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기관현황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16년 7월 기준
- 3국, 1실, 1단, 18과,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의회사무국, 17개동
- 공무원 정원 : 총 743명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349,045 326,590 18,609 3,846 ‘16년 예산규모(1회 추경예산 기준)
- 재정자립도
(단위 : 백만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재정자립도
(B/A)세입 합계
(A=B+C+D)자체세입
(B)의존재원
(C)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D)17.78 326,590 58,052 241,434 27,104 ‘16년 예산규모(1회 추경예산 기준)
- 재정자주도
(단위 : 백만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재정자주도
(B/A)세입 합계
(A=B+C+D)자주재원
(B)보조금
(C)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D)32.20 326,590 105,176 194,310 27,104 ‘16년 예산규모(1회 추경예산 기준)
지방공사공단
▷해당사항 없음
출자·출연기관
출자기관 0개, 출연기관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 기관명 | 설립연도 | 지분율 | 조직 | 정원 | 예산규모 | 주요사업내용 |
---|---|---|---|---|---|---|---|
출연기관 | 재단법인금정문화재단 | 2016.6.2. | 100 | 1사무처,3팀 | 12 | 811 | -주민밀착형 문화환경 조성 -생활문화의 진흥 -글로벌 문화교류 확산 |
‘16년 예산규모(1회 추경예산 기준)
통합부채 현황 분석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구분 | ’14년 | ’15년 | |
---|---|---|---|
통합자산 | 9,964 | 10,130 | |
통합부채 | 96 | 103 | |
1. 유동부채 | 54 | 56 | |
이자부금융부채 | 0 | 0 | |
기타금융부채 | 46 | 51 | |
비금융부채 | 8 | 5 | |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 0 | 0 | |
3. 기타비유동부채 | 41 | 47 | |
기타금융부채 | 2 | 1 | |
비금융부채 | 40 | 46 | |
통합자본 | 9,868 | 10,026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14년,"15년 결산기준)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
재무상태표 잔액 | 상대거래 기관 | 내부거래 내용 |
---|---|---|---|---|
부산광역시 금정구 | 해당 사항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 ’14년 | ’15년 | |
---|---|---|---|
통합자산 | 9,964 | 10,130 | |
통합부채 | 96 | 103 | |
1. 유동부채 | 54 | 56 | |
이자부금융부채 | 0 | 0 | |
기타금융부채 | 46 | 51 | |
비금융부채 | 8 | 5 | |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 0 | 0 | |
3. 기타비유동부채 | 41 | 47 | |
기타금융부채 | 2 | 1 | |
비금융부채 | 40 | 46 | |
통합자본 | 9,868 | 10,026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14년,"15년 결산기준)
우발부채세부내역(‘15년 결산기준)
(단위: 억원)
- 우발부채 총괄금액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해당 사항 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받은자 보증채무액 부채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부채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3 ‘14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단행위 등)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총
사업비사업기간 약정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부채상세분석('15년 결산기준)
-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2년
(’17년 상환)3년
(’18년 상환)4년
(’19년 상환)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총계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내부거래) 비율 -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금리 ‘15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관련자산
규모**부채발행
원인분류***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3,622 3,622 - - ①경상수입 642 642 - - 지방세 403 403 - - 세외수입 239 239 - - 매출액 등 - - - - ②이전수입 2,354 2,354 -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③자본수입 - - - - ④기타 626 626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 지방채가 없는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재정수지상 양호함을 유지하고 있음
외부거래 내역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기관명 |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
재무상태표 잔액 |
상대거래 기관 |
외부거래 내용 |
---|---|---|---|---|
부산광역시 금정구 | 해당 사항 없음 |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기관명 |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
재무상태표 잔액 |
상대거래 기관 |
외부거래 내용 |
---|---|---|---|---|
부산광역시 금정구 | 해당 사항 없음 |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출자·
출연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출자·
출연통합부채 계 103 103 - - 103 103 - - 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51 51 - - 51 51 - - 비금융 5 5 - - 5 5 - - 비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1 1 - - 1 1 - - 비금융 46 46 - - 46 46 - - - 내부거래
- 관계기관간 : 해당사항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출자·
출연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출자·
출연통합부채 계 103 103 - - 103 103 - - 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51 51 - - 51 51 - - 비금융 5 5 - - 5 5 - - 비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1 1 - - 1 1 - - 비금융 46 46 - - 46 46 - -
① 금융부채(유동, 비유동)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비금융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5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비금융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5년 잔액유지
우발부채
(단위 : 억원)
구분 | ’15년 현황 | ’16년(추정) | |||||||||
---|---|---|---|---|---|---|---|---|---|---|---|
계 | 자치단체 | 공사·공단 | 출자·출연 | (내부거래) | 계 | 자치단체 | 공사·공단 | 출자·출연 | (내부거래) | ||
계 | 해 | 당 | 사 | 항 | 없 | 음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채무부담행위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 |||||||||||
계약상약정 | 재매입약정 | ||||||||||
매입확약 | |||||||||||
손실부담계약 | |||||||||||
책임분양확약 등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통합부채 관리방안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재단법인금정문화재단 -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재단법인금정문화재단 -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재단법인금정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 0 0 0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0 0 0 0 0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해당사항 없음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구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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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해당 | 사항 | 없음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채무부담행위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계약상약정 | 재매입약정 | ||||||
매입확약 | |||||||
손실부담계약 | |||||||
책임분양확약 등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 051-519-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