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020년 재정운영사항 공개
우리구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388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8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871억원)보다 517억원이 많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9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247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4억원입니다.
우리 구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재정자립도’는 16.5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29.56%입니다.
우리구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억원의 적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자체수입의 비중이 낮은 편이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유사자치단체 평균을 웃돌아 재정적 자립수준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재정자주도가 유사자치잔체 대비 다소 낮은 편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 『정보공개 ⇒ 예산방/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예산)』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공개 ⇒ 예산방/예산편성에바란다』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김수정(051-519-402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제3항
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공시의 주체 : 지방자치단체 장
공시의 시기 및 작성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정기공시 : 매년 2월(예산공시), 8월(결산공시) 총 2회 실시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 시 실시
2020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항목
자치단체 재정공시(21개) | 행정안전부 통합공시(19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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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부항목 | 분류 | 세부항목 |
예산규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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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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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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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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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계획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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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계획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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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성과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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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성과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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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군정지(반상회보)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 지역실정에 적합한 공시수단 추가 활용
- 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군정지(반상회보)를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
지방재정공시 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 초과 불가
- 민간위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
-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
위원회의 기능
재정공시제도 운영 관련 공시방법, 공시내용 등에 대한 심의
특수공시사항 선정방법, 절차 등 준수여부에 대한 심의
기타 자치단체 조례에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 금정구 |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 |||||
---|---|---|---|---|---|---|---|
’19년도 (A) |
’18년도 (B) |
증감 (C=A-B) |
’19년도 (A) |
’18년도 (B) |
증감 (C=A-B) |
||
예산규모 | 세입예산 | 4,099 | 3,573 | 526 | 3,377 | 3,083 | 294 |
세출예산 | 4,099 | 3,573 | 526 | 3,377 | 3,083 | 294 | |
지역통합 재정통계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22.78 | 24.72 | △1.94 | 20.31 | 21.54 | △1.23 |
재정자주도 | 35.52 | 39.2 | △3.68 | 37.79 | 40.81 | △3.02 | |
통합재정수지 | 2 | 6 | △4 | 11 | 10 | 1 | |
재정운용계획 | 중기지방 재정계획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성인지예산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주민참여예산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성과계획서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국외여비 편성현황 | 2 | 2 | 0 | 2 | 2 | 0 |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9 | 9 | 0 | 12 | 13 | △1 | |
재정운용성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 중구, 서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남구,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 울산 중구, 동구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금정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438,824 | 421,269 | 0 | 12,951 | 4,6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309,785 | 320,229 | 357,298 | 409,880 | 438,8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합 계 | 291,479 | 100 | 301,648 | 100 | 341,646 | 100 | 391,907 | 100 | 421,269 | 100 |
지방세 | 39,045 | 13.40 | 40,880 | 13.55 | 43,498 | 12.73 | 46,670 | 11.91 | 50,422 | 11.97 |
세외수입 | 18,537 | 6.36 | 17,598 | 5.83 | 22,404 | 6.56 | 22,223 | 5.67 | 19,191 | 4.56 |
지방교부세 | 5,000 | 1.72 | 5,000 | 1.66 | 5,000 | 1.46 | 5,000 | 1.28 | 10,000 | 2.37 |
조정교부금 등 | 34,828 | 11.95 | 39,457 | 13.08 | 44,476 | 13.02 | 44,893 | 11.46 | 44,906 | 10.66 |
보조금 | 181,787 | 62.37 | 184,516 | 61.17 | 207,720 | 60.80 | 252,720 | 64.48 | 269,358 | 63.94 |
지방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12,282 | 4.21 | 14,196 | 4.71 | 18,548 | 5.43 | 20,401 | 5.21 | 27,392 | 6.50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금정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금정구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438,824 | 421,269 | 0 | 12,951 | 4,6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309,785 | 320,229 | 357,298 | 409,880 | 438,8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합 계 | 291,479 | 100 | 301,648 | 100 | 341,646 | 100 | 391,907 | 100 | 421,269 | 100 |
일반공공행정 | 10,162 | 3.49 | 11,021 | 3.65 | 13,342 | 3.91 | 12,295 | 3.14 | 13,613 | 3.23 |
공공질서 및 안전 | 7,706 | 2.64 | 1,745 | 0.58 | 2,043 | 0.60 | 2,766 | 0.71 | 3,040 | 0.72 |
교 육 | 1,238 | 0.42 | 961 | 0.32 | 1,426 | 0.42 | 1,102 | 0.28 | 2,465 | 0.59 |
문화 및 관광 | 12,537 | 4.30 | 10,681 | 3.54 | 12,462 | 3.65 | 28,748 | 7.34 | 16,946 | 4.02 |
환경보호 | 10,941 | 3.75 | 12,082 | 4.01 | 13,222 | 3.87 | 13,380 | 3.41 | 15,138 | 3.59 |
사회복지 | 165,005 | 56.61 | 171,850 | 56.97 | 197,548 | 57.82 | 224,518 | 57.29 | 254,767 | 60.48 |
보 건 | 6,579 | 2.26 | 7,101 | 2.35 | 7,971 | 2.33 | 7,187 | 1.83 | 8,503 | 2.02 |
농림해양수산 | 2,876 | 0.99 | 3,034 | 1.01 | 3,205 | 0.94 | 4,693 | 1.20 | 5,842 | 1.39 |
산업·중소기업 | 314 | 0.11 | 493 | 0.16 | 234 | 0.07 | 426 | 0.11 | 410 | 0.10 |
수송 및 교통 | 5,044 | 1.73 | 9,523 | 3.16 | 8,718 | 2.55 | 9,174 | 2.34 | 7,664 | 1.82 |
국토 및 지역개발 | 5,535 | 1.90 | 5,673 | 1.88 | 10,634 | 3.11 | 12,440 | 3.17 | 13,216 | 3.14 |
과학기술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예비비 | 3,759 | 1.29 | 5,167 | 1.71 | 3,353 | 0.98 | 5,193 | 1.32 | 5,926 | 1.41 |
기 타 | 59,782 | 20.51 | 62,317 | 20.66 | 67,488 | 19.75 | 69,986 | 17.86 | 73,740 | 17.50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금정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9년 당초예산 (A) |
2020년 예산 (B) |
증감액 (B-A) |
비율 (B-A)/A |
---|---|---|---|---|
합 계 | 411,506 | 440,650 | 29,143 | 7.08 |
금정구 | 409,880 | 438,824 | 28,944 | 7.06 |
출자·출연기관 | 1,626 | 1,826 | 200 | 12.28 |
당초예산 총계기준
공사·공단 : 없음
출자출연기관(1개) : 금정문화재단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6.5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체세입 (B) |
의존재원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
---|---|---|---|---|---|
16.52 (23.03) |
421,269 (421,269) |
69,613 (97,005) |
324,263 (324,263) |
0 | 27,392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19.76 (23.97) |
19.39 (24.09) |
19.29 (24.72) |
17.58 (22.78) |
16.52 (23.03)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16.52%로 유사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하면 높습니다. 이전재원 비중이 83.48%로 중앙 또는 부산시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29.5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주재원 (B) |
보조금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
---|---|---|---|---|---|
29.56 (36.06) |
421,269 (421,269) |
124.519 (151,911) |
269,358 (269,358) |
0 | 27,392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33.42 (37.63) |
34.12 (38.83) |
33.77 (39.20) |
30.31 (35.52) |
29.56 (36.06)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 면에서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 사용면에서 자주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 구 자주재원의 비중은 29.56%, 보조금 비중은 70.44%로 전년 대비 재정 자주도가 하락하였고,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다소 낮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보조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 통계규모 | 통합재정 규모 (G=B+E) |
통합재정 수지 1 (H=A-G) |
통합재정 수지 2 (I=A-G+F) |
|||||
---|---|---|---|---|---|---|---|---|---|
세입 (A) |
지출 (B) |
융자 회수 (C) |
융자 지출 (D) |
순융자 (E=D-C) |
순세계 잉여금 (F) |
||||
총 계 | 402,661 | 433,879 | 18 | 170 | 152 | 31,209 | 434,032 | -31,371 | -163 |
일반회계 | 394,251 | 420,164 | 18 | 0 | -18 | 27,000 | 420,147 | -25,896 | 1,104 |
기타 특별회계 |
8,214 | 12,951 | 0 | 0 | 0 | 4,209 | 12,951 | -4,737 | -528 |
기 금 | 195 | 764 | 0 | 170 | 170 | 0 | 934 | -738 | -738 |
당초예산 총계기준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통합재정수지 1 | -19,311 | -22,871 | -21,091 | -23,434 | -31,371 |
통합재정수지 2 | 85 | 102 | 612 | 249 | -163 |
통합재정수지 1은 37,331백만원 적자로, 이는 전년도 집행잔액 및 초과세입 등을 나타내는 순세계잉여금(31,209백만원)을 세입에서 제외한 지표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수지2(163백만원)에 비해 적자폭이 크게 나타남. 특히 기금의 경우, 전체적인 재정 규모파악을 위한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차감으로 세입과 지출의 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통합재정수지 적자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금정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합 계 | 연평균 증가율 |
|
---|---|---|---|---|---|---|---|---|
세 입 | 478,435 | 473,565 | 479,244 | 484,987 | 493,693 | 2,409,924 | 0.80% | |
자체수입 | 82,525 | 84,015 | 85,481 | 87,052 | 88,607 | 427,680 | 1.80% | |
이전수입 | 344,439 | 336,755 | 340,499 | 343,579 | 349,312 | 1,714,584 | 0.40% | |
지방채 | 0 | 0 | 0 | 0 | 0 | 0 | 0.00%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51,472 | 52,795 | 53,264 | 54,356 | 55,774 | 267,661 | 2.00% | |
세출 | 478,435 | 473,565 | 479,244 | 484,987 | 493,693 | 2,409,924 | 0.80% | |
경상지출 | 106,556 | 109,287 | 112,328 | 115,323 | 118,517 | 562,011 | 2.70% | |
사업수요 | 371,879 | 364,278 | 366,916 | 369,664 | 375,176 | 1,847,913 | 0.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금정구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 사업수 | 예산액 |
---|---|---|
총 계 | 33 | 17,787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 2 | 7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31 | 17,780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0 | 0 |
당초예산 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금정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예산방/성인지예산서)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 분 | 주민제안사업 | 일반참여예산사업 | |
---|---|---|---|
주민주도형 | 주민참여형 | ||
구분기준 |
|
|
|
다음은 금정구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
주민제안사업 | 일반참여예산사업 | |
---|---|---|---|
주민주도형 | 주민참여형 | ||
434,220 | - | 2,363 |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부서명 | 사업명 | 예산반영액 | 비 고 |
---|---|---|---|---|
총 액 | 2,363 |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
문화관광과 | 범어사 누리길 안내판(지도) 설치 | 7 |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
평생교육과 | 한문교육을 통한 예절, 도덕성 교육 | 1 |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
여성가족과 |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연 행사(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 10 |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
일자리경제과 | 금정구 평생학습관 옥상 도시농업실습장 시설 개선(박과류 재배용 터널구조물 설치) | 3 |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
도시안전과 | 대학가주변 안전 확보(CCTV 설치) | 30 |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
교통행정과 | 오륜본동 주차장 확보 | 1,230 | 균 600 시 252 구 378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
건설과 | 미끄럼 방지 등 도로 재포장(중앙대로 1893번길 일원) | 10 |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
건설과 | 수내마을 진입로 도로 포장 | 18 |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
건설과 | 미끄럼방지용 도로 포장(남산로) | 5 |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
건설과 | 동절기 미끄럼방지 보도블럭 교체(금정산 2차 쌍용예가 인도 및 후문입구) | 8 |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
건설과 | 도로확장(금성동 산86-11번지 일원) | 100 |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
건설과 | 보도블럭 교체공사 및 동래여고 옹벽 미화 | 30 |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
건설과 | 보도블럭 교체(장전역 1~3번출구) | 240 |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
건설과 | 보도블럭 정비(금정로 97-119) | 200 |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
건설과 | 신천교~선동 신천마을 보도설치 | 30 |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
공원녹지과 | 산성터널 위 휴게시설 조성 | 400 | 시 재배정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
보건행정과 | 연중 수시 방역(친환경 방역, 방역장비 대여) | 4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금정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예산방/주민참여예산제)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금정구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 성과계획 | 예산액 | |||||
---|---|---|---|---|---|---|---|
전략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단위사업수 | 예산액 | 전년도예산액 | 비교증감 | ||
개수 | 지표수 | ||||||
계 | 9 | 54 | 143 | 115 | 434,220 | 405,058 | 29,162 |
의회사무국 | 1 | 1 | 3 | 2 | 1,053 | 1,011 | 42 |
기획감사실 | 1 | 1 | 5 | 6 | 6,819 | 5,933 | 886 |
도시재생추진단 | 1 | 1 | 2 | 3 | 7,789 | 6,659 | 1,130 |
총무국 | 1 | 14 | 33 | 25 | 87,011 | 93,019 | -6,008 |
복지경제국 | 1 | 20 | 55 | 32 | 266,329 | 234,338 | 31,991 |
안전도시국 | 1 | 13 | 36 | 36 | 45,943 | 46,586 | -642 |
보건소 | 1 | 2 | 3 | 5 | 10,567 | 8,670 | 1,897 |
도서관 | 1 | 1 | 3 | 3 | 967 | 937 | 30 |
문화회관 | 1 | 1 | 3 | 3 | 4,749 | 5,143 | -395 |
행정복지센터 | 0 | 0 | 0 | 0 | 2,994 | 2,762 | 23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금정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예산방/예산공유방)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 자체사업비율 | 보조사업비율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
---|---|---|---|---|---|
16.52 | 29.56 | 60.48 | 12.97 | 69.26 | 79.9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
국외여비 총액 (B=C+D) |
국외업무여비 (C) |
국제화여비 (D) |
비율 (B/A) |
---|---|---|---|---|
434,220 | 248 | 20 | 228 |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도별 |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세출예산총계(A) | 305,939 | 316,086 | 352,316 | 405,058 | 434,220 |
국외여비 총액 (B=C+D) |
126 | 176 | 201 | 212 | 248 |
국외업무여비(C) | 21 | 21 | 21 | 20 | 20 |
국제화여비(D) | 105 | 155 | 180 | 192 | 228 |
비율 | 0.04% | 0.06% | 0.06% | 0.05% | 0.06%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A) | 행사·축제경비(B) | 비율(B/A) | 비 고 |
---|---|---|---|
421,269 | 1,045 | 0.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도별 |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세출예산액 | 291,479 | 301,648 | 341,646 | 391,907 | 421,269 |
행사·축제경비 | 764 | 600 | 851 | 861 | 1,045 |
비율 | 0.26 | 0.20 | 0.25 | 0.22 | 0.25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
||
---|---|---|---|---|
소 계 | 단체장 예산편성액 |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
||
234 | 89 | 52 | 37 | 0.38 |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99 | 99 | 99 | 89 | 89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
---|---|---|
285 | 245 | 0.86 |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240 | 242 | 250 | 233 | 245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금정구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
||||
---|---|---|---|---|---|---|
소 계 | 의정운영 공통경비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
의원 국외여비 |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
||
228 | 205 | 72 | 80 | 50 | 3 | 0.9 |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191 | 191 | 206 | 205 | 205 |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금정구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 예산편성액(B) |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
---|---|---|
49,989 | 1,224 | 0.02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1,013 | 1,012 | 1,132 | 1,165 | 1,224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백만원)
항목별 | 대상인원 (A) |
총 예산편성액 (B) |
1인당 편성액 (B/A)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136 | 1,884 | 2 |
공무원 일·숙직비 | 1,321 | 79 | 0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283 | 1,324 | 5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맞춤형복지제도 : 1,305,000원 * 1136명
- 단체보험료 : 175,000원 * 1136명
- 직원자녀출산축하금 : 300,000원 * 30명
- 장기근속직원축하금 : 100,000원 * 30명
- 직원종합건강검진비 : 300,000원 * 635명
- 공무원 일·숙직비
- 일직 : 60,000원 * 3명 * 115일
- 숙직 : 60,000원 * 2명 * 365일 + 60,000원 * 1명 * 246일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통장수당 : 300,000원 * 12월
- 통장상여금 : 300,000원 * 2회
- 통장회의참석수당 : 20,000 * 2회 * 12월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2020년 금정구 해당사항 없습니다.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020년 금정구 해당사항 없습니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 금정구 해당사항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 금정구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 051-519-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