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한 눈에 비교해보기
적극행정 vs 소극행정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근거규정
헌법 제7조제1항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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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 1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2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3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4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1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2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3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행정 근거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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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유형(예시)
적당편의
- 1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 1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2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의 업무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1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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