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 홈으로
  • 민원&참여
  • 행정서비스헌장
  • 분야별 이행기준
  • 토지정보

토지정보

토지정보서비스 분야 이행기준

신뢰받는 부동산관리

  • 각종 토지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연2회(1.1. 및 7.1.기준)에 걸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적정한 표준지를 적용하여 공정하게 산정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하시면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시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불편과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도ㆍ단속하겠으며, 부당 행위에 대한 신고 시에는 즉시 현지 확인을 거쳐 시정되도록 조치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부당행위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 중개 보수요율표 및 중개업소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 고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고객 감동을 위한 한차원 높은 토지행정서비스

  • 토지소유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여 상속인에게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제공하겠습니다.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바로잡고, 국제표준의 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함으로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품질의 지적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편리한 업무처리를 위한 지적전산화 추진

  •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고객이 직접 무료로 열람하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리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이 쉽고 편리하게 생활주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으로 토지이동에 따른 변동자료 발생시 토지대장․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 공부에 즉시 적용․발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조상 땅을 찾기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및 여권 등 신분증과 정보주체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하여 본인 또는 상속인(대리인일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사본을 첨부한 위임장 지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은 법정 기간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의 신청 기간내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측량 또는 기준점의 설치·조사 및 토지의 이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토지 등의 출입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자 :
황수경
연락처 :
051-519-4751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