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015년 재정운영사항 공개
우리구의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2,84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3,814억원)보다 970억원이 적습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77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076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191억원입니다.
리구의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8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3.87%입니다.
우리구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억원의 적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구의 재정은 동종 자치단체 대비 살림규모, 자체수입의 비중이 낮은 편이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채무액은 없어 양호한 편이나 여전히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이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낮은 편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공시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행정운영경비, 복지민간지원경비, 기금 및 지방공기업, 재정성과, 감사평가,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등 10개 분야 46개 세부항목
공통공시의 범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 지방채권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제59조에 따른 통합재정정보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시행령 제68조)
- 재정분석진단 결과
-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상급 지자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재정력지수
- 보증채무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및 일반현황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
-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 청사관리운영
-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사회복지비 집행현황
- 지방세 지출예산 현황
-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 연말지출 비율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 성인지예산주민참여예산현황
- 원가회계정보(행사.축제, 청사신축)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기금성과분석결과
- 수의계약현황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투융자심사사업지방채사업민간투자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특수공시 : 당해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특수공시의 대상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공시대상 건수 대비 2~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특수공시사항 예시 참조)
※ 공시건수,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3 공시의 시기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 정기공시 : 매년 8월에 정례적으로 실시
- 15년부터는 매년 2월, 8월에 걸쳐 총 2회 실시
- 수시공시 : 재정공시가 필요한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 실시
-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 운영 또는 다음년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사용한 경우 등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동종 자치단체 평균 | ||||||
---|---|---|---|---|---|---|---|---|
’15년도 (A) |
’14년도 (B) |
증감 (C=A-B) |
’15년도 (A) |
’14년도 (B) |
증감 (C=A-B) |
|||
① 예산규모 | 세 입 예 산 | 284,375 | 242,713 | 41,662 | 381,377 | 349,381 | 31,996 | |
세 출 예 산 | 284,375 | 242,713 | 41,662 | 381,377 | 349,381 | 31,996 | ||
중기지방재정계획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②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19.87 | 22.02 | △2.15 | 25.79 | 27.21 | △1.42 | |
재정자주도 | 33.87 | 37.63 | △3.76 | 42.53 | 44.23 | △1.70 | ||
통합재정수지 | -113 | -384 | 271 | 416 | 566 | △150 | ||
③ 재정운용계획 | 성인지예산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주민참여예산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 중 금정구는 자치구에 포함됩니다.
예산규모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금정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284,375 | 270,703 | 0 | 10,081 | 3,59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198,745 | 220,817 | 231,209 | 242,713 | 284,37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세입재원별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합 계 | 187,270 | 100 | 206,518 | 100 | 217,866 | 100 | 229,123 | 100 | 270,703 | 100 |
지 방 세 | 27,477 | 14.67 | 29,971 | 14.51 | 32,514 | 14.92 | 33,870 | 14.78 | 36,302 | 13.41 |
세외수입 | 15,697 | 8.38 | 27,858 | 13.49 | 25,497 | 11.7 | 16,572 | 7.23 | 17,498 | 6.46 |
지방교부세 | 5,000 | 2.67 | 5,000 | 2.42 | 5,000 | 2.29 | 5,000 | 2.18 | 5,000 | 1.85 |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 29,880 | 15.96 | 29,976 | 14.51 | 29,980 | 13.76 | 30,780 | 13.43 | 32,879 | 12.15 |
보 조 금 | 109,216 | 58.32 | 113,714 | 55.06 | 124,874 | 57.32 | 133,003 | 58.05 | 169,184 | 62.5 |
지 방 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0 | 0 | 0 | 0 | 0 | 0 | 9,899 | 4.32 | 9,840 | 3.6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예산
1년 동안 금정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284,375 | 270,703 | 0 | 10,081 | 3,59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198,745 | 220,817 | 231,209 | 242,713 | 284,37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분야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합 계 | 187,270 | 100 | 206,518 | 100 | 217,866 | 100 | 229,123 | 100 | 270,703 | 100 |
일반공공행정 | 8,724 | 4.66 | 13,413 | 6.49 | 11,078 | 5.08 | 12,103 | 5.28 | 10,669 | 3.94 |
공공질서 및 안전 | 1,667 | 0.89 | 1,762 | 0.85 | 2,561 | 1.18 | 1,298 | 0.57 | 4,982 | 1.84 |
교 육 | 259 | 0.14 | 344 | 0.17 | 348 | 0.16 | 629 | 0.27 | 862 | 0.32 |
문화 및 관광 | 10,921 | 5.83 | 11,606 | 5.62 | 12,637 | 5.8 | 9,636 | 4.21 | 10,383 | 3.84 |
환경보호 | 6,649 | 3.55 | 10,066 | 4.87 | 9,421 | 4.32 | 10,611 | 4.63 | 11,221 | 4.15 |
사회복지 | 91,796 | 49.02 | 100,033 | 48.44 | 110,160 | 50.56 | 120,038 | 52.39 | 154,336 | 57.01 |
보 건 | 4,069 | 2.17 | 4,232 | 2.05 | 4,700 | 2.16 | 4,903 | 2.14 | 6,321 | 2.34 |
농림해양수산 | 4,508 | 2.41 | 3,312 | 1.6 | 3,960 | 1.82 | 5,646 | 2.46 | 3,821 | 1.41 |
산업·중소기업 | 29 | 0.02 | 413 | 0.2 | 236 | 0.11 | 167 | 0.07 | 675 | 0.25 |
수송 및 교통 | 8,932 | 4.77 | 6,726 | 3.26 | 6,608 | 3.03 | 6,916 | 3.02 | 4,077 | 1.51 |
국토 및 지역개발 | 2,066 | 1.10 | 3,239 | 1.57 | 3,182 | 1.46 | 3,035 | 1.32 | 3,609 | 1.33 |
과학기술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예비비 | 1,934 | 1.03 | 2,681 | 1.3 | 2,616 | 1.2 | 2,311 | 1.01 | 3,319 | 1.23 |
기 타 | 45,716 | 24.41 | 48,694 | 23.58 | 50,358 | 23.11 | 51,831 | 22.62 | 56,427 | 20.84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금정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합 계 | 연평균 증가률 |
|
---|---|---|---|---|---|---|---|---|
① 세 입 | 293,894 | 317,123 | 306,294 | 313,708 | 318,689 | 1,549,708 | 2% | |
자체수입 | 57,863 | 58,917 | 59,603 | 60,633 | 61,769 | 298,785 | 1.6% | |
의존수입 | 212,861 | 233,329 | 221,910 | 227,798 | 231,233 | 1,127,131 | 2.1% | |
지방채 | 0 | 0 | 0 | 0 | 0 | 0 | 0%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23,170 | 24,877 | 24,782 | 25,277 | 25,687 | 123,793 | 2.6% | |
② 세 출 | 293,894 | 317,123 | 306,294 | 313,708 | 318,689 | 1,549,708 | 2% | |
경 상 지 출 | 70,133 | 70,230 | 72,194 | 74,211 | 76,192 | 362,960 | 2.1% | |
사 업 수 요 | 223,761 | 246,893 | 234,101 | 239,496 | 242,497 | 1,186,748 | 2%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8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체세입 (B) |
의존재원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
---|---|---|---|---|---|
19.87 | 270,703 | 53,800 | 207,063 | 0 | 9,840 |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 연도별(%) | ||||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당초예산 | 23.05 | 28.00 | 26.63 | 22.02 | 19.87 |
최종예산 | 23.89 | 29.42 | 27.18 | 18.69 | -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자체세입 비중은 19.87%, 의존재원 비중은 80.13%로 중앙 및 부산시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고, 동종 자치단체(25.79%) 대비 재정자립도 또한 낮은 편임.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3.8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주재원 (B) |
보조금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33.87 | 270,703 | 91,680 | 169,184 | 0 | 9,840 |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도별(%) | ||||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당초예산 | 41.68 | 44.94 | 42.68 | 37.63 | 33.87 |
최종예산 | 44.09 | 45.03 | 43.05 | 34.77 | -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자주재원 비중은 33.87%, 보조금의 비중은 66.13%로 정부의 일자리창출 및 복지정책 확대로 보조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동종 자치단체(42.53%) 대비 다소 낮은 편임. 자체세입 확충은 한정적이라 보조금 의존도는 앞으로도 높아질 전망임.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 통 계 규 모 | 통합재정 규모 (G=B+E) |
통합재정 수지 1 H=A-(B+E) |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
|||||
---|---|---|---|---|---|---|---|---|---|
세입 (A) |
지출 (B) |
융자 회수 (C) |
융자 지출 (D) |
순융자 (E=D-C) |
순세계 잉여금 (F) |
||||
총 계 | 265,476 | 280,987 | 61 | 100 | 39 | 15,437 | 281,025 | -15,550 | -113 |
일반회계 | 261,103 | 270,258 | 0 | 0 | 0 | 9,600 | 270,258 | -9,155 | 445 |
기타 특별회계 |
4,183 | 9,981 | 61 | 100 | 39 | 5,837 | 10,020 | -5,837 | 0 |
공기업 특별회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기 금 | 189 | 747 | 0 | 0 | 0 | 0 | 747 | -558 | -55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도별 비교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통합재정수지1 | -7,249 | -14,829 | -13,330 | -15,474 | -15,550 |
통합재정수지2 | 50 | 84 | -40 | -384 | -113 |
통합재정수지 1은 15,550백만원 적자이지만 이는 전년도 집행잔액 및 초과세입 등을 나타내는 순세계잉여금(15,437백만원)을 세입에서 제외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수지 2(113백만원)에 비해 적자폭이 다소 크게 나타남. 특히 기금의 경우, 전체적인 재정 규모파악을 위한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차감으로 세입과 지출의 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음.
재정운용계획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금정구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 사업수 | 예산액 |
---|---|---|
총 계 | 22 | 10,360 |
여성정책추진사업 | 5 | 316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16 | 10,029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1 | 15 |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금정구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 정부3.0정보공개 → 예산방/성인지예산서)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금정구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 모델 |
---|---|---|
270,703 | 72 | 1 |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 모델안1 | 모델안2 | 모델안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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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운영 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 사업명 | 예산반영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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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액 | 72 | ||
민원봉사과 | 회동동 관내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 22 | 신규사업 |
도시안전과 | 선동 지하차도 조명등 교체 | 30 | 〃 |
건설과 | 육교 안전 손잡이 설치 | 20 | 〃 |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 051-519-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