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신고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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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사용신고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할 경우(폐차 등) 또는 이륜자동차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이륜자동차대장 | |||||
공부대조 | 이륜자동차대장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3. 번호판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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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번호표회수 및 대장정리 → 이륜차사용폐지증명서 발급 (필요시)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68호서식]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hwp (2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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