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015년 재정 운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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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운영사항 공개 알아보기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2015년 재정운영사항(총괄)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공통운영사항 공개 | 공통운영사항 총괄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살림규모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재정여건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채무 및 부채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채권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행정운영경비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복지 및 민간지원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기금.공유재산 및 물품.출연출자금.지방공기업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재정성과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감사 및 평가결과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특수운영사항 공개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수시운영사항 공개 | 2015년 행사·축제 원가회계 | 엑셀파일 다운 미리보기 |
2014 회계연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별첨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자치단체별 인구수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 및 재정용어해설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우리구의 2014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3,413억원으로 전년대비 2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13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5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265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4억원입니다.
2014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14년도에 대룡마을 건립부지, 섯골문화예술촌 건물구입 등 137건(242억원)을 취득하고, 부산외곽순환도로 편입, 장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편입부지 매각 등 10건(7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9,29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동종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구의 2014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4,242억원) 보다 829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1,026억원)보다 413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2,449억원)보다 184억원 적습니다.
- 우리구 채무액은 없는 상태이며, 동종단체의 채무액 평균액은 33억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11,212억원)과 비교하여 1,921억원이 적습니다.
우리 구의 ’14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69%이며(전국 평균 43.9%),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4.77%(전국 평균 68.4%)입니다.
우리 구의 2014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억원의 흑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동종 지자체대비 살림규모, 자체수입 및 공유재산의 비중이 낮은 편이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채무액은 없어 양호한 편이이나 여전히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geumjeo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금정구 홈페이지 ‘열린금정→예산참여방→ 예산편성에 바란다 바로가기’ 또는 구 홈페이지 새올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기획감사실 행정8급 손세은
- 전화번호 : 051-519-402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공시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행정운영경비, 복지민간지원경비, 기금 및 지방공기업, 재정성과, 감사평가,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등 10개 분야 46개 세부항목
공통공시의 범위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중기지방재정계획
-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시행령 제68조)
- 재정분석진단 결과
-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상급 지자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14회계연도 공통공시 범위는 종전 기준을 준용하되, 개정된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일부항목을 시범운영으로 포함
특수공시 : 당해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특수공시의 대상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공시대상 건수 대비 2~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특수공시사항 예시 참조)
※ 공시건수,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3 공시의 시기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 정기공시 : 매년 8월에 정례적으로 실시
- 수시공시: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시 실시
- 작성방법:공시편람을 준수하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동종 자치단체 평균 | ||||||
---|---|---|---|---|---|---|---|---|
’14년도 (A) |
’13년도 (B) |
증감 (C=A-B) |
’14년도 (A) |
’13년도 (B) |
증감 (C=A-B) |
|||
① 살림규모 | 세 입 | 3,413 | 3,137 | 276 | 4,242 | 3,920 | 322 | |
세 출 | 2,805 | 2,651 | 153 | 3,675 | 3,404 | 271 | ||
중기지방재정계획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②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최종] | 18.69 | 27.18 | △8.49 | 25.09 | 33.1 | △8.01 | |
재정자주도[최종] | 34.77 | 43.05 | △8.28 | 43.11 | 51.1 | △7.99 | ||
통합재정수지[최종] | 1 | 14 | △13 | 15 | 13 | 3 | ||
③ 채무/부채 | 통합부채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지자체 부채 | 96 | 91 | 5 | 245 | 236 | 8 | ||
지방공기업 부채 | 0 | 0 | 0 | 5 | 5 | 0 | ||
출자·출연기관 부채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우발부채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지자체 채무 | 0 | 0 | 0 | 33 | 37 | △3 | ||
우발부채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일시차입금 | 0 | 0 | 0 | 0 | 0 | 0 | ||
민자사업재정부담액 | 0 | 0 | 0 | 3 | 2 | 1 | ||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보증채무 | 0 | 0 | 0 | 0 | 0 | 0 | ||
④ 채권 | 채권현황 | 44 | 42 | 2 | 85 | 89 | △4 | |
⑤ 행정운영경비 | 기관운영 기본경비 | 34 | 34 | 0 | 45 | 45 | 0 | |
청사관리운영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공무원 인건비 | 491 | 471 | 21 | 647 | 610 | 37 | ||
업무추진비 | 4 | 4 | 0 | 6 | 6 | 0 | ||
국외여비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지방의회경비 | 7 | 7 | 0 | 7 | 7 | 0 | ||
지방의회 국외여비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맞춤형 복지비 | 14 | 12 | 2 | 19 | 18 | 1 | ||
연말지출비율 | 84 | 25 | 59 | 82 | 86 | △4 |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 127 | 142 | △14 | 235 | 240 | △5 |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⑥ 복지· 민간지원경비 | 사회복지비 | 1,413 | 1,249 | 164 | 1,752 | 1,534 | 217 | |
지방보조금현황 | 578 | 552 | 25 | 681 | 602 | 79 | ||
행사축제경비 | 4 | 5 | △1 | 8 | 9 | △1 | ||
⑦ 기금,지방 공기업 등 |
기금현황 | 32 | 34 | △2 | 220 | 207 | 12 | |
기금성과분석결과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공유재산 현재액 | 9,291 | 9,055 | 236 | 11,212 | 10,788 | 424 | ||
물품 현재액 | 43 | 42 | 1 | 68 | 66 | 2 | ||
출자출연금 집행액 | 0 | 0 | 0 | 6 | 6 | 0 | ||
출자·출연기관 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지방공기업 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⑧ 재정성과 | 재무 제표 |
자산총계 | 9,964 | 9,673 | 291 | 14,295 | 13,882 | 413 |
부채총계 | 96 | 91 | 5 | 245 | 236 | 8 | ||
수익총계 | 2,838 | 2,612 | 225 | 3,445 | 3,147 | 298 | ||
비용총계 | 2,564 | 2,355 | 209 | 3,289 | 3,002 | 287 | ||
재정분석·진단 결과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지방세 지출현황 | 170 | 145 | 26 | 325 | 307 | 17 | ||
성인지예산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성인지결산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주민참여예산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수의계약현황 | 35 | 28 | 7 | 19 | 20 | △1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⑨ 감사(평가)결과 | 외부감사결과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사업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지방채사업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민간투자사업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
살림규모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금정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금정구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341,317 | 299,283 | 0 | 37,805 | 4,229 |
2014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235,620 | 265,386 | 292,879 | 313,708 | 341,317 |
- 결산 총계기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세입규모의 주요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2011년은 12.6%, 2012년 10.3%, 2013년 7.1%, 2014년 8.8% 증가하여 5년간 연평균 7.7%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국시비보조금의 꾸준한 증가로 세입규모가 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세입 재원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합 계 | 213,141 | 100 | 243,884 | 100 | 259,508 | 100 | 271,159 | 100 | 299,283 | 100 |
지 방 세 | 17,139 | 8.04 | 31,934 | 13.09 | 33,313 | 12.84 | 35,639 | 13.14 | 37,758 | 12..62 |
세외수입 | 40,657 | 19.08 | 34,132 | 14.00 | 53,894 | 20.77 | 48,335 | 17.83 | 18,748 | 6.26 |
지방교부세 | 7,135 | 3.35 | 6,738 | 2.76 | 6,329 | 2.44 | 7,196 | 2.65 | 9,477 | 3.17 |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33,358 | 15.65 | 40,476 | 16.60 | 31,859 | 12.28 | 33,859 | 12.49 | 36,858 | 12.32 |
보 조 금 | 114,851 | 53.89 | 130,604 | 53.55 | 134,114 | 51.68 | 146,129 | 53.89 | 170,569 | 56.99 |
지방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25,873 | 8.64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주택과표 인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8월 금정산sk아파트, 2010년 10월 구서동 쌍용예가, 2012년 장전동 벽산 블루밍, 쌍용예가 준공 등으로 지방세가 증가하였으며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였던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에 통합되어 세입증가하였음. 2014년에는 부산외대 인근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및 장전동금정산쌍용예가2차(565세대) 신축과 2014년부터 신탁물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어 이전까지 위탁자에게 부과되어 체납되었던 물건을 수탁자에게 부과하게 됨으로써 체납발생이 감소하게 되어 징수율 및 세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세외수입은 2009년 ~ 2011년의 보통교부금 정산금 68억이 교부됨에 따라 2012년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상승하였으나 2013년에는 ‘12년 대비 10% 감소하였고 2014년 부터 예산과목 개편으로 [잉여금,이월금,전입금]이 세외수입에서 별도 분리됨에 따라 30,82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리과목을 제외한 세외수입은 5.9%증가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010년 20.95% , 2011년 5.6%, 2012년 6% 감소하였고 2013년 13.6%, 2014년 31.69% 2014년에는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특별교부세 3,222백만원이 교부되어 큰폭 증가하였습니다.
-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2010년 5.6%, 2011년 21.3%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전년도 대비 21.3% 감소하였으며 2013년 6.2%, 2014년 8.8% 증가 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010년 1.4%, 2011년 13.7%, 2012년 2.68%, 2013년 8.96% 2014년 16.72%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2014년에는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보조금을 지급 받았고,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 되면서 1인 급여가 증액됨에 따라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4년 신설된 세입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전입금이 해당됩니다.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지방세 결산액 | 17,139,106 | 31,933,951 | 33,312,776 | 35,639,278 | 37,757,981 |
인구수 | 255,419 | 254,720 | 255,692 | 253,526 | 249,856 |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 67 | 125 | 130 | 141 | 151 |
인구수는 2014.12.31기준 【별첨3】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금정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280,454 | 259,988 | 0 | 19,443 | 1,024 |
2014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206,650 | 217,125 | 246,635 | 265,116 | 280,454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 연도별 세출규모를 보면 2010년 대비 2011년 5.1%, 2012년 13.6%, 2013년 7.5%, 2014년 7.0%로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분야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합 계 | 193,703 | 100 | 208,066 | 100 | 228,852 | 100 | 245,496 | 100 | 259,988 | 100 |
일반공공행정 | 10,193 | 5.26 | 9,500 | 4.57 | 14,436 | 6.31 | 12,553 | 5.11 | 12,442 | 4.79 |
공공질서·안전 | 1,194 | 0.62 | 1,690 | 0.81 | 2,255 | 0.99 | 2,726 | 1.11 | 2,318 | 0.89 |
교 육 | 0 | 0.00 | 349 | 0.17 | 471 | 0.21 | 691 | 0.28 | 760 | 0.29 |
문화 및 관광 | 7,181 | 3.71 | 13,194 | 6.34 | 13,658 | 5.97 | 17,809 | 7.25 | 13,481 | 5.19 |
환경보호 | 8,152 | 4.21 | 8,638 | 4.15 | 9,589 | 4.19 | 10,868 | 4.43 | 10,797 | 4.15 |
사회복지 | 97,788 | 50.48 | 97,762 | 46.99 | 110,607 | 48.33 | 124,921 | 50.89 | 141,281 | 54.34 |
보 건 | 3,590 | 1.85 | 4,084 | 1.96 | 4,046 | 1.77 | 5,131 | 2.09 | 5,635 | 2.17 |
농림해양수산 | 3,198 | 1.65 | 4,447 | 2.14 | 3,258 | 1.42 | 3,906 | 1.59 | 3,937 | 1.51 |
산업·중소기업 | 165 | 0.09 | 293 | 0.14 | 571 | 0.25 | 544 | 0.22 | 508 | 0.20 |
수송 및 교통 | 13,799 | 7.12 | 11,602 | 5.58 | 13,474 | 5.89 | 10,140 | 4.13 | 10,029 | 3.86 |
국토·지역개발 | 6,067 | 3.13 | 10,835 | 5.21 | 8,723 | 3.81 | 5,653 | 2.30 | 6,139 | 2.36 |
과학기술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0.00 | |
예비비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0.00 | |
기 타 | 42,374 | 21.88 | 45,672 | 21.95 | 47,764 | 20.87 | 50,554 | 20.59 | 52,661 | 20.26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 세출분야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분야가 54.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관광, 교육분야 예산은 2012년도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지정, 2013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으로 지속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 집중호우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세출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구분별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 193,702,848 | 208,066,472 | 228,852,248 | 245,495,594 | 259,987,875 |
인구수 | 255,419 | 254,720 | 255,692 | 253,526 | 249,856 |
주민1인당세출액 | 758 | 817 | 895 | 968 | 1,041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금정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세입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비교하는 표입니다.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증가률 ① 세 입 293,894 317,123 306,294 313,708 318,689 1,549,708 2.0% 자체수입 57,863 58,917 59,603 60,633 61,769 298,785 1.6% 의존수입 212,861 233,329 221,910 227,798 231,233 1,127,131 2.1%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23,170 24,877 24,782 25,277 25,687 123,793 2.6% ② 세 출 293,894 317,123 306,294 313,708 318,689 1,549,708 2.0% 경 상 지 출 70,133 70,230 72,194 74,211 76,192 362,960 2.1% 사 업 수 요 223,761 246,893 234,101 239,496 242,497 1,186,748 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소수점 1자리)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4년도 우리 금정구의 재정자립도는 18.6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B/A) | 세입 합계(A=B+C+D) | 자체세입(B) | 의존재원(C) | 지방채(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18.69 | 287,596 | 53,738 | 216,893 | 0 | 16,965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 연도별(%)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최종예산 | 23.75 | 23.89 | 29.42 | 27.18 | 18.69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자체세입 비중은 18.69%, 의존재원의 비중은 75.42%,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90%로 중앙 및 부산시 재정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4년도 우리 금정구의 재정자주도는 34.7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B/A) | 세입 합계(A=B+C+D) | 자주재원(B) | 보조금(C) | 지방채(D)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E) |
---|---|---|---|---|---|
34.77 | 287,596 | 100,007 | 170,624 | 0 | 16,965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구 분 | 연도별(%)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최종예산 | 43.55 | 44.09 | 45.03 | 43.05 | 34.77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재정자주도 = 자주재원(자체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일반회계 세입
☞ 자주재원 비중은 34.77%, 보조금의 비중은 59.3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90%로 정부의 일자리창출 , 복지정책 확대로 보조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체세입 확충은 한정적이라 보조금 의존도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2013년대비 2014년 재정자주도가 8.28%나 떨어진 이유는 2014년부터 자주재원에 있던 보전수입 등(710)의 세외수입 중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회수와 내부거래(720)의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700)의 별도과목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이 줄어들게 되어 재정 자주도가 낮아졌습니다.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금정구의 통합재정수지는 8천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 통 계 규 모 | 통합재정규모 (G=B+E) |
통합재정수지 1H=G-(B+E)+F |
통합재정수지 2I=G-(B+E) |
|||||
---|---|---|---|---|---|---|---|---|---|
세입 (A) |
지출 (B) |
융자회수 (C) |
융자지출 (D) |
순융자 (E=D-C) |
순세계 잉여금 (F) |
||||
총 계 | 284,583 | 304,484 | 47 | 410 | 363 | 20,346 | 304,847 | -20,264 | 82 |
일반회계 | 270,841 | 282,868 | 0 | 0 | 0 | 13,753 | 282,868 | -12,027 | 1,725 |
기타 특별회계 |
13,345 | 20,681 | 47 | 100 | 53 | 6,593 | 20,734 | -7,388 | -795 |
공기업 특별회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기 금 특별회계 |
397 | 935 | 0 | 310 | 310 | 0 | 1,245 | -848 | -848 |
2014년도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 당해 연도의 순수한 세입(순계예산)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2014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순수세입에서 통합재정규모(지출+순융자)를 빼고 순세계 잉여금을 더한 것이 통합재정수지이며 8천만원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1은 순수세입에서 통합재정규모(지출+순융자)를 뺀 값으로 20,264백만원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통합재정수지 2는 통합재정수지 1의 값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8천만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도별 비교(%)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통합재정수지 1 | -13,606 | -12,818 | -24,176 | -21,459 | -20,264 |
통합재정수지 2 | 96 | 53 | 145 | 1,415 | 82 |
☞ 통합재정수지 1은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 내고 있으나
☞ 통합재정수지 2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포함한 것으로 2010년부터 계속 흑자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대비 1,332백만원이 줄어든 사유로는 2014년 기초노령 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률이 증가하여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채무 및 부채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금정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3년 | 2014년 | 증감 | |
---|---|---|---|---|
통합자산 | 967,261 | 996,363 | 29,102 | |
통합부채 | 통합부채 | 9,071 | 9,573 | 502 |
유동부채 | 5,007 | 5,428 | 421 | |
장기차입부채 | 0 | 0 | 0 | |
기타비유동부채 | 4,064 | 4,145 | 81 |
‘14년 결산 순계기준
우리 금정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개로 공사·공단 0개, 출자·출연기관 0개를 포함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3년 | 2014년 | 증 감 | 비 고 |
---|---|---|---|---|
자산(A) | 967,261 | 996,363 | 29,102 | |
부채(B) | 9,071 | 9,573 | 502 | |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
0.94 | 0.96 | 0.0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금정구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금정구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우발부채 현황
우리 금정구의 우발채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자체 채무 현황
우리 금정구의 지방 채무는 없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지방채발행한도액(A) | 7,000 | 5,700 | 5,500 | 3,600 | 1,800 |
발행액(B) | 0 | 0 | 0 | 0 | 0 |
발행비율(B/A*100) | 0 | 0 | 0 | 0 |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금정구의 2014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증 감 액 | ||
---|---|---|---|
계 (A=B-C) | 발생액(B) | 소멸액(C) | |
합 계 | 0 | 0 | 0 |
일 반 회 계 | 0 | 0 | 0 |
특 별 회 계 | 0 | 0 | 0 |
기 금 회 계 | 0 | 0 | 0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금정구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3년 | 2012년 | 증 감 | 비고 |
---|---|---|---|---|
합 계 | 0 | 0 | 0 | |
BTL 임대료 및 운영비 | 0 | 0 | 0 | |
BTO 재정지원금 | 0 | 0 |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제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작성지침 수립중이며, 향후 수시공시 예정(‘15.○○. 예정)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금정구가 201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발생현황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조정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비 고 | ||
---|---|---|---|---|---|---|---|
계(A-B) | 발생액(A) | 소멸액(B)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
일반회계 | 0 | 0 | 0 | 0 | 0 | 0 | |
특별회계 | 0 | 0 | 0 | 0 | 0 | 0 | |
기금회계 | 0 | 0 | 0 | 0 | 0 | 0 |
’1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 도 별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출결산액 | 206,650 | 217,125 | 243,376 | 261,727 | 280,454 |
보증채무현재액 | 0 | 0 | 0 | 0 | 0 |
비율(%) | 0 | 0 | 0 | 0 | 0 |
채권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금정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13년도현재액(A) | 증 감 액 | ’14년도현재액(A B) | |||
---|---|---|---|---|---|---|
계(B=C-D) | 발생액(C) | 소멸액(D) | ||||
합 계 | 4,173 | 221 | 459 | 238 | 4,394 | |
일 반 회 계 | 3,559 | -27 | 14 | 41 | 3,532 | |
특별회계 | 소 계 | 614 | -42 | 155 | 197 | 572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178 | 14 | 26 | 12 | 192 |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0 | 0 | 0 | 0 | 0 | |
기반시설특별회계 | 0 | 0 | 0 | 0 | 0 | |
재정비촉진특별회계 | 0 | 0 | 0 | 0 | 0 |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 436 | -56 | 129 | 186 | 380 | |
주차장특별회계 | 0 | 0 | 0 | 0 | 0 | |
기금회계 | 소 계 | 0 | 290 | 290 | 0 | 290 |
’14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현황 연도별 변화
구 분 | 연 도 별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채권현황 | 3,451 | 3,766 | 3,994 | 4,173 | 4,394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금정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결산액(A) | 기본경비(B) | 비율(B/A) | 비 고 |
---|---|---|---|---|
합 계 | 259,988 | 3,404 | 1.31 | |
일반운영비 | 259,988 | 900 | 0.34 | |
여 비 | 1,923 | 0.74 | ||
업무추진비 | 368 | 0.14 | ||
직무수행경비 | 95 | 0.04 | ||
자산취득비 | 118 |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공공운영비(201-02), 여비는 국내여비(202-01)+월액여비(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부서업무추진비(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2-0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출결산액 | 193,703 | 208,066 | 228,852 | 245,496 | 259,988 |
기본경비 | 2,666 | 4,319 | 3,293 | 3,350 | 3,404 |
비율(%) | 1.38 | 2.08 | 1.44 | 1.36 | 1.31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금정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828㎡이 적어 2015년도 보통교부세 수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금정구 공공청사보유 면적(㎡) | 금정구 공공청사적정 면적(㎡) |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원) |
---|---|---|---|
5,625㎡ | 6,453㎡ | -828㎡ | 0 |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금정구의 2014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결산액(A) | 인건비(B) | 비율(B/A) | 비고 |
---|---|---|---|---|
합 계 | 259,988 | 49,139 | 18.90 | |
인건비(101) | 39,232 | 15.09 | ||
직무수행경비(204) | 1,167 | 0.45 | ||
포상금(303) | 2,036 | 0.78 | ||
연금부담금 등(304) | 6,704 | 2.58 |
인건비는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출결산액(A) | 193,703 | 208,066 | 228,852 | 245,496 | 259,988 |
인건비(B) | 39,708 | 41,331 | 44,277 | 47,056 | 49,139 |
인건비비율(B/A) | 20.5 | 19.86 | 19.35 | 19.17 | 18.9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금정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결산액(A) | 업무추진비(B) | 비율(B/A) | 비 고 |
---|---|---|---|---|
합 계 | 259,988 | 370 | 0.14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 259,988 | 204 | 0.08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165 |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도별 (백만원)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출결산액 | 193,703 | 208,066 | 228,852 | 245,496 | 259,988 |
업무추진비 | 348 | 348 | 387 | 364 | 370 |
비율(%) | 0.18 | 0.17 | 0.17 | 0.15 | 0.14 |
☞ 세출 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점차 감소추세이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경상적 경비 절감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첨 1)
국외여비, 국제화여비 집행현황
2014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 출장지역 | 총 출장인원(명) | 국외여비집행액 (백만원) |
비고 |
---|---|---|---|---|---|
2.8. ~ 2.16 | 선진교통시설 비교 시찰 | 스페인 | 6 | 19 | |
3.3. ~ 3.11. | 선진예산제도 해외연수 | 미국(서부) | 1 | 3.5 | |
3.25. ~ 4.4. | 문화재 정책분야 지자체 역량강화 연수 |
오스트리아 체코 |
1 | 3.8 | |
3.28. ~ 4.4. | 도시기초시설 및 문화관광시설 등 선진도시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
미국 | 10 | 22 | |
4.2. ~ 4.9 | 선진 청소행정 벤치마킹 | 호주, 뉴질랜드 |
6 | 14 | |
4.16. ~ 10.16. | 중국 상해시 보타구 교환근무 파견 | 중국(상해) | 1 | 0.6 | |
10.13. ~ 10.20. | 청소년 보호정책 관련 국외연수 | 미국(동부) | 1 | 2.1 | |
11.5. ~ 11.13. | 2014년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
프랑스, 이탈리아 |
1 | 1 | |
11.12. ~ 11.16. | 대만 가오슝시립도서관 협력교류 사업추진 방문 |
대만 | 1 | 0.6 | |
11.15. ~ 11.23. | 2014년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연수 |
호주 | 1 | 4 | 단체장 |
12.8. ~ 12.13. | 사회복지종합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
싱가폴 인도네시아 |
1 | 2 | |
12.22. ~ 12.24. | 국제교류도시 자매교류 방문 (자매결연협약 및 실무협의 체결) |
중국(상해) | 7 | 4 | 단체장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금정구의 2014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A) | 의회경비 집행액(B) | 의회경비 비율(B/A) | 지방의원 정수(C) | 1인당 의회경비(B/C) |
---|---|---|---|---|
259,988 | 664 | 0.26 | 13 | 5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원 정원 : 13명 (’14.12.31 현재) 【별첨4】
의회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 연도별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출결산액 | 193,703 | 208,066 | 228,852 | 245,496 | 259,988 |
의회경비 | 656 | 667 | 664 | 665 | 664 |
의원 정수(명) | 13 | 13 | 13 | 13 | 13 |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34 | 0.32 | 0.29 | 0.27 | 0.26 |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 50 | 51 | 51 | 51 | 51 |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A) | 지방의원 정수(명)(B) |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A/B) |
---|---|---|
26 | 13 | 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4.12.31일 기준【별첨4】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 출장지역 |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
국외여비 집행액 |
---|---|---|---|---|
2.7~2.12 | 해외 선진지 행정운영 사례 벤치마킹 구정 반영 | 베트남, 캄보디아 | 6(3) | 12,000 |
2.9~2.14 | 해외 선진지 행정운영 사례 벤치마킹 구정 반영 | 대만(가오슝, 타이페이) | 7(3) | 14,000 |
2014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4년 우리 금정구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A) | 세 출결산액(B) | 맞춤형복지비(C) | 비율(C/B) | 1인당 평균배정액(C/A) |
---|---|---|---|---|
922 | 259,988 | 1,404 | 0.54% |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 ’14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 ’14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5 | |
대상인원(A) | 822 | 820 | 837 | 871 | 922 |
세출결산액(B) | 193,703 | 208,066 | 228,852 | 245,496 | 259,988 |
맞춤형 복지비(C) | 1,115 | 1,169 | 1,221 | 1,246 | 1,404 |
비율(%) (C/B) | 0.58 | 0.56 | 0.53 | 0.51 | 0.54 |
1인당 평균배정액(C/A) | 1.4 | 1.4 | 1.5 | 1.4 | 1.5 |
☞ 맞춤형 복지비 연도별 집행현황
- 2010년 집행액은 1,115백만원,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58%,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40만원
- 2011년 집행액은 1,169백만원,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56%,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40만원
- 2012년 집행액은 1,221백만원,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53%,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50만원
- 2013년 집행액은 1,246백만원,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51%,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40만원
- 2014년 집행액은 1,404백만원,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54%,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50만원
연말지출 비율
우리 금정구에서 2014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결산액(A) |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 비율(B/A) |
---|---|---|---|
계 | 25,311 | 8,375 | 33.09 |
시설비(401-01) | 25,228 | 8,368 | 33.17 |
감리비(401-02) | 73 | 2 | 2.42 |
시설부대비(401-03) | 10 | 5 | 55.27 |
행사관련시설비(401-04) | 0 | 0 | 0 |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도별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출결산액(A) | 33,114 | 36,429 | 32,049 | 33,264 | 25,311 |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 3,658 | 4,362 | 4,093 | 2,506 | 8,375 |
비율(%) (B/A) | 11.05 | 11.97 | 12.77 | 7.54 | 33.09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 비율은 11~12월 지출 원인 행위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한 사유로는 하반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복구공사에 대한 지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일반회계)
우리 금정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4연말 체납누계액(A) | 2013연말 체납누계액(B) | 증감액(A-B) |
---|---|---|---|
합 계 | 14,150 | 12,746 | -1,404 |
지방세 | 1,470 | 1,634 | 164 |
세외수입 | 12,680 | 11,112 | -1,568 |
- 대상회계 :일반회계
☞ 장기적인 경기 둔화에 따른 납세 의식의 저조 등 악화된 여건하에서도 지방세 체납액징수특별전담팀 구성, 체납차량 주야간번호판영치, 예금 및 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 차량 자체 공매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 도 별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합 계 | 15,688 | 14,659 | 14,036 | 14,150 | 12,746 |
지방세 | 1,188 | 1,319 | 1,544 | 1,470 | 1,634 |
세외수입 | 14,501 | 13,340 | 12,492 | 12,680 | 11,112 |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 연도별 체납액 증감 사유
- 2010년 : 체납이월액 감소 (1,345백만원 ⇒ 969백만원, 376백만원 감소)
- 2011년 : 재산세 감면철회(글로벌금융위기 관련 감면제도 2010.12.31 일몰)
- 2012년 : 체납이월액 증가 및 지방세 세제개편
- 2013년 : 체납이월액 누증과 체납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경진대회 개최와 지방세 체납액징수특별전담팀 운영 등으로 체납액 감소를 위해 지속 노력
- 2014년 : 장기적인 경기둔화와 체납액 누증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지방세외수입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체납처분 강화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감소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의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금고은행 | 약정기간 | 협력사업비 총액 | 예산 편성액 (예산구분) |
출 연 액 | 세입처리액 (세입처리일) |
회계구분 |
---|---|---|---|---|---|---|---|
합 계 | 100 | 25 | 25 | 25 | |||
제1금고 | 부산은행 | 2013~2016 | 100 | 25 | 25 | 25 (2014.7.31.) |
일반회계 |
제1금고 : 일반회계,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예 산 편성액 |
통계목 | 사업명(사용용도) | 집행액 | 잔 액 (불용액 등) |
추진부서 |
---|---|---|---|---|---|---|
해당사항 없음 |
복지 및 민간지원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14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합계 | 기초생활 보장 (081) |
취약계층 지원 (082) |
보육·가족 및여성 (084) |
노인·청소년 (085) |
노동 (086) |
보훈 (087) |
주택 (088) |
사회복지 일반 (089) |
---|---|---|---|---|---|---|---|---|---|
합 계 | 141,281 | 30,100 | 25,266 | 36,695 | 46,926 | 2,297 | 0 | 0 | 0 |
국 비 | 86,394 | 24,817 | 9,026 | 22,012 | 29,532 | 1,008 | 0 | 0 | 0 |
시·도비 | 43,511 | 2,013 | 15,034 | 11,945 | 13,504 | 1,016 | 0 | 0 | 0 |
시·군·구비 | 11,376 | 3,270 | 1,206 | 2,738 | 3,890 | 273 | 0 | 0 |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출결산액(A) | 193,703 | 208,066 | 228,852 | 245,496 | 259,988 |
사회복지분야(B) | 97,788 | 97,762 | 110,607 | 124,921 | 141,281 |
사회복지분야비율(B/A) | 50.48 | 46.99 | 48.33 | 50.89 | 54.34 |
인구수(C) | 255,419 | 254,720 | 255,692 | 253,526 | 249,856 |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천원) | 383 | 384 | 433 | 493 | 565 |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종단체 대비 사회복지비의 비율이 비슷하며 복지수요 증가, 복지대상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비가 총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 54.34%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금정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결산액(A) | 민간단체보조금(B) | 비율(B/A) | 비 고 |
---|---|---|---|---|
계 | 259,988 | 57,753 | 22.21 | |
민간경상보조(307-02) | 3,119 | 1.20 | ||
사회단체보조(307-03) | 309 | 0.12 | ||
민간행사보조(307-04) | 132 | 0.05 | ||
사회복지보조(307-10) | 49,812 | 19.16 | ||
민간자본보조(402-01) | 4,381 | 1.6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구 분 | 연 도 별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출결산액 | 193,703 | 208,066 | 228,852 | 245,496 | 259,988 |
민간단체 보조금 | 21,003 | 2,839 | 3,036 | 55,246 | 57,753 |
비율(%) | 10.84 | 1.36 | 1.33 | 22.50 | 22.21 |
’10 ~ ’12년도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과목이 포함되지 않는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2011년도에 사회복지보조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금(307-02)에서 사회복지보조금(307-10)으로 변경되면서 2011~2012년에는 사회복지보조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13년도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과 민간자본보조(402-01)과목이 포함되어 증액의 폭이 큽니다.
민간단체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014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별첨 2】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14년 한해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A) | 행사·축제경비(B) | 비율(B/A) | 비 고 |
---|---|---|---|
259,988 | 391 | 0.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10),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변화
구 분 | 연도별 비교(백만원)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출결산액 | 193,703 | 208,066 | 228,852 | 245,496 | 259,988 |
행사·축제경비 | 318 | 426 | 578 | 503 | 391 |
비율(%) | 0.16 | 0.20 | 0.25 | 0.21 | 0.15 |
‘10~’12년도 행사축제경비는 민간행사보조(307-04)과목이 포함된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행사·축제경비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 구의 행사 축제경비는 2014년 세출 결산액 기준으로 3억9천만원입니다. 주요 행사로 금정구 평생학습 박람회(44백만원), 소규모 단위행사(45백만원),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꼼지락 꼼지락 공방전 등 기획 전시(184백만원), 소규모 단위행사(34백만원),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운영,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대비 세월호 사건과 하반기 집중호우로 인해 주요행사가 취소 되어 행사경비가 줄었습니다.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금정구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13년도 현재액(A) |
증 감 액 | ’14년도 현재액(A+B) |
일몰기간 | |||
---|---|---|---|---|---|---|---|
계(B=C-D) | 조성액(C) | 사용액(D) | |||||
합 계 | 3,389 | △184 | 840 | 1,024 | 3,205 | ||
사회 복지 기금 |
사회복지계정 | 301 | 0 | 8 | 8 | 301 | 2018.12.31 |
노인복지계정 | 244 | 0 | 7 | 7 | 244 | 2018.12.31 | |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 950 | △168 | 32 | 200 | 782 | 2018.12.31 | |
여성발전기금 | 236 | 3 | 7 | 4 | 239 | 2020.12.31 | |
식품진흥기금 | 157 | 35 | 81 | 46 | 192 | - | |
재난관리기금 | 1,129 | 121 | 337 | 216 | 1,250 | - | |
옥외광고정비기금 | 371 | △174 | 369 | 543 | 197 | -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기금(3개 계정) 등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32억원 정도이며, 기금의 설치목적과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정기금(3개) :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 자체기금(2개) : 사회복지기금(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여성발전기금
☞ 일몰제 적용 : 법정기금 외 모든 기금은 개별 기금조례에 기금운영 상 일몰제를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 2018.12.31 까지 일몰제 적용
여성발전기금 : 2020.12.31 까지 일몰제 적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2,388 | 2,510 | 3,259 | 3,389 | 3,205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 우리 구의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2억원으로 동종자치단체 219억원 대비 적은 편입니다. 우리 구의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2억원으로 동종자치단체 219억원 대비 적은 편입니다.
'14년도 말 조성액 : 3,205백만원
- 사회복지기금(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 1,327백만원
- 여성발전기금 : 239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 192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 1,250백만원
- 옥외광고정비기금 : 197백만원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금정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 우리 자치단체 |
동종 자치단체 평균 |
배점 | 지표의 의미 | |
---|---|---|---|---|---|
합 계 | 86.31 | 77.07 | 103 | ||
분석항 목 |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
10 | 7.97 | 10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
10 | 8.38 | 10 |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
|
타일반 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 4.56 | 4.67 | 5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
|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
7.75 | 8.2 | 10 |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
|
경상적 경비 비율 | 5 | 4.45 | 5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 |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
7.5 | 8.01 | 15 |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
|
일몰제 적용률 | 15 | 12.39 | 15 |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
|
채권 관리 적정성 |
15 | 10.59 | 15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12 | 12.32 | 15 |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 |
가점 | 0 | 0.09 | 3 |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4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2013년 기금 집행내역
기금명 | 설치목적 | 사업계획 | 달성실적 | |
---|---|---|---|---|
사회복지기금 | 사회복지 계정 |
저소득층 자녀의 중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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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보장계정 |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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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계정 |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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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금 | 금정구 여성의 권익복지증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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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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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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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정비기금 | 광고물등의 정비를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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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13년도 현재액 | 증 가 | 감 소 | ’14년도 현재액 | 비고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합 계 | 243,300 | 905,462 | 137 | 24,286 | 10 | 686 | 243,427 | 929,062 | |
토 지 | 2,852 | 502,142 | 19 | 3,111 | 10 | 686 | 2,861 | 504,566 | |
건 물 | 77 | 40,650 | 12 | 8,844 | 0 | 0 | 89 | 49,495 | |
입목죽 | 229,417 | 20,433 | 60 | 119 | 0 | 0 | 229,477 | 20,552 | |
공작물 | 10,878 | 341,106 | 46 | 12,212 | 0 | 0 | 10,924 | 353,318 | |
기계기구 | 6 | 141 | 0 | 0 | 0 | 0 | 6 | 141 | |
무체재산 | 67 | 642 | 0 | 0 | 0 | 0 | 67 | 642 | |
용익물건 | 2 | 320 | 0 | 0 | 0 | 0 | 2 | 320 | |
회원권 | 1 | 28 | 0 | 0 | 0 | 0 | 1 | 28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가, 감소, ‘13년도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 등 설명
물 품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 ’13년도 현재액 | 증 가 | 감 소 | ’14년도 현재액 | 비고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계 | 638 | 4,241 | 68 | 349 | 20 | 305 | 686 | 4,285 | |
구 매 | 622 | 3,845 | 60 | 323 | 10 | 131 | 672 | 4,037 | |
관리전환 | 0 | 0 | 0 | 0 | 0 | 0 | 0 | 0 | |
양 여 | 0 | 0 | 8 | 26 | 0 | 0 | 8 | 26 | |
기 타 | 16 | 395 | 0 | 0 | 10 | 173 | 6 | 222 |
'14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공유재산 | 797,736 | 836,401 | 855,842 | 905,462 | 929,062 |
물 품 | 3,418 | 3,473 | 4,107 | 4,241 | 4,285 |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당해연도 주요 증가내역은 대룡마을회관 건립부지, 섯골문화예술촌 건물구입, 장전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 등이며, 감소내역은 부산외곽순환도로 편입 및 장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편입 부지 매각 등입니다.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금정구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결산액(A) | 출 연 금 | 출 자 금 | 비 고 | ||
---|---|---|---|---|---|---|
금액(B) | 비율(B/A) | 금액(C) | 비율(C/A) | |||
합 계 | 280,454 | 0 | 0 | 5 | 0 | |
일 반 회 계 | 259,988 | 0 | 0 | 5 | 0 | |
특 별 회 계 | 19,443 | 0 | 0 | 0 | 0 | |
기 금 | 1,024 | 0 | 0 | 0 | 0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연도별 비교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출결산액(A) | 206,650 | 217,125 | 246,635 | 265,116 | 280,454 |
출자금(B) | 0 | 0 | 0 | 0 | 0 |
출자금 총액(C) | 0 | 0 | 0 | 0 | 0 |
출자금비율(B/A)(%) | 0 | 0 | 0 | 0 | 0 |
출연금(D) | 0 | 2 | 3 | 5 | 5 |
출연금 비율(D/A)(%) | 0 | 0 | 0 | 0 | 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금 집행현황
‘14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금 액 | 기관·단체명 | 근거 및 내용(법·조례명 등) | |
---|---|---|---|---|
출자금 | 소계 | 0 | ||
일반회계 | 0 | |||
특별회계 | 0 | |||
기 금 | 0 | |||
출연금 | 소계 | 5 | ||
일반회계 | 5 |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동법시행령제114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지방세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 평가,지방세연구,홍보, 지방세담당공무원의 교육, 그밖에 지방세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
|
특별회계 | 0 | |||
기 금 | 0 |
출자·출연기관 현황 -> 우리 금정구의 출자·출연기관은 없습니다
지방공기업 현황(신규) -> 우리 금정구의 지방공기업 현황은 없습니다.
재정성과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3년 | 2014년 | 증 감 | 동종단체 평균 |
---|---|---|---|---|
자산 총계 | 967,261 | 996,363 | 29,102 | 1,429,542 |
부채 총계 | 9,071 | 9,573 | 502 | 24,474 |
비용 총계 | 235,508 | 256,399 | 20,890 | 328,931 |
수익 총계 | 261,232 | 283,774 | 22,542 | 344,488 |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4회계연도 결산)
- 가. 결산총평
- 나. 재무제표
-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라. 필수 보충정보
- 마. 부속 명세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금정구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 정부3.0정보공개 → 예산방/지방재정공시 (결산)
재정분석 결과(2014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 해당자치단체 | 전국평균 | 동종단체평균 | |
---|---|---|---|---|
Ⅰ.재정 건전성 | 1. 통합재정수지비율 | 2.49 | 2.19 | 2.33 |
2. 실질수지비율 | 14.80 | 7.70 | 12.59 | |
3. 경상수지비율 | 113.72 | 71.51 | 101.51 | |
4. 관리채무비율 | 0 | 13.32 | 1.12 | |
5. 관리채무부담비율 | 0 | 33.79 | 3.55 | |
6. 관리채무상환비율 | 0 | 4.93 | 0.50 | |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 13.33 | 67.37 | 26.43 | |
8. 공기업부채비율 | 0 | 64.72 | 0 | |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0 | -0.54 | 0 | |
Ⅱ. 재정 건전성 | 10. 자체세입비율 | 17.92 | 26.35 | 21.89 |
10-1. 자체세입증감률 | 6.15 | 0.65 | 3.62 | |
11. 민간이전경비비율 | 21.15 | 8.37 | 18.21 | |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 -2.98 | 9.86 | 28.93 | |
12. 출연·출자금비율 | 0 | 2.66 | 1.15 | |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 50.02 | 8.94 | 5298.76 | |
13. 의무지출비율 | 93.76 | 60.72 | 83.04 | |
13-1. 의무지출 증감률 | 21.61 | 9.62 | 13.32 | |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 10.23 | 5.21 | 6.14 | |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 57.06 | 12.02 | 10.59 | |
15. 자본시설지출비율 | 23.05 | 21.09 | 15.87 | |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 6.27 | 3.34 | 6.68 | |
Ⅲ.재정운용노력 |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1.0036 | 1.0049 | 1.0006 |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0.3278 | -0.2642 | -0.3203 | |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1.0728 | 1.0619 | 1.0296 | |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1457 | -0.1183 | -0.0856 | |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0.9867 | 0.9981 | 0.9866 | |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547 | 0.0061 | 0.0633 | |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1906 | 0.1175 | 0.1269 | |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2765 | 0.2073 | 0.2626 | |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0282 | 0.0153 | -0.0914 | |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0969 | -0.0248 | -0.1662 |
※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는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16. 2. 예정)
- 우수지표
- 실질수지 비율 : 14.80%
실질수지비율이 전년도보다는 약간 낮아졌지만 동종단체의 3/4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양호함.
전년도 결산결과 세입 초과 징수분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으며, 관할구역 내 대규모 아파트 준공으로 재산세 등 자체 세입이 증가하여 지표값이 양호하게 측정되었음. -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 13.33%
지표값이 전년도보다 약간 낮아졌으며 동종단체의 1/4 수준보다는 상당 정도 낮은 상태로 전체적으로 건전한 재정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채무관련 지표값이 '0' 인 가운데 부채비율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현금창출자산 가운데 유동자산인 국시비보조사업이 증가하여 지표값에 영향을 미쳤음. - 자본시설 지출비율 : 23.05%
지표값이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며 양호한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동종단체의 3/4 수준을 상당 정도 상회하였음.
재정비촉진지구, 금정산성다목적광장 조성 등 시설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지표값에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였음. - 경상세외수입확충 노력도 : 1.0728%
지표값이 전년도와 유사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동종단체 3/4 수준을 상회하였음.
국민체육센터, 금정문화회관, 선동잔디구장 등과 같이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였음.
불법광고물과 불법주차 등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음.
- 실질수지 비율 : 14.80%
- 미흡지표
- 경상수지비율 : 113.72%
경상비용 가운데 제세공과금과 주민편의시설 확대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출증가와 위탁대행사업 증가로 지표값이 전년도보다 악화되었음.
장기근속자가 많은 등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출 부담이 높은 반면 경상수입금은 감소되어 재정경직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음. - 의무지출비율 : 93.76%
지표값이 동종단체의 3/4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전년도보다 높아져 재정경직성이 악화되었음.
경상적인 지출 수요 이외, 문화특구로 지정되면서 금정산보수공사, 서·금사 재정 비촉진지구기반시설 투자 등 국시비보조사업이 증가했는데 이러한 지출활동으로 인해 지표값이 악화되었음. -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10.23%
구청사 등 공공시설이 노후화되어 시설유지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
국민체육센터를 위탁 경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연료비, 저기요금 등의 공과금이 증가하여 지표값이 악화되었음. - 지방세체납축소 노력도 : -0.3278%
지방세징수 노력은 강화하였던 반면 체납관리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음
승진스포텍과 한신 ENC 등이 부동산 신탁으로 전환되어 압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체납액이 증가하였음.
- 경상수지비율 : 113.72%
- 개선사항
채무관련 지표가 양호하여 재정건전성 쟁점은 발생하지 않지만 경상수지비율과 의무지출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경직성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요망됨.
장기근속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상승될 것으로 전망됨. 중장기적인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건비 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민체육센터의 직영전환 등에 따라 자본시설을 유지관리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공공시설의 최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자본시설유지관리비의 부담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 산 식 | 속성 | 지표값 설명 |
---|---|---|---|
1. 통합재정수지비율 |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
2. 실질수지비율 |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
3. 경상수지비율 |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
4. 관리채무비율 |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
5. 관리채무부담비율 |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
6. 관리채무상환비율 |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
8. 공기업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총자본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금정구의 201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연 도 별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비과세·감면액(A) | 10,123 | 12,731 | 14,590 | 14,464 | 17,043 | |
비과세 | 9,488 | 9,490 | 11,087 | 10,788 | 12,335 | |
감면 | 635 | 3,241 | 3,504 | 3,676 | 4,708 | |
지방세 징수액(B) | 17,139 | 31,934 | 33,313 | 35,639 | 37,758 | |
비과세·감면율(A/A+B) | 37.13 | 28.50 | 30.46 | 28.87 | 31.10 |
기능별 현황
(단위: 백만원)
분 야 | ’13년도 (A) | 구성비(%) | ’14년도 (B) | 구성비(%) | 증감 (C=B-A) | 증감율 (C/A) |
---|---|---|---|---|---|---|
총 계 | 14,464 | 100 | 17,043 | 100 | 2,579 | 17.83 |
일반공공행정 | 6,668 | 46.1 | 7,049 | 41.36 | 380 | 5.70 |
공공질서 및 안전 | 0 | 0 | 0 | 0 | 0 | 0 |
교육 | 1,423 | 9.84 | 1,878 | 11.02 | 454 | 31.91 |
문화 및 관광 | 900 | 6.22 | 935 | 5.49 | 35 | 3.92 |
환경보호 | 0 | 0 | 0 | 0 | 0 | 0 |
사회복지 | 496 | 3.43 | 506 | 2.97 | 9 | 1.90 |
보건 | 223 | 1.54 | 243 | 1.43 | 21 | 9.27 |
농림해양수산 | 77 | 0.53 | 75 | 0.44 | △2 | △2.29 |
산업·중소기업 | 20 | 0.14 | 400 | 2.35 | 380 | 1928.23 |
수송 및 교통 | 8 | 0.05 | 9 | 0.05 | 1 | 10.21 |
국토 및 지역개발 | 238 | 1.65 | 353 | 2.07 | 114 | 48.06 |
과학기술 | 0 | 0 | 0 | 0 | 0 | 0 |
국가 | 4,353 | 30.1 | 5,535 | 32.48 | 1,182 | 27.15 |
외국 | 0 | 0 | 0 | 0 | 0 | 0 |
기타 | 58 | 0.4 | 61 | 0.36 | 3 | 5.00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4년도 결산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 합 계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 제한법 |
감면조례 | 조세특례 제한법 |
기타 | |
---|---|---|---|---|---|---|---|
합 계 | 17,043 | 12,335 | 4,608 | 1 | 99 | - | |
보 통 세 | 소 계 | 17,043 | 12,335 | 4,608 | 1 | 99 | - |
취득세 | - | - | - | - | - | - | |
등록면허세 | 463 | 39 | 327 | - | 97 | - | |
레저세 | - | - | - | - | - | - | |
지방소비세 | - | - | - | - | - | - | |
주민세 | 2,510 | 1,921 | 589 | - | - | - | |
재산세 | 14,070 | 10,375 | 3,693 | 1 | 2 | - | |
자동차세 | - | - | - | - | - | - | |
지방소득세 | - | - | - | - | - | - | |
담배소비세 | - | - | - | - | - | - | |
목 적 세 | 소 계 | - | - | - | - | - | - |
도시계획세 | - | - | - | -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 -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 | - | - |
취득세(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4년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 사 업 수 | 예 산 액 |
---|---|---|
총 계 | 14 | 6,904 |
여성정책추진사업 | 2 | 38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11 | 6,849 |
기 타 | 1 | 17 |
2014년 당초예산 성인지 예산 기준으로 작성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2014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개, 백만원)
구 분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
총 계 | 7,238 | 6,672 | 92.19 |
여성정책추진사업 | 38 | 38 | 99.98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7,185 | 6,620 | 92.13 |
기 타 | 14 | 14 | 100 |
2014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금정구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 정부3.0정보공개 → 예산방/성인지예산서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금정구는 모델 1 (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 비고 |
---|---|---|
229,123 | 73.2 | 모델안1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 모델안 1 | 모델안 2 | 모델안 3 |
---|---|---|---|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4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 사업명 | 예산반영액 | 비고 |
---|---|---|---|
총 액 | 73.2 | ||
총무과 | 공공시설 기저귀 갈이대 설치 | 4.2 | 신규사업 |
공원녹지과 | 윤산 등산로변 의자설치 (청송암 ~ 팔각정) | 6 | " |
공원녹지과 | 비석바위공원 내 가로등 설치 | 5 | " |
환경위생과 | 오륜동 두꺼비 로드킬 대책마련 | 2 | |
건설과 | 온천천변 스레트 담벽정비 | 7 | |
건설과 | 보도블록 설치 (부곡로186~부곡동255-8) | 25 | |
건설과 | 콘크리트 하수구 뚜껑 정비 (서금로53-6 일원) | 4 | |
건설과 | 콘크리트 하수구 뚜껑 교체 (서부로 49 일원 2개소) | 6 | |
건설과 | 서동전통시장 도로포장 | 14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금정구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 정부3.0정보공개 → 예산방/주민참여예산
행사 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금정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기초 1천만원)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 전체 행사·축제 현황 | 집행액 ○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 |||
---|---|---|---|---|---|
건수 | 집행액 | 건수 | 집행액 | 순원가 | |
당해연도(‘14) | 1 | 43,887 | 1 | 43,887 | 43,887 |
전년도(‘13) | 3 | 437,116 | 3 | 437,116 | 437,116 |
증감 | △2 | △393,229 | △2 | △393,229 | △393,229 |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 유형 구분 * |
행사·축제명 | 개최기간 | 주요내용 | 원가정보 | 소관부서 | 전화번호 | ||
---|---|---|---|---|---|---|---|---|---|
총원가 ⓐ | 사업수익 ⓑ | 순원가 ⓒ=ⓐ-ⓑ |
|||||||
1 | ⑥ | 평생학습박람회 | 2014.10.02.~2014.10.03. | 평생학습도시 지정 기념 평생학습축제 | 43,887 | 43,887 | 평생교육과 | 051) 519-4482 |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 유형 구분 * |
행사·축제명 | 개최기간 | 주요내용 | 예산액 | 집행액 | 소관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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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③ | 체육행사 | 2014.11.14~11.15 | 강진군 자매도시초청 직원 친선경기 | 7,600 | 7,517 | 총무과 | 051- 519-4122 |
2 | ③ | 소규모 단위행사 | 2014. 3월~12월 | 인디아나릴레이콘서트, 문화가 있는날 콘서트, 휴&FUN음악회,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 8,000 | 7,428 | 문화공보과 | 051-519-4066 |
3 | ③ | 제 9회 금정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 2014.11.20. | 제9회 금정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 3,000 | 2,992 | 문화공보과 | 051-519-4065 |
4 | ③ | GAS 청춘토크콘서트 | 2014.1.29./ 11.7. | 청춘 멘토링 토크, 청년문화단체 문화공연등 | 1,276 | 1,276 | 문화공보과 | 051-519-4064 |
5 | ③ | 나는 현장을 뛰는 기획자다 | 2014.3~5월(목) | 문화예술 기획자의 중요성, 양성 프로그램등 | 2,976 | 2,976 | 문화공보과 | 051-519-4064 |
6 | ③ | “GAS 영화로 하나되어 통(通)하다“행사 | 2014.4.23./4.30. |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독립영화에 대한 대화등 | 900 | 900 | 문화공보과 | 051-519-4064 |
7 | ⑤ | 국제아트캠핑 자연예술포럼 | 2014.8.23. | 자연 국제예술축제 방향성 제시·해외우수사례등 토론 | 632 | 632 | 문화공보과 | 051-519-4064 |
8 | ③ | 따끈따끈콘서트 | 2014.11.29. | 사랑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과 전시.체험행사 | 5,100 | 5,100 | 문화공보과 | 051-519-4064 |
9 | ③ | ROCK 알GO,놀GO,모이GO | 2014.7~8월/8.8./8.30. | 음악 전문가의 신개념 놀이문화 교육프로그램.축제현장 탐방등 | 2,976 | 2,976 | 문화공보과 | 051-519-4064 |
10 | ③ | 서동예술창작공간 토요상설공연 | 2014.6.~11월(토) | 다양한 장르의 공연행사 개최 | 2,000 | 2,000 | 문화공보과 | 051-519-4065 |
11 | ③ | 2014 수요상설영화 | 2014.1~12월(수) | 과거,현재의 정서를 자극 하는 추억의 영화상영 | 5,100 | 5,100 | 문화공보과 | 051-519-4065 |
12 | ① | 아우인형전시회 | 2014.7.15.~8.9. 2014.12.23.~15.1.16. | 아우인형전시회 및 체험행사 | 1,917 | 1,917 | 문화공보과 | 051-519-4065 |
13 | ③ | 지구촌 전등끄기 Earth hour행사 | 2014.3.29. | Earth Hour동영상 상영,1시간 불끄기 행사등 | 3,268 | 3,268 | 문화공보과 | 051-519-4065 |
14 | ③ | 서동예술창작공간 크리스마스파티 | 2014.12.23. | 즐거운 크리스마스의 신나는 파티 | 2,000 | 2,000 | 문화공보과 | 051-519-4065 |
15 | ③ | 한국환상동화 특별전시회 개최 | 2014.5.29.~ 6.21. | 프랑스어, 한국어 동화 일러스트 작품 33점 전시 | 495 | 495 | 문화공보과 | 051-519-4065 |
16 | ③ | 서동예술창작공간 2주년 행사 | 2014.9.18.~9.19. | 서동예술창작공간 2주년 기념 전시회,연계행사등 | 5,000 | 5,000 | 문화공보과 | 051-519-4065 |
17 | ③ | 서동예술창작공간 영상자서전 제작사업 | 2014.5월~8월 | 희망주민 대상 개인의 영상자서전 제작 | 143 | 143 | 문화공보과 | 051-519-4065 |
18 | ③ | 청소년 진로 인성캠프 | 2014.7.23 | 청소년의 진로체험과 인성함양 위한 캠프운영(참여 및 체험형 워크숍) | 7,000 | 7,000 | 평생교육과 | 051-519-4291 |
19 | ③ | 과학축제 | 2014.10.3 | 별자리핸드폰 고리만들기, 날아라 에어로켓 등 | 3,456 | 3,336 | 평생교육과 | 051-519-4291 |
20 | ③ | 청소년 전통불교문화체험(템플스테이) | 2014.10.25/11.1 | 사찰음식만들기, 연꽃등만들기,공양 | 2,034 | 1,978 | 평생교육과 | 051-519-4291 |
21 | ① | 통일잔치 한마당 | 2014.10.28. | 북한이탈주민 초청 식사 접대 및 통일희망봉사단 공연 | 150 | 150 | 생활보장과 | 051-519-4353 |
22 | ① | 아름다운순회 봉사단 | 2014.4.3/10.22 | 의료지원, 장수사진 촬영 등 | 3,889 | 3,889 | 생활보장과 | 051-519-4352 |
23 | ① | 북한이탈 주민 크루즈 문화체험 | 2014.12.23. | 북한이탈 주민 크루즈 문화체험 | 2,000 | 2,000 | 생활보장과 | 051-519-4353 |
24 | ③ | 금정 아카데미 운영 | 2014.10.6~10.27 | 맞춤형 강의, 부대행사 | 6,000 | 6,000 | 여성가족과 | 051-519-4364 |
25 | ③ | 미혼남녀 만남행사 | 2014.10.25 | 레크리에이션, 로테이션 미팅 등 | 4,750 | 4,604 | 여성가족과 | 051-519-4362 |
26 | ① | 드림스타트 홍보 등 사진 작품전시회 | 2014.12.16~ 12.18. | 사업홍보 및 체험 | 3,000 | 2,682 | 여성가족과 | 051-519-5162 |
27 | ⑥ | 승용차 없는날 행사 | 2014.9.24. | 차 없는 시범거리 운영 | 1,000 | 1,000 | 환경위생과 | 051-519-4384 |
28 | ⑥ | 초급 그린리더 과정 | 2014.9.30. | 초급 그린리더의 활동교육 | 2,032 | 2,032 | 환경위생과 | 051-519-4384 |
29 | ⑥ | 그린리더 시설견학 | 2014.10.29. | 자연생태환경 시설 탐방 | 2,106 | 2,106 | 환경위생과 | 051-519-4384 |
30 | ⑥ | 동절기 온맵시 행사 | 2014.11.28. | 온맵시 실천 생활화, 녹색생활 실천 홍보 | 2,261 | 2,261 | 환경위생과 | 051-519-4384 |
31 | ⑥ | 아동센터연계 에너지 기후교실 | 2014.12.9.~12.11 | 기후변화의 원인과영향(PPT 활용)교육, 에코백 만들기 체험 | 1,000 | 1,000 | 환경 위생과 | 051- 519-4384 |
세부 원가회계정보
제3회 금정구 평생학습 박람회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평생학습 축제를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410.2.∼10.3.(2일간) / 2012년 / 3회
- 사업내용 : 평생학습도시 지정 기념 금정구 평생학습축제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 행사·축제 유형(택1) : ⑥ 기타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 14년 | 13년 |
---|---|---|
예 산 액 | 46,930(국비1,200, 시군구비 45,730) | 58,193(국비18,100, 시도비14,125, 시군구비25,968) |
집 행 액 | 43,887(국비998, 시군구비 42,889) | 55,731 (국비17,905, 시도비13,326, 시군구비24,500) |
행사 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 사업수익(수익) ⓑ | 순원가 (자치단체 순부담액) ⓒ=ⓐ-ⓑ |
|||||||
---|---|---|---|---|---|---|---|---|---|
구 분 | 합계 | 지자체 100%* | 수탁기관 ○%* | ||||||
계 | 43,887 | 43,887 | 계 | 998 | 42,889 | ||||
인건비 | 1,622 | 1,622 | 보조금 | 국비 | 998 | ||||
운영비 | 행사 직접비 |
소 계 | 29,275 | 29,275 | |||||
인쇄비 | 1,900 | 1,900 | |||||||
소모품비 | 4,597 | 4,597 | |||||||
제세공과금 | |||||||||
보험료 | 시도비 | ||||||||
출장비 | |||||||||
연구개발비 | |||||||||
업무추진비 | |||||||||
연료비 | |||||||||
기타행사 운영비 |
22,778 | 22,778 | 서비스 요금 |
사용료 수익 | |||||
대외 홍보비 |
홍보 및 광고비 |
2,810 | 2,810 | ||||||
시설 장비비 |
소 계 | 7,860 | 7,860 | 기타 수익 |
|||||
행사관련 시설비 |
6,435 | 6,435 | |||||||
임차료 | 1,425 | 1,425 | |||||||
참가자 보상비 |
소 계 | 2,320 | 2,320 | ||||||
외빈초청 여비 |
|||||||||
행사실비 보상비 |
2,320 | 2,320 | |||||||
감가상각비 | |||||||||
기 타 |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효과(결과)
계 획 | 결 과 |
---|---|
|
|
제3회 금정구 평생학습 박람회
해당연도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 해당연도(2014년) | 직전연도(2013년) | ||||||
---|---|---|---|---|---|---|---|---|
합계 | 지자체 100%* |
수탁기관 ○%* |
합계 | 지자체 100%* |
수탁기관 ○%* |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 42,889 | 42,889 | 24,500 | 24,500 | ||||
계 | 43,887 | 43,887 | 55,731 | 55,731 | ||||
인건비 | 1,622 | 1,622 | 2,950 | 2,950 | ||||
운영비 | 행사직접비 | 소 계 | 29,275 | 29,275 | 34,987 | 34,987 | ||
소모품비 | 4,597 | 4,597 | 5,468 | 5,468 | ||||
제세공과금 | 26 | 26 | ||||||
보험료 | ||||||||
출장비 | ||||||||
연구개발비 | ||||||||
업무추진비 | 1,464 | 1,464 | ||||||
연료비 | ||||||||
기타행사 운영비 |
22,778 | 22,778 | 26,797 | 26,797 | ||||
대외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
2,810 | 2,810 | 3,320 | 3,320 | ||||
시설장비비 | 소 계 | 7,860 | 7,860 | 9,210 | 9,210 | |||
행사관련 시설비 |
6,435 | 6,435 | 660 | 660 | ||||
임차료 | 1,425 | 1,425 | 8,550 | 8,550 | ||||
참가자보상비 | 소 계 | 2,320 | 2,320 | 5,264 | 5,264 | |||
외빈초청 여비 |
||||||||
행사실비 보상비 |
2,320 | 2,320 | 5,264 | 5,264 | ||||
감가상각비 | ||||||||
기타 | ||||||||
사업수익(수익) ⓑ | 금액 | - | - | 금액 | - | - | ||
계 | ||||||||
보조금 | 국비 | 998 | 998 | 17,905 | 17,905 | |||
시도비 | 13,326 | 13,326 | ||||||
서비스 요금 |
사용료수익 | |||||||
기타수익 |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효과(결과)
해당연도(2013년) | 직전연도(2012년) |
---|---|
|
|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에 대해서는 추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우리 금정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 비 율(B/A) | 비 고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40 | 7,091 | 190 | 3,534 | 79.17 | 49.85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도별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수의계약실적 | 건수 | 151 | 154 | 160 | 182 | 190 |
금액 | 2,493 | 2,731 | 2,533 | 2,796 | 3,534 |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감사 및 평가결과
감사결과
우리 금정구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 처분일시 | 제 목(감사내용) |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 처리결과 |
---|---|---|---|---|
해 당 없 음 |
14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4회계연도에 우리 금정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분 (감액,증액) |
감액/증액 사유 | 위반지출/평가분야와 성적 |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
---|---|---|---|
증액 |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최우수' | 140 |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금정구에서 ‘14년에 추진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총사업비 |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
2013년 소요사업비 |
2014년 이후 사업비 |
사업완료 예정연도 |
투융자 심사연도 |
현재까지 진척율(%) |
---|---|---|---|---|---|---|---|
범어사 선문화센터 건립 |
70 | 70 | 2017 | 2015(시) | 0 | ||
금정구 보훈회관 건립 |
2,106 | - | 506 | 1,577 | '15.1.27 준공 |
2013 | 100% (잔액:23백만원) |
노포동 고분로 확장공사 |
6,000 | - | - | 6,000 | 2019 | 2014 | - |
범어사 하행선 도로확장공사 |
8,000 | - | - | 8,000 | 2019 | 2014 | 1% (설계용역비확보) |
선동 상현로 보도교 설치공사 |
3,000 | - | 90 | 2,910 | 2017 | 2014 | 3% (설계용역완료) |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명 : 범어사 선문화센터 건립
담당자 : 문화공보과 최은영(☎519-408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의 참여가 용이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선문화 체험공간 조성
- 범어사를 찾는 내 외국인들에게 선문화 홍보 및 한국 전통사찰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문화콘텐츠 제공
- 불교 역사와 전통문화의 계승지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최적 환경 구축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5월 ~ 2017년 5월(2년)
- 위 치 : 청룡동 480번지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부지 4,486㎡(1,357평) 건축물 1,980㎡ (600평, 2개동, 지상2층)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총사업비 : 70억원 (국비 21억, 지방비 21억, 범어사 28억)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 | 집행액 | 향후 소요액 | ||
---|---|---|---|---|---|
기투자 | '14연도 | '15연도 | '16연도 이후 | ||
계 | 70 | 24 | 46 | ||
국비 | 21 | 10 | 11 | ||
시도비 | 20 | 10 | 10 | ||
시군구비 | 1 | 1 | |||
지방채 | |||||
민간자본 | 28 | 3 | 25 | ||
기타 |
추진상황
투자사업 시 심사 : 조건부 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공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운영방안 확정 후 추진
향후계획
국·시비 보조금 교부 신청
실시설계 용역 및 착공
사업명 : 금정구 보훈회관 건립
담당자 : 사회복지과 고정은(☎519-431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시책 추진으로 나라사랑 정신 확산
- 보훈단체 장기 숙원사업 해결로 자긍심 고취
사업개요
- 기 간 : 2013년 1월 ~ 2015년 1월
- 위 치 : 반송로 490번길49(금사동 545-22)
- 규 모 : 지상2층 건립(부지 1,479㎡, 건물 연면적 885.86㎡)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총사업비 : 2,106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 | 집행액 | 향후 소요액 | ||
---|---|---|---|---|---|
기투자 | '14연도 | '15연도 | '16연도 이후 | ||
계 | 2,106 | 506 | 1577 | 23(잔액) | |
국비 | 500 | 500 | |||
시도비 | 500 | 6 | 579 | 21(잔액) | |
시군구비 | 606 | ||||
지방채 | |||||
민간자본 | |||||
기타 | 500 | 498 | 2(잔액) |
추진상황
- 2013. 6월 : 부지 매입
- 2014. 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공
- 2014. 6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사업시행허가 및 공사 착공
- 2015. 1월 : 공사 준공
- 2015. 2월 : 개관식 개최
- 2015. 3월 : 보훈단체 입주 완료
사업변경 내역
총사업비 및 재원 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 당 초 | 변 경 |
---|---|---|
총사업비 | 2,400 | 2,106 |
재원구분 | 국비 500, 시도비 500 시군구비 400, 기타 1,000 |
국비 500, 시도비 500 시군구비 606, 기타 500 |
사업명 : 노포동 고분로확장공사
담당자 : 건설과 이건빈(☎519-469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포동 공영차고지 조성 및 부산외곽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간 연계 도로 확충 및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개요
- 기 간 : 2014 ~ 2019
- 위 치 : 금정구 노포동 국도7호선 ~ 두구동 체육공원로
- 규 모 : 도로확장 L=1,540m, B=15→25m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총사업비 : 6,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 | 집행액 | 향후 소요액 | ||
---|---|---|---|---|---|
기투자 | '14연도 | '15연도 | '16연도 이후 | ||
계 | 6,000 | 6,000 | |||
국비 | 5,400 | 5,400 | |||
시도비 | |||||
시군구비 | 600 | 600 | |||
지방채 | |||||
민간자본 | |||||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
- 2014. : 투융자심사 완료(조건부 : 중기재정계획반영, 국비 우선확보)
향후계획
- 2016. :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 2017. ~2019. : 연차별 공사 시행
사업변경 내역
변경없음
사업명 : 범어사 하행선 도로확장공사
담당자 : 건설과 강영훈(☎519-4694)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확장으로 교통체계 개선 및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로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
- 금정산과 범어사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9
- 위 치 : 금정구 청룡동 435번지 일원(범어사로 하행선)
- 규 모 : 도로확장 L=1,116m, B=12→20m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총사업비 :8,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 | 집행액 | 향후 소요액 | ||
---|---|---|---|---|---|
기투자 | '14연도 | '15연도 | '16연도 이후 | ||
계 | 8,000 | 100 | 7,900 | ||
국비 | 7,200 | 7,200 | |||
시도비 | |||||
시군구비 | 800 | 100 | 700 | ||
지방채 | |||||
민간자본 | |||||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
- 2014. : 투융자심사 완료(조건부 : 중기재정계획반영, 국비 우선확보)
- 2015. 6. : 제1회 추경 예산 실시설계용역 1억원 확보
향후계획
- 2015. 8. ~12. : 실시설계용역 수행
- 2016. ~ 2019. : 연차별 공사 시행
사업변경 내역
변경없음
사업명 : 선동 상현로 보도교 설치공사
담당자 : 건설과 박치헌(☎519-469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금정구~기장군 도로 완전 개통시 증가하는 차량 통행량 수용 및 보행자 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한 통행로 확보
- 회동수원지 및 갈멧길 연계로 도시민 휴식처 제공
사업개요
- 기 간 : 2014 ~ 2017
- 위 치 : 금정구 선동 상현마을 일원(선동교)
- 규 모 : 보도교 설치 L=84m, B=2.6m×2, 접속도로 L=140m, B=6m, 선동교 보수보강 1식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총사업비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 | 집행액 | 향후 소요액 | ||
---|---|---|---|---|---|
기투자 | '14연도 | '15연도 | '16연도 이후 | ||
계 | 3,000 | 90 | 2,910 | ||
국비 | 2,700 | 81 | 2,619 | ||
시도비 | |||||
시군구비 | 300 | 9 | 291 | ||
지방채 | |||||
민간자본 | |||||
기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
- 2014. : 투융자심사 완료(적정)
- 2015. 5. : 실시설계용역 완료
향후계획
- 2016. ~ 2017. : 연차별 공사 시행
사업변경 내역
변경없음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금정구에서 ‘13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총 사업비 |
재원구성 | 지방채 승인액 |
진척률 | ||||
---|---|---|---|---|---|---|---|---|
지방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
- | - | - | - | - | - | - | - | - |
(대상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4년에 추진한 사업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민간투자사업 : 해당사항 없음
우리 금정구에서 ‘14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 사업명 | 민간 사업자 |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 계약 기간 | ||
---|---|---|---|---|---|---|---|
’12년까지 부담액 | ’13년 부담액 | ’14년 이후 부담 예정액 | |||||
BTL | 해 | 당 | 없 | 음 | |||
BTO | 해 | 당 | 없 | 음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3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4년 이후는 추정액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수시공시
총괄 요약표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 전체 행사·축제 현황 | 집행액 1천만원 이상 | 집행액 1천만원 미만 | ||||||
---|---|---|---|---|---|---|---|---|---|
건수 | 총원가 | 순원가 | 건수 | 총원가 | 순원가 | 건수 | 총원가 | 순원가 | |
당해연도('14) | 47 | 179,338 | 179,338 | 1 | 43,887 | 43,887 | 46 | 135,451 | 135,451 |
전년도('13) | 3 | 437,116 | 437,116 | 3 | 437,116 | 437,116 | 0 | 0 | 0 |
증감 | 44 | △257,778 | △257,778 | △2 | △393,229 | △393,229 | 46 | 135,451 | 135,451 |
※ '13년도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의 '총원가'는 '13년도 '집행액'을 활용하였으며, 감가상각비 등에 따라 실제 원가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 051-519-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