만원 45만원 10만원 비수도권(금정구 해당) 60만원 50만원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60만원 50만원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
요일제 적용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1차
| 월 | 화 | 수 | 목 | 금~ |
|---|---|---|---|---|
| 1,6 | 2,7 | 3,8 | 4,9,5,0 | 요일제 해제(5.1.노동절) |
2차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6 | 2,7 | 3,8 | 4,9 | 5,0 | 요일제 해제 |
* 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연장 가능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지급기간
-
기초·차상위· 한부모 가구
- 1차:'26.4.27.(월)~'26.5.8.(금)까지 신청·지급
- 2차:'26.5.18.(월)~'26.7.3.(금)까지 신청·지급
※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 70%의 국민 - 2차:'26.5.18.(월)~'26.7.3.(금)까지 신청·지급
신청·지급방식
- 지급수단 동백전(모바일, 카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동백전 : 동백전 앱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용·체크카드 : 제휴 은행 영업점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가능.
4.27.(월)부터 신청자의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유선으로 문의
실제 신청접수 시작일과 내방 가능일은 개별 행정복지센터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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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시행 첫 주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1차 4.27.(월) ~ 5.8.(금) 월(1,6), 화(2,7) 수(3,8), 목(4,9,5,0), 금~(요일제 해제 5.1.노동절)
- 2차 5.18.(월) ~ 7.3.(금)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요일제 해제)
※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신용·체크카드 신청방법
-
카드사 앱·홈페이지·ARS 및 인터넷은행·간편결제 앱에서 신청
신청 가능 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
신청 가능 앱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동백전(모바일, 카드)신청방법
동백전 앱에서 신청
부산 이즈 굿
동백전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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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개요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국민의 70%에 대해 1인당 10만 원~25만 원 지급
- 거주지역
- 지원금액 수도권 : 10만 원
- 지원금액 비수도권(금정구 해당) : 15만 원
- 지원금액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 20만 원
- 지원금액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 25만 원
지원대상
기본원칙 : 가구 합산 26.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고액자산가 제외 : 가구 합산 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기준표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 직장 | 지약 | 혼합(직장+지역) | ||
|---|---|---|---|---|---|---|
| 1인 | 130,000 | 80,000 | - | |||
| 2인 | 140,000 | 120,000 | 140,000 | |||
| 3인 | 260,000 | 190,000 | 240,000 | |||
| 4인 | 320,000 | 220,000 | 300,000 | |||
| 5인 | 390,000 | 240,000 | 360,000 | |||
| 6인 | 430,000 | 290,000 | 380,000 | |||
| 7인 | 470,000 | 320,000 | 420,000 | |||
| 8인 | 510,000 | 400,000 | 490,000 | |||
| 9인 | 540,000 | 440,000 | 510,000 | |||
| 10인 이상 | 580,000 | 470,000 | 550,000 | |||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를 +1 추가하여 적용
혼합가구 : 가구 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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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
대상자 여부 사전 알림
지원대상 해당여부, 지급금액 등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 통해 개별 통보 (5.16.(토)~)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 및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등에서 사전 신청
신청·지급
- 신청주제 :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 26.3.30. 기준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 신청·지급기간 : 26.5.18.(월) ~ 7.3.(금)
-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동백전(카드·모바일), 선불카드 중 선택
- 찾아가는 신청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6.5.18.(월) ~ 7.17.(금)까지 접수
- 접수
-온라인 : 국민신문고 -오프라인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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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사용방법
- 사용기한 : 1·2차분 모두 26.8.31.(월)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는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지역인 경우 → 부산광역시 - 사용처
-동백전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사용가능 업종(예시)
- 전통시장,동네마트
- 식당,카페
- 의류점,미용실,안경원
- 교습소·학원
- 약국·병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치킨집 등)
- ▶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하는 매장도 사용가능
※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 주유소
사용제한 업종
- 유흥·사행업종,환금성 업종 등
- 식당,카페
-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배달앱*등)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 (만나서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프랜차이즈 직영점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생명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업
- 종교단체 기부금, 학술단체, 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
대한민국정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스팸문자를 주의하세요!
정부 및 카드사 등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께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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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예시 이미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
귀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온라인 센터(https:// .. )에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urrl.kr/25yp3q) 스미싱 문자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문자 뒤에 인터넷주소가 있으면 정상 문자인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 2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마세요!
스미싱이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 후 이용자가 앱 설치 또는 전화를 하도록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신고전화 경찰청 1394 신고대응센터
상담전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
- 담당부서 :
- 일자리정책과
- 연락처 :
- 051-519-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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