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019년 재정운영사항 공개
우리구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09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52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377억원)보다 722억원이 많습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89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02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4억원입니다.
우리 구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재정자립도’는 22.7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5.52%입니다.
우리구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억원의 흑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 대비 예산규모가 크고, 자체수입의 비중이 낮고 의존수입의 비중이 높으며, 유사지방자치단체 대비 재정자립도는 높으나, 재정자주도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채무가 없고 통합재정수지 또한 흑자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정부3.0정보공개⇒예산방/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예산)』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 홈페이지 『정부3.0정보공개⇒ 예산방/예산편성에바란다』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박선민(051-519-402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제3항
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공시의 주체 : 지방자치단체 장
공시의 시기 및 작성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정기공시 : 매년 2월(예산공시), 8월(결산공시) 총 2회 실시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 시 실시
2017년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기본편제
분류 | 재정공시(16개) | 통합공시(10개) |
---|---|---|
예산규모 |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역통합재정통계 |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재정여건 | - 재정자립도[당초]/[최종] - 재정자주도[당초]/[최종] - 통합재정수지[당초]/[최종] |
- 재정자립도[당초]/[최종] - 재정자주도[당초]/[최종] - 통합재정수지[당초]/[최종] |
재정운용 계획 |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공시항목 중 지자체간 비교가 가능한 항목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통합공시
공시방법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군정지(반상회보) 등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공시수단 추가 활용
-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군정지(반상회보)를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 금정구 | 유사단체 평균 | |||||
---|---|---|---|---|---|---|---|
’17년도 (A) |
’16년도 (B) |
증감 (C=A-B) |
’17년도 (A) |
’16년도 (B) |
증감 (C=A-B) |
||
예산규모 | 세입예산 | 3,202 | 3,098 | 104 | 4,663 | 4,380 | 283 |
세출예산 | 3,202 | 3,098 | 104 | 4,663 | 4,380 | 283 | |
중기지방재정계획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지역통합재정통계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당초예산] | 24.09 | 23.97 | 0.12 | 29.1 | 28.02 | 1.08 |
재정자립도[최종예산]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재정자주도[당초예산] | 38.83 | 37.63 | 1.2 | 41.14 | 39.93 | 1.21 | |
재정자주도[최종예산]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 1 | 1 | 0 | 23 | 20 | 3 | |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재정운용계획 | 성인지예산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주민참여예산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성과계획서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지방교부세감액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지방교부세인센티브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유사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인구규모,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등)을 반영하여 12개 유형(시(4), 군(4), 자치구(4) 등)의 유사단체로 구분하여 비교
- 자세한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은 붙임 참조
예산규모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금정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320,229 | 301,648 | 0 | 14,439 | 4,14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231,209 | 242,713 | 284,375 | 309,785 | 320,229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세입재원별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지 방 세 | 32,514 | 14.92% | 33,870 | 14.78% | 36,302 | 13.41% | 39,045 | 13.39% | 40,880 | 13.55% |
세외수입 | 25,497 | 11.70% | 16,572 | 7.23% | 17,498 | 6.46% | 18,537 | 6.36% | 17,598 | 5.83% |
지방교부세 | 5,000 | 2.30% | 5,000 | 2.18% | 5,000 | 1.85% | 5,000 | 1.72% | 5,000 | 1.66% |
조정교부금 등 | 29,980 | 13.76% | 30,780 | 13.44% | 32,879 | 12.15% | 34,828 | 11.95% | 39,457 | 13.08% |
보 조 금 | 124,874 | 57.32% | 133,003 | 58.05% | 169,184 | 62.50% | 181,787 | 62.37% | 184,516 | 61.17% |
지 방 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0 | 0% | 9,899 | 4.32% | 9,840 | 3.63% | 12,282 | 4.21% | 14,196 | 4.71% |
합 계 | 217,866 | 100% | 229,123 | 100% | 270,703 | 100% | 291,479 | 100% | 301,648 | 10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예산
1년 동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320,229 | 301,648 | 0 | 14,439 | 4,14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231,209 | 242,713 | 284,375 | 309,785 | 320,229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분야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일반공공행정 | 11,078 | 5.09% | 12,103 | 5.28% | 10,669 | 3.94% | 10,162 | 3.48% | 11,021 | 3.65% |
공공질서 및 안전 | 2,561 | 1.18% | 1,298 | 0.57% | 4,982 | 1.84% | 7,706 | 2.64% | 1,745 | 0.58% |
교 육 | 348 | 0.16% | 629 | 0.27% | 862 | 0.32% | 1,238 | 0.42% | 961 | 0.32% |
문화 및 관광 | 12,637 | 5.80% | 9,636 | 4.21% | 10,383 | 3.84% | 12,537 | 4.30% | 10,681 | 3.54% |
환경보호 | 9,421 | 4.32% | 10,611 | 4.63% | 11,221 | 4.15% | 10,941 | 3.75% | 12,082 | 4.01% |
사회복지 | 110,160 | 50.56% | 120,038 | 52.39% | 154,336 | 57.01% | 165,005 | 56.61% | 171,850 | 56.97% |
보 건 | 4,700 | 2.16% | 4,903 | 2.14% | 6,321 | 2.34% | 6,579 | 2.26% | 7,101 | 2.35% |
농림해양수산 | 3,960 | 1.82% | 5,646 | 2.47% | 3,821 | 1.41% | 2,876 | 0.99% | 3,034 | 1.01% |
산업·중소기업 | 236 | 0.11% | 167 | 0.07% | 675 | 0.25% | 314 | 0.11% | 493 | 0.16% |
수송 및 교통 | 6,608 | 3.03% | 6,916 | 3.02% | 4,077 | 1.51% | 5,044 | 1.73% | 9,523 | 3.16% |
국토 및 지역개발 | 3,182 | 1.46% | 3,035 | 1.32% | 3,609 | 1.33% | 5,535 | 1.90% | 5,673 | 1.88% |
과학기술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예비비 | 2,616 | 1.20% | 2,311 | 1.01% | 3,319 | 1.23% | 3,759 | 1.29% | 5,167 | 1.71% |
기 타 | 50,358 | 23.11% | 51,831 | 22.62% | 56,427 | 20.84% | 59,782 | 20.51% | 62,317 | 20.66% |
합 계 | 217,866 | 100% | 229,123 | 100% | 270,703 | 100% | 291,479 | 100% | 301,648 | 100%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금정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합 계 | 연평균 증가률 |
|
---|---|---|---|---|---|---|---|---|
세 입 | 371,890 | 370,936 | 376,268 | 368,728 | 387,872 | 1,875,694 | 1.10% | |
자체수입 | 65,276 | 66,611 | 67,702 | 69,012 | 70,516 | 339,117 | 1.90% | |
의존수입 | 270,860 | 270,631 | 274,320 | 264,916 | 281,988 | 1,362,715 | 1.00% | |
지방채 | 0 | 0 | 0 | 0 | 0 | 0 | 0%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35,755 | 33,695 | 34,246 | 34,801 | 35,368 | 173,865 | △0.30% | |
세 출 | 371,890 | 370,936 | 376,268 | 368,728 | 387,872 | 1,875,694 | 1.10% | |
경 상 지 출 | 84,861 | 84,191 | 86,289 | 89,267 | 91,796 | 436,404 | 2.00% | |
사 업 수 요 | 287,029 | 286,745 | 289,980 | 279,461 | 296,076 | 1,439,291 | 0.8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다음은 금정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6년 당초예산 (A) |
2017년 예산 (B) |
증감액 (B-A) |
비율 (B-A)/A |
---|---|---|---|---|
합 계 | 310,596 | 321,322 | 10,726 | 3.45 |
금정구 | 309,785 | 320,229 | 10,444 | 3.37 |
출자·출연기관 | 811 | 1,093 | 282 | 34.7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0분의 10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 우리구 출자출연기관(1개) : 금정문화재단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0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체세입 (B) |
의존재원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
---|---|---|---|---|---|
24.09 (19.39) |
301,648 (301,648) |
72,675 (58,479) |
228,973 (228,973) |
0 | 0 (14,196)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금정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4.9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체세입 (B) |
의존재원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
---|---|---|---|---|---|
24.95 (17.07) |
343,811 (343,811) |
85,793 (58,689) |
258,018 (258,018) |
0 | 0 (27,104)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 연도별(%)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당초예산 | 26.63 | 26.34 (22.02) |
23.51 (19.87) |
23.97 (19.76) |
24.09 (19.39) |
최종예산 | 27.18 | 24.58 (18.69) |
24.37 (18.30) |
24.95 (17.07) |
-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 대비 자체세입비중이 낮고 이전재원 비중이 높아 중앙 및 부산시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8.8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주재원 (B) |
보조금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
---|---|---|---|---|---|
38.83% (34.12%) |
301,648 (301,648) |
117,132 (102,936) |
184,516 (184,516) |
0 | 0 (14,196)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금정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41.3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주재원 (B) |
보조금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
---|---|---|---|---|---|
41.34% (33.46%) |
343,811 (343,811) |
142,141 (115,037) |
201,670 (201,670) |
0 | 0 (27,104)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도별(%)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당초예산 | 42.68 | 41.95 (37.63) |
37.50 (33.87) |
37.63 (33.42) |
38.83 (34.12) |
최종예산 | 43.05 | 40.67 (34.77) |
41.41 (35.34) |
41.34 (3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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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재정자주도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자주재원 비중은 38.8%로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 41.1%대비 재정자주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는 자주재원은 소폭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확대로 보조금 지원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체세입 확충은 한정적이라 보조금 의존도는 앞으로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 통 계 규 모 | 통합재정 규모 (G=B+E) |
통합재정 수지 1 H=A-(B+E) |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
|||||
---|---|---|---|---|---|---|---|---|---|
세입 (A) |
지출 (B) |
융자 회수 (C) |
융자 지출 (D) |
순융자 (E=D-C) |
순세계 잉여금 (F) |
||||
총 계 | 293,092 | 315,922 | 49 | 90 | 41 | 22,973 | 315,963 | △22,871 | 102 |
일반회계 | 287,648 | 300,936 | 0 | 0 | 0 | 14,000 | 300,936 | △13,289 | 711 |
기타특별회계 | 5,194 | 14,419 | 49 | 20 | △29 | 8,973 | 14,390 | △9,196 | △223 |
기 금 | 251 | 567 | 0 | 70 | 70 | 0 | 637 | △386 | △38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도별 비교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통합재정수지1 | △13,330 | △15,474 | △15,550 | △19,311 | △22,871 |
통합재정수지2 | △40 | △384 | △113 | 85 | 102 |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금정구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 통 계 규 모 | 통합재정 규모 (G=B+E) |
통합재정 수지 1 H=A-(B+E) |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
|||||
---|---|---|---|---|---|---|---|---|---|
세입 (A) |
지출 (B) |
융자 회수 (C) |
융자 지출 (D) |
순융자 (E=D-C) |
순세계 잉여금 (F) |
||||
총 계 | 324,777 | 355,109 | 55 | 120 | 65 | 30,675 | 355,174 | △30,397 | 278 |
일반회계 | 316,989 | 336,036 | 0 | 0 | 0 | 21,970 | 336,036 | △19,047 | 2,923 |
기타특별회계 | 7,579 | 18,484 | 55 | 20 | △35 | 8,705 | 18,450 | △10,870 | △2,166 |
기 금 | 209 | 588 | 0 | 100 | 100 | 0 | 688 | △479 | △47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도별 비교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통합재정수지1 | △24,176 | △21,459 | △20,264 | △20,978 | △30,397 |
통합재정수지2 | 145 | 1,415 | 82 | 263 | 278 |
통합재정수지는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구는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집행잔액, 초과세입 등에서 이월금 및 국시비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운용계획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금정구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 사업수 | 예산액 |
---|---|---|
총 계 | 29 | 11,882 |
여성정책추진사업 | 4 | 31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24 | 11,752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1 | 99 |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사이트 바로가기(금정구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 정부3.0정보공개 → 예산방/성인지예산서)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금정구는 모델 2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 모델 |
---|---|---|
316,086 | 129 | 2 |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 모델안1 | 모델안2 | 모델안3 |
---|---|---|---|
총칙 운영 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 사업명 | 예산반영액 | 비고 |
---|---|---|---|
총 액 | 129 | ||
총무과 | 행정복지센터 강의실 수납장 제작(청룡노포동) | 1 | 신규사업 |
건설과 | 우수관로 확장 공사(금성동 247-2 ~ 249-4) | 13 | `` |
건설과 | 인도 설치 요구(오시게로 2 일원) | 80 | `` |
공원녹지과 | 측구 정비 요청(오륜대로 229) | 5 | `` |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
금샘로 인도정비, 안전펜스 설치 (구서쌍용예가 2단지 ~ 구서여중) |
30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eumjeong.go.kr/board/list.geumj?boardId=BBS_0000019&menuCd=DOM_000000101004009000&startPage=1
(금정구 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예산방/주민참여예산제)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금정구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국명 | 성과계획 | 예산액 | |||||
---|---|---|---|---|---|---|---|
전략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단위사업수 | 예산액 | 전년도예산액 | 비교증감 | ||
개수 | 지표수 | ||||||
계 | 9 | 49 | 153 | 110 | 316,086 | 305,939 | 10,147 |
의회사무국 | 1 | 1 | 3 | 2 | 983 | 966 | 17 |
기획감사실 | 1 | 1 | 4 | 6 | 5,787 | 4,397 | 1,391 |
도시재생추진단 | 1 | 1 | 2 | 3 | 2,641 | 841 | 1,800 |
총무국 | 1 | 12 | 43 | 23 | 70,604 | 70,005 | 599 |
주민복지국 | 1 | 20 | 58 | 33 | 188,112 | 177,315 | 10,798 |
안전도시국 | 1 | 11 | 33 | 33 | 34,894 | 39,081 | △4,187 |
보건소 | 1 | 1 | 4 | 4 | 7,877 | 7,295 | 582 |
도서관 | 1 | 1 | 3 | 3 | 1,084 | 2,163 | △1,079 |
문화회관 | 1 | 1 | 3 | 3 | 1,421 | 1,429 | △8 |
행정복지센터 | 0 | 0 | 0 | 0 | 2,682 | 2,449 | 23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eumjeong.go.kr/board/list.geumj?boardId=BBS_0000175&menuCd=DOM_000000101004012000&contentsSid=2593(금정구 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예산방/예산공유방)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
자체사업비율 | 보조사업 비율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
---|---|---|---|---|---|
24.09 | 38.83 | 56.97 | 13.23 | 65.87 | 79.0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 기준액(A) | 예산편성액(B) | 차 액(B-A) |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단체장 | 58 | 58 | 0 |
부단체장 | 41 | 41 | 0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83 | 243 | △41 | |
지방의회관련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 68 | 68 | 0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80 | 80 | 0 | |
의원국외여비 | 42 | 42 | 0 | |
지방보조금 | 1,869 | 1,012 | △857 |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909 | 909 | 0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 | 1,404 | - | |
공무원 일·숙직비 | - | 43 | -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 불가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9년에 우리 금정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 위반지출 |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
---|---|---|
합 계 | 21백만원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디자인형 울타리 설계 및 구매 부적정 | 21백만원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 051-519-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