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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신고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사무내용 사용신고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할 경우(폐차 등) 또는 이륜자동차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이륜자동차대장
공부대조 이륜자동차대장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가부결정시기 즉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3. 번호판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번호표회수 및 대장정리 → 이륜차사용폐지증명서 발급 (필요시)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68호서식]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hwp (2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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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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