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202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0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663억원)보다 1,461억원이 적습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8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290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2억원입니다.
우리 구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재정자립도’는 24.0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8.83%입니다.
우리구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억원의 흑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 대비 살림규모가 작으며, 자체수입의 비중이 낮고 의존수입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유사지방자치단체 대비 다소 낮은 편입니다.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등 꼭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시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추가세입 발굴 등 세입확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정부3.0정보공개⇒예산방/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예산)』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 홈페이지 『정부3.0정보공개⇒ 예산방/예산편성에바란다』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손세은(☎519-402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제3항
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공시의 주체 : 지방자치단체 장
공시의 시기 및 작성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정기공시 : 매년 2월(예산공시), 8월(결산공시) 총 2회 실시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 시 실시
2017년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기본편제
공시항목 중 지자체간 비교가 가능한 항목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통합공시
공시방법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군정지(반상회보) 등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공시수단 추가 활용
-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군정지(반상회보)를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