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18년 재정 운영사항 공개
공시항목 | 다운로드/미리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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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운영사항 공개 알아보기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2018년 재정운영사항(총괄)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공통운영사항 공개 | 공통공시 총괄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결산규모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재정여건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부채·채무·채권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주요예산 집행결과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지방세·세외수입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복지·민간지원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공유재산 및 물품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재정성과·평가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특수운영사항 공개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2017 회계연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별첨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성과보고서 상세내역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행사·축제별 원가회계 정보 | 한글파일 다운 미리보기 | |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 한글파일 다운 미리보기 | |
수시공시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통합부채 현황·우발부채 현황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
기금 성과분석결과·재정분석 결과 | 한글파일 다운 PDF파일 다운 미리보기 |
우리구의 2017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 이전재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293억원으로 전년대비 4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1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8.6만원입니다.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864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17억원입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17년도에 마을순환로 개설 및 주민쉼터 등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외 698건(248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합병 말소 및 구획정리 폐쇄된 토지 처분 외 150건(45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9,934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금정구의 2017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032억원) 보다 1,739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82억원)보다 160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164억원)보다 190억원 많습니다.
- 우리 구 채무액은 없는 상태이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은 41억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8,605억원)과 비교하여 1,329억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금정구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대비 살림규모, 자체수입, 이전재원은 적은 편이나, 공유재산의 비중은 다소 높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정부3.0정보공개⇒예산방/지방재정운영사항공개(결산)』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 열린금정⇒예산참여방(예산편성에 바란다)』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 금정구 |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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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A) |
’16년도 (B) |
증감 (C=A-B) |
’17년도 (A) |
’16년도 (B) |
증감 (C=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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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통공시 | - | |||||||
② 결산규모 | 세입결산 | 4,293 | 3,868 | 425 | 6,032 | 5,620 | 412 | |
세출결산 | 3,525 | 3,201 | 324 | 5,001 | 4,645 | 356 | ||
기금운영현황 | 40 | 37 | 3 | 161 | 147 | 14 | ||
지역통합재정통계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③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재정자주도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통합재정수지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④ 부채/채무/채권 | 통합부채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지자체 부채 현황 | 89 | 112 | △23 | 247 | 269 | △22 |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0 | 0 | 0 | 1 | 1 | 0 |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우발부채 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지자체 채무 현황 | 0 | 0 | 0 | 41 | 53 | △12 |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일시차입금 현황 | 0 | 0 | 0 | 0 | 0 | 0 |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0 | 0 | 0 | 2 | 2 | △0 | ||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보증채무 현황 | 0 | 0 | 0 | 0 | 0 | △0 | ||
채권현황 | 45 | 47 | △2 | 52 | 45 | 7 | ||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 기본경비 집행현황 | 41 | 40 | 1 | 37 | 35 | 2 | |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 577 | 551 | 26 | 691 | 646 | 45 |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4 | 4 | △0 | 4 | 4 | 0 | ||
국외여비 집행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7 | 7 | 0 | 8 | 8 | 0 |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맞춤형 복지비 현황 | 14 | 15 | △1 | 17 | 16 | 1 | ||
연말지출비율 | 48 | 103 | △55 | 118 | 113 | 5 |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⑥지방세/세외수입 | 지방세징수실적 | 454 | 424 | 30 | 875 | 839 | 36 | |
지방세지출현황 | 203 | 189 | 14 | 405 | 379 | 26 | ||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 96 | 114 | △18 | 213 | 219 | △6 | ||
⑦복지/민간지원 | 사회복지비 | 1,806 | 1,676 | 130 | 2,639 | 2,503 | 136 | |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 409 | 603 | △194 | 798 | 805 | △7 |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행사축제경비 | 5 | 6 | △1 | 11 | 12 | △1 | ||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 공유재산현재액 | 9,934 | 9,731 | 203 | 8,605 | 7,874 | 731 | |
물품 현재액 | 49 | 46 | 3 | 75 | 68 | 7 |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10 | 8 | 2 | 8 | 7 | 1 | ||
출자·출연기관 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지방공기업 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⑨ 재정성과/평가 | 성과보고서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재 무 제 표 | 자산총계 | 10,817 | 10,409 | 408 | 13,367 | 12,653 | 714 | |
부채총계 | 89 | 112 | △23 | 247 | 269 | △22 | ||
수익총계 | 3,537 | 3,243 | 294 | 4,845 | 4,617 | 228 | ||
비용총계 | 3,152 | 2,914 | 238 | 4,480 | 4,215 | 265 | ||
기금성과분석결과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재정분석 결과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성인지결산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수의계약현황 | 4 | 7 | △3 | 32 | 31 | 1 |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신속집행 실적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감사결과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 투자심사대상사업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지방채발행사업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민간투자사업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유사 지방자치단체 : 부산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인천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광주 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 서구, 유성구, 울산 남구
결산규모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금정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금정구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429,266 | 409,510 | 0 | 15,406 | 4,350 |
- 결산 총계기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313,708 | 341,317 | 362,198 | 386,837 | 429,266 |
- 결산 총계기준
- ☞ 전년도 대비 2013년 7.1%, 2014년 8.8%, 2015년 6.1%, 2016년 6.8%, 2017년 11% 증가하여 5년간 연평균 8.2%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국시비보조금의 꾸준한 증가로 세입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세입 재원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합 계 | 271,159 | 100 | 299,283 | 100 | 333,732 | 100 | 361,983 | 100 | 409,510 | 100 |
지 방 세 | 35,639 | 13.14 | 37,758 | 12.62 | 40,293 | 12.07 | 42,366 | 11.70 | 45,432 | 11.09 |
세외수입 | 48,335 | 17.83 | 18,748 | 6.26 | 19,080 | 5.72 | 19,994 | 5.52 | 21,011 | 5.13 |
지방교부세 | 7,196 | 2.65 | 9,477 | 3.17 | 7,993 | 2.40 | 8,188 | 2.26 | 9,530 | 2.33 |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33,859 | 12.49 | 36,858 | 12.32 | 44,895 | 13.45 | 48,174 | 13.31 | 54,440 | 13.29 |
보 조 금 | 146,129 | 53.89 | 170,569 | 56.99 | 181,942 | 54.52 | 201,377 | 55.63 | 221,272 | 54.03 |
지 방 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0 | 0 | 25,873 | 8.65 | 39,529 | 11.84 | 41,885 | 11.57 | 57,825 | 14.12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지방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주택과표 인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부산외대 인근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및 장전동금정산쌍용예가2차(565세대) 신축과 2014년부터 신탁물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어 이전까지 위탁자에게 부과되어 체납되었던 물건을 수탁자에게 부과하게 됨으로써 체납발생이 감소하게 되어 징수율 및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은 금사동 삼한사랑채 아파트 신축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세입이 증가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로 등록면허세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신축과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재산세 세입이 증가하고,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구서에스케이뷰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하여 전년과 비슷한 규모의 등록면허세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은 개별주택가격 6.55%, 공동주택가격 8.52%, 토지공시지가 9.11% 상승 및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700여 세대 신축 등으로 재산세 세입이 증가하고, 등록면허세는 경기둔화 및 부동산거래량 감소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였고, 주민세는 사업장 일제조사로 누락 또는 과소신고 사업장 추징 등 누락세원 발굴로 전년대비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은 2013년에는 ‘12년 대비 10% 감소하였고 2014년 부터 예산과목 개편으로 [잉여금,이월금,전입금]이 세외수입에서 별도 분리됨에 따라 30,821백만원이 감소되었 습니다. 분리과목을 제외한 세외수입은 5.9%증가하였습니다. 2015년은 1.8%, 2016년은 4.8%, 2017년은 5.1% 증가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2014년에는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특별 교부세 3,222백만원이 교부되어 31.7%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은 상대적으로 15.7% 감소하였고, 2016년은 2.4% 소폭 증가, 2017년은 특별교부세 교부액 증가로 16.4% 증가하였습니다.
-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2014년 8.9%, 2015년 21.8%, 2016년 7.3%, 2017년에는 1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지방세 결산액 | 35,639,278 | 37,757,981 | 40,293,499 | 42,366,183 | 45,431,637 |
인구수(명) | 253,526 | 249,856 | 246,026 | 244,624 | 244,469 |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 141 | 151 | 164 | 173 | 186 |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금정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352,454 | 340,199 | 0 | 7,905 | 4,350 |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246,635 | 265,116 | 280,454 | 309,824 | 352,454 |
- 결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2014년 5.8%, 2015년 10.5%, 2016년 3.3%, 2017년 10.1%가 증가하여 연평균 7.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분야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합 계 | 245,496 | 100 | 259,988 | 100 | 292,106 | 100 | 304,629 | 100 | 340,199 | 100 |
일반공공행정 | 12,553 | 5.11 | 12,442 | 4.79 | 11,226 | 3.84 | 9,685 | 3.18 | 10,714 | 3.15 |
공공질서・안전 | 2,726 | 1.11 | 2,318 | 0.89 | 4,130 | 1.41 | 8,131 | 2.67 | 15,065 | 4.43 |
교 육 | 691 | 0.28 | 760 | 0.29 | 990 | 0.34 | 1,487 | 0.49 | 1,062 | 0.31 |
문화 및 관광 | 17,809 | 7.25 | 13,481 | 5.19 | 14,096 | 4.83 | 14,747 | 4.84 | 17,866 | 5.25 |
환경보호 | 10,868 | 4.43 | 10,797 | 4.15 | 11,230 | 3.84 | 11,261 | 3.70 | 11,758 | 3.46 |
사회복지 | 124,921 | 50.89 | 141,281 | 54.34 | 159,864 | 54.73 | 167,619 | 55.02 | 180,605 | 53.09 |
보 건 | 5,131 | 2.09 | 5,635 | 2.17 | 6,207 | 2.13 | 6,935 | 2.28 | 7,655 | 2.25 |
농림해양수산 | 3,906 | 1.59 | 3,937 | 1.51 | 4,717 | 1.61 | 3,376 | 1.11 | 3,040 | 0.89 |
산업・중소기업 | 544 | 0.22 | 508 | 0.20 | 1,290 | 0.44 | 545 | 0.18 | 603 | 0.18 |
수송 및 교통 | 10,140 | 4.13 | 10,029 | 3.86 | 15,481 | 5.30 | 9,091 | 2.98 | 13,614 | 4.00 |
국토・지역개발 | 5,653 | 2.30 | 6,139 | 2.36 | 6,245 | 2.14 | 12,700 | 4.17 | 16,371 | 4.81 |
과학기술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예비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기 타 | 50,554 | 20.59 | 52,661 | 20.26 | 56,629 | 19.39 | 59,051 | 19.38 | 61,847 | 18.18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출분야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분야가 53.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질서・안전 분야,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 국토・지역개발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세출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세출결산액(일반회계) | 245,495,594 | 259,987,875 | 292,106,480 | 304,629,355 | 340,199,069 |
인구수(명) | 253,526 | 249,856 | 246,026 | 244,624 | 244,469 |
주민 1인당 세출액 | 968 | 1,041 | 1,187 | 1,245 | 1,392 |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금정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종류별/구분 | ’16년도 현재액 (A) | 증 감 액 | ’17년도 현재액 (A+B) | 일몰 기간 | ||
---|---|---|---|---|---|---|
계 (B=C-D) | 조성액(C) | 사용액(D) | ||||
합 계 | 3,650 | 328 | 699 | 371 | 3,978 | |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계정) |
302 | 0 | 4 | 4 | 302 | ~18.12.31.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
241 | -3 | 4 | 7 | 237 | ~18.12.31. |
사회복지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
911 | 9 | 77 | 68 | 920 | ~18.12.31. |
양성평등기금 | 309 | 0 | 5 | 5 | 309 | ~19.12.31. |
식품진흥기금 | 119 | 16 | 79 | 63 | 135 | 법정기금 |
재난관리기금 | 1,452 | 277 | 401 | 124 | 1,729 | 법정기금 |
옥외광고정비기금 | 316 | 29 | 129 | 100 | 345 | 법정기금 |
- ’17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3,389 | 3,205 | 3,348 | 3,650 | 3,978 |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 구의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9억 8천만원으로 유사지자체 164억원 대비 적은 편입니다.
- ’17년도 말 조성액 : 3,978백만원
- 사회복지기금(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 1,460백만원
- 양성평등기금 : 309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 135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 1,729백만원
- 옥외광고정비기금 : 345백만원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금정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대상회계/기관 수 | 세 입 (A) | 세 출 (B) | 잉여금(A-B) | 자산(C) | 부채(D) | 부채/자산 (D/C,%) |
---|---|---|---|---|---|---|---|
계(=a+b+c-A-B) | 428,865 | 351,894 | 76,971 | 1,082,423 | 8,912 | 0.82 % | |
자치단체(a) | 428,554 | 351,742 | 76,812 | 1,081,684 | 8,893 | 0.82 % | |
지방공공기관(b) | 1 | 1,791 | 1,632 | 159 | 739 | 19 | 2.56 % |
교육재정(c) | 0 | 0 | 0 | 0 | 0 | 0 | 0.00 % |
내부거래(A+B) | 1,480 | 1,480 | 0 | 0 | 0 | 0.00 % |
금정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구분 | 계 (=a+b+c-A-B) |
자치단체 (a) |
공공기관 (b) |
교육재정 (c) |
내부거래A (A) |
내부거래B (B) |
|
---|---|---|---|---|---|---|---|
재정규모 활용지표 |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 11.96 % | 11.89 % | 18.87 % | 0.00 % | 0.00 % | 0.00 %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 72.02 % | 71.55 % | 9596.61 % | 0.00 % | 0.00 % | 0.00 % |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 0.28 % | 0.19 % | 17.79 % | 0.00 % | 0.00 % | 0.00 % |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 0.18 % | 0.18 % | 0.28 % | 0.00 % | 0.00 % | 0.00 % | |
세입결산액 계 | 428,865 | 428,554 | 1,791 | 0 | 1,480 | 0 | |
자체수입 | 71,207 | 71,203 | 4 | 0 | 0 | 0 | |
세출결산액 계 | 351,894 | 351,742 | 1,632 | 0 | 1,480 | 0 | |
인건비결산액 | 51,283 | 50,945 | 338 | 0 | 0 | 0 | |
행사관련경비 | 971 | 681 | 290 | 0 | 0 | 0 | |
업무추진비 | 637 | 633 | 5 | 0 | 0 | 0 | |
재정상태 활용지표 | ▪부채/자산 | 0.82 % | 0.82 % | 2.56 % | 0.00 % | 0.00 % | 0.00 % |
▪부채/환금자산 | 9.73 % | 9.77 % | 3.25 % | 0.00 % | 0.00 % | 0.00 % | |
▪차입부채/재정자금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
자산 | 1,082,423 | 1,081,684 | 739 | 0 | 0 | 0 | |
부채 | 8,912 | 8,893 | 19 | 0 | 0 | 0 | |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 91,592 | 91,010 | 582 | 0 | 0 | 0 | |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 81,372 | 80,790 | 582 | 0 | 0 | 0 | |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 0 | 0 | 0 | 0 | 0 | 0 |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geumjeong.go.kr/board/view.geumj?boardId=BBS_0000175&menuCd=DOM_000000101004012000&startPage=1&dataSid=849885 (금정구 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예산방/예산공유방)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금정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6.1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체세입 (B) |
이전재원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26.18 ( 17.20 ) |
386,394 ( 386,394 ) |
101,152 ( 66,443 ) |
285,242 ( 285,242 ) |
0 ( 0 ) | 0 (34,709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 연도별(%)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결산 | 27.18 | 24.58 | 24.37 | 25.76 | 26.18 |
☞ 자체세입 비중은 26.18%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33.5%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현재 의존재원 비중이 전체 세입의 73.8%를 차지하고 있어 중앙 및 부산시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금정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2.7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주재원 (B) |
보조금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42.73 ( 33.75 ) |
386,394 ( 386,394 ) |
165,122 ( 130,413 ) |
221,272 ( 221,272 ) |
0 ( 0 ) |
0 ( 34,709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 연도별(%)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최종예산 | 43.05 | 40.67 | 41.41 | 42.00 | 42.73 |
자주재원의 비중은 42.73%로 유사지자체 평균인 47%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자체세입의 확충 방안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도 우리 구 세입에서 보조금 비중은 높을 전망입니다.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금정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 통 계 규 모 | 통합재정 규모 (F=B+E) |
통합재정 수지 (G=A-F) |
||||
---|---|---|---|---|---|---|---|
세입 (A) |
지출 (B) |
융자 회수 (C) |
융자 지출 (D) |
순융자 (E=D-C) |
|||
총 계 | 357,842 | 340,507 | 60 | 50 | △10 | 340,497 | 17,345 |
일반회계 | 351,936 | 332,579 | 0 | 0 | 0 | 332,579 | 19,357 |
기타 특별회계 |
5,695 | 7,607 | 60 | 0 | △60 | 7,547 | -1,852 |
공기업 특별회계 |
0 | 0 | 0 | 0 | 0 | 0 | 0 |
기 금 | 211 | 321 | 0 | 50 | 50 | 371 | -160 |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도별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통합재정수지 | 6,387 | 12,400 | -351 | 19,536 | 17,345 |
☞ 통합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무, 부채, 채권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6년 | 2017년 | 증 감 | 비 고 |
---|---|---|---|---|
자산(A) | 1,040,897 | 1,081,684 | 40,787 | |
부채(B) | 11,159 | 8,893 | -2,266 | |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
1.07 | 0.82 | -0.25 |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금정구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6년 | 2017년 | |||||||
자산 (A) |
부채 (B) |
자본 (C) |
부채비율 (B/C)×100 |
자산 (A) |
부채 (B) |
자본 (C) |
부채비율 (B/C)×100 |
||
---|---|---|---|---|---|---|---|---|---|
합 계 | 0 | 0 | 0 | 0 | 739 | 19 | 720 | 2.62 | |
출연기관 | 소 계 | 0 | 0 | 0 | 0 | 739 | 19 | 720 | 2.62 |
금정문화재단 | 0 | 0 | 0 | 0 | 739 | 19 | 720 | 2.62 |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금정구는 은행 채무를 포함하여 어떤 종류의 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지방채무와 부채의 차이점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 도 별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지방채발행한도액(A) | 3,600 | 1,800 | 1,900 | 2,000 | 2,100 |
발행액(B) | 0 | 0 | 0 | 0 | 0 |
발행비율(B/A*100) | 0 | 0 | 0 | 0 | 0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8.11.예정)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권 현황
구 분 | ’16년도 현재액 (A) |
증 감 액 | ’17년도 현재액 (A+B) |
|||
---|---|---|---|---|---|---|
계 (B=C-D) |
발생액(C) | 소멸액(D) | ||||
합 계 | 4,730 | -206 | 424 | 631 | 4,523 | |
일 반 회 계 | 3,509 | -1 | 1 | 2 | 3,508 | |
특 별 회 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481 | -236 | 291 | 527 | 246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0 | 0 | 0 | 0 | 0 | |
기반시설특별회계 | 0 | 0 | 0 | 0 | 0 | |
재정비촉진특별회계 | 0 | 0 | 0 | 0 | 0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0 | 0 | 0 | 0 | 0 |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
380 | 0 | 63 | 63 | 380 | |
주차장특별회계 | 0 | 0 | 0 | 0 | 0 | |
기 금 회 계 |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계정) |
0 | 0 | 0 | 0 | 0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
0 | 0 | 0 | 0 | 0 | |
사회복지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계정) | 360 | 30 | 70 | 40 | 390 | |
양성평등기금 | 0 | 0 | 0 | 0 | 0 | |
식품진흥기금 | 0 | 0 | 0 | 0 | 0 | |
재난관리기금 | 0 | 0 | 0 | 0 | 0 | |
옥외광고정비기금 | 0 | 0 | 0 | 0 | 0 |
- '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구 분 | 연 도 별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채권현황 | 4,173 | 4,394 | 4,368 | 4,730 | 4,523 |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금정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결산액 (A) |
기본경비 (B) |
비율 (B/A) |
비 고 |
---|---|---|---|---|
합 계 | 340,199 | 4,130 | 1.21% | |
일반운영비 | 1,077 | 0.32% | ||
여 비 | 2,410 | 0.71% | ||
업무추진비 | 376 | 0.11% | ||
직무수행경비 | 99 | 0.03% | ||
자산취득비 | 168 | 0.05%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2017년 지표 참고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공공운영비(201-02), 여비는 국내여비(202-01)+월액여비(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세출결산액 | 245,496 | 259,988 | 292,106 | 304,629 | 340,199 |
기본경비 | 3,350 | 3,404 | 3,681 | 3,980 | 4,130 |
비율(%) | 1.36% | 1.31% | 1.26% | 1.31% | 1.21% |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금정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917㎡이 적고,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금정구 공공청사보유 면적(㎡) | 금정구 공공청사적정 면적(㎡) |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원) |
---|---|---|---|
5,625㎡ | 6,453㎡ | △828㎡ | 0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금정구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결산액(A) | 인건비(B) | 비율(B/A) | 비고 |
---|---|---|---|---|
합 계 | 340,199 | 57,718 | 16.97% | |
인건비(101) | 45,923 | 13.50% | ||
직무수행경비(204) | 1,320 | 0.39% | ||
포상금(303) | 2,189 | 0.64% | ||
연금부담금 등(304) | 8,286 | 2.44% |
- 인건비는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세출결산액(A) | 245,496 | 259,988 | 292,106 | 304,629 | 340,199 |
인건비(B) | 47,056 | 49,139 | 52,681 | 55,091 | 57,718 |
인건비비율(B/A) | 19.17% | 18.9% | 18.03% | 18.08% | 16.97% |
인건비 연도별 변화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금정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결산액(A) | 업무추진비(B) | 비율(B/A) | 비 고 |
---|---|---|---|---|
합 계 | 340,199 | 374 | 0.11%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
202 | 0.06%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
172 |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도별 (백만원)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세출결산액 | 245,496 | 259,988 | 292,106 | 304,629 | 340,199 |
업무추진비 | 364 | 370 | 367 | 394 | 374 |
비율(%) | 0.15% | 0.14% | 0.13% | 0.13% | 0.11% |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세출 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점차 감소추세이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경상적 경비 절감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첨 1】
국외여비, 국제화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 출장지역 | 총 출장인원(명) | 국외여비집행액 (백만원) |
비고 |
---|---|---|---|---|---|
총 계 | 187.1 | ||||
1. 12. ~ 1. 17. | 금정구·유니세프 금정구후원회 라오스 복합 교육센터 건립 해외봉사 | 라오스 | 4 | 7.5 | 단체장 |
3. 7. ~ 3. 16. | 2017년 금정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공무국외연수단 | 독일,오스트리아 | 2 | 6.1 | |
4. 10. ~ 4. 18. | 2017년 상반기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 핀란드,덴마크, 노르웨이,스웨덴 | 8 | 20 | |
4 22. ~ 4. 30. | 직원 해외체험 연수(1팀) (금정구의 관광 자원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 | 스페인 | 4 | 4 | |
4. 12. ~ 10. 11. | 중국 상해시 보타구 파견공무원 국외업무 여비 | 중국(상해) | 1 | 0.4 | |
5. 15. ~ 5. 20. | 도시계획시설 등 선진지 벤치마킹 | 오스트레일리아 | 5 | 10 | |
5. 13. ~ 5. 21. | 직원 해외체험 연수(2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세계시민으로서의 공직자상 구현) | 프랑스,스페인 | 4 | 4 | |
5. 13. ~ 5. 21. | 직원 해외체험 연수(3팀) (세계시민으로서의 열린경험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 오스트리아, 헝가리,체코 | 3 | 3 | |
5. 17. ~ 5. 26. | 2017년 상반기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 미국,캐나다 | 1 | 2.5 | |
5. 20. ~ 5. 21. | 환경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 국외 선진지 견학 | 일본(대마도) | 22 | 7 | |
5. 26. ~ 6. 1. | 직원 해외체험 연수(4팀) (파리의 문화,예술,역사 분야 체험을 통한 문화와 예술의 도시 금정구 발전에 접목) | 프랑스 | 4 | 4 | |
5. 27. ~ 6. 4. | 직원 해외체험 연수(5팀) (이탈리아의 음식문화 체험을 통한 벤치마킹) | 이탈리아 | 4 | 4 | |
6. 2. ~ 6. 10. | 직원 해외체험 연수(6팀) (그랜드캐년, 요세미티국립공원을 방문하여 금정산의 보존과 발전방향 모색) | 미국 | 4 | 4 | |
6. 5. ~ 6. 9. | 직원 해외체험 연수(7팀) (세계최대 관광지인 싱가포르의 역사와 문화체험을 통해서 우리구의 관광활성화 방안과 글로벌 마인드 제고) | 싱가포르 | 4 | 4 | |
6. 11. ~ 6. 18. | 선진교통시설 비교시찰 공무국외견학 | 독일,프랑스, 스위스 | 6 | 19 | |
6. 17. ~ 6. 25. | 직원 해외체험 연수(8팀) (벤치마킹을 통한 금정구의 관광 상품 및 글로벌 홍보 방안 모색) | 이탈리아 | 4 | 4 | |
6. 17. ~ 6. 25. |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해외우수사례 방문조사 | 스위스 | 3 | 15.4 | 단체장 |
9. 2. ~ 9. 10. | 직원 해외체험 연수(9팀) (해외체험을 통한 국제적 소양 제고) | 인도 | 4 | 4 | |
9. 10. ~ 9. 15. | 2017년 하반기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 베트남,캄보디아 | 1 | 1.7 | |
9. 19. ~ 9. 27. | 2017년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공무국외연수단 | 러시아 | 2 | 5.2 | |
9. 23. ~ 10. 1. | 직원 해외체험 연수(11팀) (해외 선진 사례에 대한 구 현안사업의 접목 기회 부여) | 독일,프랑스 | 3 | 3 | |
9. 24. ~ 9. 26. |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단체장 해외 모범사례 방문조사 | 일본(도쿄) | 4 | 4.5 | |
10. 28. ~ 11. 3. | 직원 해외체험 연수(10팀) (유럽 선진지 견학을 통한 국제화 역량 제고) | 스페인 | 4 | 4 | |
10. 30. ~ 11. 3. | 제8회 사회복지행정연구발표회 관련 해외연수 | 베트남 | 1 | 0.7 | |
11. 6. ~ 11. 8. | 금정구 대표단 창평구 방문 | 중국(북경) | 9 | 3.8 | 단체장 |
11. 7. ~ 11. 10. | (재난예방 및 안전도시 선진사례) 해외선진지 견학 | 일본 | 14 | 16.6 | |
11. 23. ~ 11. 30. | 2017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및 유공자 해외연수 | 오스트리아,체코 | 1 | 3.1 | |
12. 4. ~ 12. 8. | 2017년 국외 옥외광고 우수지역 현장학습 | 싱가폴 | 1 | 1.9 | |
12. 6. ~ 12. 9. | 의료급여 담당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 대만 | 4 | 3.7 | |
12. 18. ~ 12. 22. | 2017년 선진교통시책 (주차분야) 구군평가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 홍콩,대만 | 1 | 0.5 | |
12. 22. ~ 12. 24. | 2017년 하반기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여행 | 일본 | 1 | 1.7 | |
12. 23. ~ 12. 28. | 2017년 정부합동평가 성과 우수직원 공무국외여행 | 베트남,캄보디아 | 6 | 1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금정구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A) | 의회경비 집행액(B) | 의회경비 비율(B/A) | 지방의원 정수(C) | 1인당 의회경비(B/C) |
---|---|---|---|---|
340,199 | 720 | 0.21% | 13 | 55,356 |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 연도별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세출결산액 | 245,496 | 259,988 | 292,106 | 304,629 | 340,199 |
의회경비 | 665 | 664 | 697 | 712 | 720 |
의원 정수 | 13 | 13 | 13 | 13 | 13 |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27% | 0.26% | 0.24% | 0.23% | 0.21% |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 51,140 | 51,078 | 53,622 | 54,784 | 55,356 |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국외여비 집행액 (A) |
지방의원 정수(명) (B) |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
---|---|---|
30 | 13 | 2,308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 출장지역 |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
국외여비 집행액 |
---|---|---|---|---|
3. 7. ~ 3. 16. | 보육시설·환경·청소년 참여 정책 분야의 해외 선진지 행정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구정 반영 | 독일, 오스트리아 | 6(2) | 21,128 |
9. 19. ~ 9. 27. | 도시관광 활성화 · 도서관 정책 연구 분야의 해외 선진지 행정운영 우수 사례 벤치마킹 구정 반영 | 러시아 | 6(2) | 20,118 |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금정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A) | 세 출결산액(B) | 맞춤형복지비(C) | 비율(C/B) | 1인당 평균배정액(C/A)(천원) |
---|---|---|---|---|
992 | 340,199 | 1,393 | 0.41 | 1,404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대상인원(A) | 871 | 922 | 892 | 994 | 992 |
세출결산액(B) | 245,496 | 259,988 | 292,106 | 304,629 | 340,199 |
맞춤형 복지비(C) | 1,246 | 1,404 | 1,377 | 1,457 | 1,393 |
비율(%) (C/B) | 0.51 | 0.54 | 0.47 | 0.48 | 0.41 |
1인당 평균배정액(C/A) | 1,430 | 1,523 | 1,544 | 1,466 | 1,404 |
- 맞춤형 복지비 최근 5년간 연도별 집행액, 비율, 1인당 평균 배정액 현황은 2013년 1,246백만원, 0.51%, 1,430천원, 2014년 1,404백만원, 0.54%, 1,523천원, 2015년 1,147백만원, 0.39%, 1,286천원, 2016년 1,457천원, 0.48%, 1,466천원, 2017년 1,393백만원 0.41%, 1,404천원입니다.
- 2016년 대비하여 복지포인트는 대상인원이 994명에서 992명으로 감소하였고 2017년 예산에 직원 취미클럽 지원의 세부사업이 제외(5,000천원) 되었으며 그에 비례하여 맞춤형복지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연말지출 비율
우리 금정구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결산액(A) |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
비율(B/A) |
---|---|---|---|
계 | 47,693 | 4,819 | 10.11% |
시설비(401-01) | 46,750 | 4,792 | 10.25% |
감리비(401-02) | 916 | 13 | 1.40% |
시설부대비(401-03) | 27 | 15 | 55.10% |
행사관련시설비(401-04) | - | - | - |
-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도별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세출결산액(A) | 33,264 | 25,311 | 31,079 | 26,184 | 47,693 |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 2,506 | 8,375 | 1,259 | 10,319 | 4,819 |
비율(%) (B/A) | 7.54% | 33.09% | 4.05% | 39.41% | 10.11%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7년은 비교적 계획적인 지출로 11~12월 서금사지구 재해예방 우수저류시설 공사비 지급 등 세출결산액 대비 10.11% 수준인 4,819백만원이 지출원인행위 되었습니다. 이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많았던 2016년에 비해 약 29.3% 감소한 수치입니다.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금정구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금고은행 | 약정기간 | 약정기간 총액 | 예산 편성액 | 실제 출연액 | 세입 처리액 |
---|---|---|---|---|---|---|
합 계 | 430 | 110 | 110 | 110 | ||
제1금고 | 부산은행 | 2017.01.01. ~2020.12.31. |
280 | 70 | 70 | 70 (2017.7.31.) |
제2금고 | 농협은행 | 2017.01.01. ~2020.12.31. |
150 | 40 | 40 | 40 (2017.7.27.)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
사업명 | 예산 편성 | 집행액 | 집행잔액 (불용액 등) |
비고 | |||
---|---|---|---|---|---|---|---|---|
분야 | 부문 | 통계목 | 금액 | |||||
해 | 당 | 없 | 음 |
지방세/세외수입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금정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45,43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 2016년 징수액 | 최근 평균 증가율(%) | |||
---|---|---|---|---|---|---|
2014 | 2015 | 2016 | 2017 | 비중(%) | ||
합 계 | 37,758 | 40,293 | 42,366 | 45,432 | 100 | 6.36 |
취 득 세 | 0 | 0 | 0 | 0 | 0 | 0 |
등록면허세 | 5,412 | 6,581 | 6,231 | 5,971 | 13.14 | 3.33 |
레 저 세 | 0 | 0 | 0 | 0 | 0 | 0 |
담배소비세 | 0 | 0 | 0 | 0 | 0 | 0 |
지방소비세 | 0 | 0 | 0 | 0 | 0 | 0 |
주 민 세 | 2,522 | 2,805 | 3,009 | 3,476 | 7.65 | 11.29 |
지방소득세 | 195 | 19 | 0 | 0 | 0 | -90.26 |
재 산 세 | 29,061 | 30,485 | 32,247 | 35,446 | 78.02 | 6.84 |
자동차세 | 0 | 0 | 0 | 0 | 0 | 0 |
지역자원시설세 | 0 | 0 | 0 | 0 | 0 | 0 |
지방교육세 | 0 | 0 | 0 | 0 | 0 | 0 |
지난연도수입 | 568 | 403 | 879 | 539 | 1.19 | -1.73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2016) 금액/최초연도(ex:2013) 금액) ^(1/3)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 구 세목별 지방세 징수액은 유사 지자체와 비교시 주민세가 다소 낮은 편이며 등록면허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금정구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비과세・감면액(A) | 14,464 | 17,043 | 18,547 | 18,865 | 20,288 | |
비과세 | 10,788 | 12,335 | 13,364 | 14,268 | 15,589 | |
감면 | 3,676 | 4,708 | 5,182 | 4,597 | 4,699 | |
지방세 징수액(B) | 35,639 | 37,758 | 40,293 | 42,366 | 45,432 | |
비과세・감면율(A/A+B) | 28.87% | 31.10% | 31.52% | 30.81% | 30.87%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 ’16년도(A) | ’17년도(B) | 증감(C=B-A)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증감률 (C/A) |
||
합 계 | 20,288 | 15,589 | 4,697 | 1 | 1 | 0 | |
보 통 세 |
소 계 | 0 | 0 | 0 | 0 | 0 | 0 |
취득세 | 0 | 0 | 0 | 0 | 0 | 0 | |
등록면허세 | 123 | 53 | 70 | 0 | 0 | 0 | |
레저세 | 0 | 0 | 0 | 0 | 0 | 0 | |
지방소비세 | 0 | 0 | 0 | 0 | 0 | 0 | |
주민세 | 2,744 | 2,204 | 540 | 0 | 0 | 0 | |
재산세 | 17,421 | 13,333 | 4,087 | 1 | 1 | 0 | |
자동차세 | 0 | 0 | 0 | 0 | 0 | 0 | |
지방소득세 | 0 | 0 | 0 | 0 | 0 | 0 | |
담배소비세 | 0 | 0 | 0 | 0 | 0 | 0 | |
목 적 세 |
소 계 | 0 | 0 | 0 | 0 | 0 | 0 |
도시계획세 | 0 | 0 | 0 | 0 | 0 | 0 | |
지역자원시설세 | 0 | 0 | 0 | 0 | 0 | 0 | |
지방교육세 | 0 | 0 | 0 | 0 | 0 | 0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합 계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 제한법 | 감면조례 | 조세특례 제한법 | 기타 | |
---|---|---|---|---|---|---|---|
합 계 | 20,288 | 15,589 | 4,697 | 1 | 1 | 0 | |
보 통 세 |
소 계 | 0 | 0 | 0 | 0 | 0 | 0 |
취득세 | 0 | 0 | 0 | 0 | 0 | 0 | |
등록면허세 | 123 | 53 | 70 | 0 | 0 | 0 | |
레저세 | 0 | 0 | 0 | 0 | 0 | 0 | |
지방소비세 | 0 | 0 | 0 | 0 | 0 | 0 | |
주민세 | 2,744 | 2,204 | 540 | 0 | 0 | 0 | |
재산세 | 17,421 | 13,333 | 4,087 | 1 | 1 | 0 | |
자동차세 | 0 | 0 | 0 | 0 | 0 | 0 | |
지방소득세 | 0 | 0 | 0 | 0 | 0 | 0 | |
담배소비세 | 0 | 0 | 0 | 0 | 0 | 0 | |
목 적 세 |
소 계 | 0 | 0 | 0 | 0 | 0 | 0 |
도시계획세 | 0 | 0 | 0 | 0 | 0 | 0 | |
지역자원시설세 | 0 | 0 | 0 | 0 | 0 | 0 | |
지방교육세 | 0 | 0 | 0 | 0 | 0 | 0 |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금정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6연말 체납누계액(A) | 2017연말 체납누계액(B) | 증감액(B-A) |
---|---|---|---|
합 계 | 11,433 | 9,634 | -1,799 |
지방세 | 1,536 | 1,336 | △200 |
세외수입 | 10,097 | 8,092 | -2,005 |
- 대상회계 :일반회계
- ☞ 장기적인 경기 둔화에 따른 납세 의식의 저조 등 악화된 여건 속에서도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제 운영 및 현장기동징수팀 구성하여 체납자와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체납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 강화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감소하였으나, 경기둔화 및 관내 법인 파산 등으로 인한 재산세 체납 증가로 지방세 체납누계액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 도 별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합 계 | 14,150 | 12,746 | 12,237 | 11,433 | 9,634 |
지방세 | 1,470 | 1,634 | 1,536 | 1,336 | 1,542 |
세외수입 | 12,680 | 11,112 | 10,701 | 10,097 | 8,092 |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연도별 체납액 증감 사유
- 2014년 : 장기적인 경기둔화와 체납액 누증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지방 세외수입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른 체납처분 강화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감소
- 2015년 : 회계연도 개편에 따라 징수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운영, 현장소통징수반 운영, 체납자 맞춤형 분납제도 활성화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액 감소
- 2016년 :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운영 및 현장기동징수팀 활동으로 징수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적극적인 행정규제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 2017년 : 경기둔화 및 관내 법인 파산 등으로 인한 재산세 체납 증가로 전년 대비 지방세체납액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 강화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감소
복지 및 민간지원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합계 | 기초생활 보장 (081) |
취약계층 지원 (082) |
보육·가족 및여성 (084) |
노인·청소년 (085) |
노동 (086) |
보훈 (087) |
주택 (088) |
사회복지 일반 (089) |
---|---|---|---|---|---|---|---|---|---|
합 계 | 180,604 | 38,596 | 29,010 | 37,540 | 72,557 | 2,902 | 0 | 0 | 0 |
국 비 | 118,488 | 30,639 | 12,446 | 21,029 | 52,942 | 1,431 | 0 | 0 | 0 |
시・도비 | 49,078 | 2,453 | 15,660 | 13,795 | 16,519 | 652 | 0 | 0 | 0 |
시・군・구비 | 13,038 | 5,504 | 904 | 2,716 | 3,096 | 819 | 0 | 0 | 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 연 도 별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세출결산액(A) | 245,496 | 259,988 | 292,106 | 304,629 | 340,199 |
사회복지분야(B) | 124,921 | 141,281 | 159,864 | 167,619 | 180,605 |
사회복지분야비율(B/A) | 50.89 | 54.34 | 54.73 | 55.02 | 53.09 |
인구수(C) | 253,526 | 249,856 | 246,026 | 244,624 | 244,469 |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천원) | 593 | 565 | 650 | 685 | 739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세출결산액의 증가로 사회복지분야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절대적인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증가하였고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금정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결산액(A) | 민간단체보조금(B) | 비율(B/A) | 비 고 |
---|---|---|---|---|
계 | 340,199 | 40,901 | 12.02% | |
민간경상보조(307-02) | 2,625 | 0.77% | ||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 221 | 0.06% | ||
민간행사보조(307-04) | 126 | 0.04% | ||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 24,856 | 7.31% | ||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12,779 | 3.76% | ||
민간자본보조 (402-01) | 294 | 0.09%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세출결산액 | 245,496 | 259,988 | 292,106 | 304,629 | 340,199 |
민간단체 보조금 | 55,246 | 57,753 | 59,976 | 60,303 | 40,901 |
비율(%) | 22.50 | 22.21 | 20.53 | 19.80 | 12.02 |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017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별첨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17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A) | 행사·축제경비(B) | 비율(B/A) | 비 고 |
---|---|---|---|
340,199 | 518 | 0.15%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도별 비교(백만원)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세출결산액 | 245,496 | 259,988 | 292,106 | 304,629 | 340,199 |
행사·축제경비 | 503 | 391 | 570 | 627 | 518 |
비율(%) | 0.21% | 0.15% | 0.2% | 0.21% | 0.15%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 구의 2017년 행사·축제경비는 5억 1800만원이며 2016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개최한 대표적인 행사·축제로 제6회 금정구 평생학습 박람회(36백만원), 금정 구인·구직 한마당(6백만원), 과학축제&토요스쿨 페스티벌(7백만원), 금정 POWER 콘서트(20백만원) 등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 공공기관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16년도 현재액 | 증 가 | 감 소 | ’17년도 현재액 | 비고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합 계 | 243,523 | 973,127 | 699 | 24,789 | 151 | 4,525 | 244,071 | 993,391 | |
토 지 | 2,881 | 531,780 | 151 | 19,474 | 141 | 2,877 | 2,891 | 548,377 | |
건 물 | 91 | 51,295 | 6 | 2,284 | 2 | 1,360 | 95 | 52,219 | |
입목죽 | 229,477 | 20,552 | 500 | 7 | 0 | 0 | 229,977 | 20,559 | |
공작물 | 10,996 | 368,314 | 41 | 2,794 | 2 | 147 | 11,035 | 370,961 | |
기계기구 | 6 | 141 | 0 | 0 | 6 | 141 | 0 | 0 | |
선박 | 0 | 0 | 0 | 0 | 0 | 0 | 0 | 0 | |
항공기 | 0 | 0 | 0 | 0 | 0 | 0 | 0 | 0 | |
무체재산 | 67 | 642 | 0 | 0 | 0 | 0 | 67 | 642 | |
유가증권 | 0 | 0 | 0 | 0 | 0 | 0 | 0 | 0 | |
용익물권 | 1 | 300 | 1 | 230 | 0 | 0 | 2 | 530 | |
회원권 | 4 | 103 | 0 | 0 | 0 | 0 | 4 | 103 |
-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토지는 마을순환로 개설 및 주민쉼터 등 조성, 서명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토지 매입, 서동로 확장공사(6차)에 따른 토지 보상, 도로토지 보상 및 미불용지 보상, 회동동 40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상마마을 금샘로 정비공사 보상, 경로회관 증축 부지 매입, 동문 공중화장실 조성 부지, 방재창고 조성 부지,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 매입 등으로 151건 증가하였고, 토지 합병 말소 및 구획정리폐쇄된 토지 처분 등으로 수량이 141건 감소하였음
☞ 공유재산 건물은 청년 창업문화촌 조성, 금정문화원 신축, 금정구 방재창고 신축, 금정맛브랜드 홍보 카페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 하였음.
☞ 공작물은 금사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오륜동 풋살경기장 조성, 지하수보조 관측망 구축사업, 어린이공원 등 동네체육시설 설치, 어린이공원 등 퍼컬러 설치, 버스승객 대기실 조성, 서동미로시장 홍보안내소 등 41건이 증가하였음
물 품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 ’16년도 현재액 | 증 가 | 감 소 | ’17년도 현재액 | 비고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계 | 607 | 4,555 | 76 | 883 | 46 | 508 | 637 | 4,930 | |
구 매 | 563 | 4,437 | 71 | 732 | 41 | 357 | 593 | 4,812 | |
관리전환 | 18 | 25 | 5 | 151 | 5 | 151 | 18 | 25 | |
양 여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 타 | 26 | 93 | 0 | 0 | 0 | 0 | 26 | 93 |
- ’17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공유재산 | 905,462 | 929,062 | 946,461 | 973,127 | 993,391 |
물 품 | 4,241 | 4,285 | 4,585 | 4,555 | 4,930 |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당해연도 공유재산 주요 증가내역은 마을순환로 개설 및 주민쉼터 등 조성, 서명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토지 매입, 서동로 확장공사(6차)에 따른 토지 보상, 도로토지 보상 및 미불용지 보상, 회동동 40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경로회관증축 부지매입, 동문 공중화장실 조성 부지, 방재창고 조성 부지,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 매입과 청년 창업문화촌 조성, 금정 문화원 신축, 방재창고 신축, 금정 맛브랜드 홍보 카페 조성하였으며, 감소내역은 토지 합병 말소 및 구획정리폐쇄된 토지 처분이 대부분입니다.
당해연도 물품의 주요 증가 요인 또한 금정문화원 신축, 상수도사업본부 리모델링,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등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간 증가에 따른 물품구입건입니다.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금정구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결산액(A) | 출 연 금 | 출 자 금 | 비 고 | ||
---|---|---|---|---|---|---|
금액(B) | 비율(B/A) | 금액(C) | 비율(C/A) | |||
합 계 | 352,454 | 0 | 0% | 1,039 | 0.29% | |
일 반 회 계 | 340,199 | 0 | 0% | 1,039 | 0.31% | |
특 별 회 계 | 7,905 | 0 | 0% | 0 | 0% | |
기 금 | 4,350 | 0 | 0% | 0 | 0% |
’17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연도별 비교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세출결산액(A) | 265,116 | 280,454 | 309,824 | 320,056 | 352,454 |
출자금(B) | 0 | 0 | 0 | 0 | 0 |
출자금 총액(C) | 0 | 0 | 0 | 0 | 0 |
출자금 비율(B/A) | 0% | 0% | 0% | 0% | 0% |
출연금(D) | 5 | 5 | 5 | 817 | 1,039 |
출연금 비율(D/A) | 0% | 0% | 0% | 0.26% | 0.29% |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17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금 액 | 기관·단체명 | 근거 및 내용(법·조례명 등) | 내용 | |
---|---|---|---|---|---|
출연금 | 소계 | 1,039 | |||
일반회계 |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 1,033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 | 2017년 금정문화재단 출연금 지급 | |
일반회계 | 한국지방연구원 | 6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임직원수 | 출자․ 출연금 | 자산 | 부채 | |
---|---|---|---|---|---|
총계 | 21 | 1,033 | 739 | 19 | |
출연 기관 |
소계 | 21 | 1,033 | 739 | 19 |
금정문화재단 | 21 | 1,033 | 739 | 19 |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지방공기업 현황
-> 우리 금정구의 지방공기업 현황은 없습니다.
재정성과, 평가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금정구는 본 회계연도의 ‘세계시민 교육수도 글로벌 금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9개)-정책사업목표(53개)-단위사업(11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4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금정구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 성과목표 | 결산액 | |||||||
---|---|---|---|---|---|---|---|---|---|
전략 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성과 달성도 | 결산액 | 전년도 결산액 | 비교 증감 | ||||
개수 | 지표수 | 초과달성 | 달성 | 미달성 | |||||
계 | 9 | 53 | 147 | 12 | 115 | 20 | 348,104 | 315,869 | 32,236 |
의회 사무국 |
1 | 1 | 3 | 0 | 3 | 0 | 972 | 926 | 46 |
기획 감사실 |
1 | 1 | 5 | 0 | 5 | 0 | 571 | 572 | -1 |
도시재생 추진단 |
1 | 1 | 5 | 0 | 4 | 1 | 7,014 | 7,138 | -123 |
총무국 | 1 | 14 | 35 | 4 | 29 | 2 | 77,094 | 70,491 | 6,603 |
주민 복지국 |
1 | 20 | 55 | 5 | 41 | 9 | 192,261 | 179,052 | 13,208 |
안전 도시국 |
1 | 13 | 35 | 3 | 26 | 6 | 56,026 | 43,261 | 12,765 |
보건소 | 1 | 1 | 3 | 0 | 2 | 1 | 8,479 | 7,634 | 845 |
도서관 | 1 | 1 | 3 | 0 | 3 | 0 | 1,272 | 2,743 | -1,472 |
문화 회관 |
1 | 1 | 3 | 0 | 2 | 1 | 1,658 | 1,618 | 40 |
주민 센터 |
0 | 0 | 0 | 0 | 0 | 0 | 2,758 | 2,433 | 326 |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링크 바로가기
성과보고서 상세내역 【별첨 4】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6년 | 2017년 | 증 감 | 유사 지자체 평균 |
---|---|---|---|---|
자산 총계 | 1,040,897 | 1,081,684 | 40,788 | 1,336,653 |
부채 총계 | 11,159 | 8,893 | -2,265 | 24,719 |
비용 총계 | 291,366 | 315,196 | 23,830 | 448,018 |
수익 총계 | 324,265 | 353,676 | 29,411 | 484,485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링크 바로가기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금정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재정분석 결과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금정구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
총 계 | 13,423 | 12,955 | 96.51 |
여성정책추진사업 | 31 | 31 | 99.52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13,310 | 12,857 | 96.6 |
자치단체 특화사업 | 82 | 67 | 81.46 |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링크 바로가기(금정구 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예산방/성인지예산서)
행사 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금정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 전체 행사·축제 현황 |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 |||||
---|---|---|---|---|---|---|---|---|
건수 | 집행액 | 건수 | 집행액 | 순원가 | 건수 | 집행액 | 순원가 | |
당해연도(‘17) | 47 | 925,277 | 13 | 816,365 | 564,895 | 34 | 108,912 | 105,313 |
전년도(‘16) | 46 | 677,620 | 10 | 581,883 | 409,383 | 36 | 95,737 | 50,638 |
증감 | 1 | 247,657 | 3 | 234,482 | 155,512 | △2 | 13,175 | 54,675 |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7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7년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첨 5】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우리 금정구는 2016년 청사신축 사항이 없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우리 금정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 비 율(B/A) | 비 고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589 | 43,657 | 27 | 414 | 4.58% | 0.95%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도별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수의계약실적 | 건수 | 182 | 190 | 62 | 42 | 27 |
금액 | 2,796 | 3,534 | 1,087 | 714 | 414 |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
시설 유형 |
시설 구분 |
시설명 | 건립일 | 건물 면적 (㎡) |
토지 면적 (㎡) |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문화시설 | 문화예술회관 | 금정문화회관 | 2000.3.31. | 16,603 | 15,922.5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 운영방식 | 관리인력 | 연간이용인원 | 자산가치 변동현환 | 운영 비용 (A) |
운영 수익 (B) |
순수익 (C=B-A) |
||||
---|---|---|---|---|---|---|---|---|---|---|---|
건립비용 | 감가 상각비 |
감가 상각비 누계 |
잔존 가액 |
내용연수 | |||||||
금정 문화회관 |
직영 | 23 | 107,477 | 27,660 | 1,257 | 12,447 | 15,213 | 40 | 2,623 | 576 | △2,047 |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7.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 접수내역 |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
예산절감(낭비)액 | ||||||||
---|---|---|---|---|---|---|---|---|---|---|---|
계 | 국민 신문고 |
홈페이지 | 서면 등 | 계 | 타당한 신고 | 타당성 없는 신고 | 무관한 신고 | 계 | 조치완료 | 진행중 | |
1 | 1 | 1 | 1 | 0 |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
조기집행 목표액(B) |
집행액(C) |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
---|---|---|---|---|
777 | 427 | 600 | 77.22 | 140.52 |
- 조기집행 대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감사결과
우리 금정구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 처분일시 | 제 목 (감사내용) |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
처리결과 |
---|---|---|---|---|
부산광역시 | 2017. 10.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미이행 | 행정상 | 직무교육 실시 |
부산광역시 | 2017. 10. | 금연보조제 구매계약 부적정 | 행정상 | 직무교육 실시 |
부산광역시 | 2017. 10. | 책임보험미가입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소홀 | 행정상 재정상 | 직무교육 실시 2,529천원 환수 |
부산광역시 | 2017. 10. |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소홀 | 행정상 | 직무교육 실시 |
부산광역시 | 2017. 10. |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미생물 살균기 구입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행정상 | 직무교육 실시 |
부산광역시 | 2017. 10.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 행정상 | 직무교육 실시 |
부산광역시 | 2017. 10. | 사업중지 등 계약·선금보증서 채권확보 등 부적정 | 행정상 | 직무교육 실시 |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금정구에서 ‘16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총사업비 |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 2017년 소요사업비 | 2018년 이후 사업비 | 사업완료 예정연도 | 투자 심사연도 | 현재까지진척률(%) |
---|---|---|---|---|---|---|---|
부곡동 희망숲속마을 새뜰마을 사업 | 4,482 | 784 | 63 | 3,635 | 2019년 | 2016년 | 19% |
3세대가 함께하는 안전한 퐁당퐁당 마을만들기 | 4,800 | - | 114 | 4,686 | 2020년 | 2016년 | 12% |
희망삼차로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 3,200 | 1,474 | 1,028 | 698 | 2018년 | 2016년 | 78% |
장전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3,890 | - | 20 | 3,870 | 2019년 | 2015년 | 20% |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 1,020 | - | 350 | 350 | - | 2016년 | 100% |
범어사 템플스테이 건립공사 | 2,500 | - | - | 2,500 | 2018년 | 2017년 | 60% |
금샘도서관 건립 | 19,893 | - | - | 19,893 | 2021년 | 2017년 | 15% |
부곡동희망삼차로공영주차장건설 | 4,660 | 3,360 | 1,300 | 70 | 2018 | 2016년 | 95% |
서명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 4,892 | 1,500 | 1,900 | 1,492 | 2019 | 2015년 | 45% |
금성동 다목적광장 일원 산성로 정비 | 2,200 | 900 | 1,200 | 100 | 2019 | 2017년 | 42% |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7년에 추진한 사업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첨 6】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특수운영사항
연번 | 사 업 명 | 추진부서 | 비고 |
---|---|---|---|
1 | 희망삼차로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 도시재생추진단 | |
2 | 3세대가 함께하는 안전한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 도시재생추진단 | |
3 | 주민이 함께하는 남산동 문학마을 만들기 사업 (금샘로 보행환경 개선) | 도시재생추진단 | |
4 | 범어사 템플스테이 건립 | 문화관광과 | |
5 | 금샘도서관 건립 | 평생교육과 | |
6 | 경로당 개보수 사업 | 사회복지과 | |
7 | 청년창조 발전소 조성사업 | 일자리경제과 | |
8 | 산성로 재해우려 사면 및 배수로 정비공사 | 도시안전과 | |
9 | 부산외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도시안전과 | |
10 | 부곡동 희망삼차로 공영주차장 건설 | 교통행정과 | |
11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중앙분리대 설치) | 교통행정과 | |
12 | 선동 상현마을~기장경계간 도로개설 | 건설과 | |
13 | 범어사 선문화센터 누리길조성 | 건설과 | |
14 | 수영강 두구교 일원 침수지 해소공사 | 건설과 | |
15 | 서금사지구 재해예방 우수저류 시설사업 | 건설과 | |
16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금사지구) 정비 | 건설과 | |
17 | 오륜동 누리길 조성사업 | 건설과 | |
18 | 노포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진출입로(고분로) 정비 | 건설과 | |
19 | 체육공원로 확장공사 | 건설과 | |
20 | 서명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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