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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 납세의무자 :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
  • 납세지 :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또는 세관소재지 자치단체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용량)
  • 세 율
    종류에 따른 현행세율
    종 류 현 행
    궐련 20개비당 1,007원
    파이프 담배 1g당 36원
    엽궐련 1g당 103원
    각련 1g당 36원
    전자담배 용액 1㎖당 628원
    물담배 1g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364원
    냄새맡는 담배1g당 26원

과세면제

  • 과세면제 : 수출, 국군·전경 등에 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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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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