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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과세표준

  • 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액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과세표준액에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 광역시 내의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본점 또는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에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율의 세목, 과세표준, 세율에 관련된 표입니다.
세목 과세표준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개인지방소득세
(퇴직소득)
지방세법 제92조 ② ~ ④항 참조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
지방세법 제103조의3 ① ~ ⑩항 참조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10%

신고·납부기한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퇴직소득) : 소득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예정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신고방법

  • 신고기한 내 방문, 우편, FAX 및 인터넷 신고 가능
    ※ 우편신고는 우편 소인일 기준
    ※ 방문, FAX 또는 인터넷 신고는 접수된 날 기준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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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2과   
연락처 :
051-519-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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