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사무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를 취득하여 등록 후 변경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1,5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취득세 - 가액의 2/100(매매, 증여시) | ||||||
근거법규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9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
구비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5.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이내 신고 ○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 변경 확인 ○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기구명칭, 용도 변경 확인 ○ 법 제15조에 따른 변경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 청→접 수→서류검토→결 재→등록증교부 | ||||||
유의사항 | 1. 등록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등록이 거부됩니다. 2.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와 장치가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록이 거부됩니다. | ||||||
첨부파일 | [별지제9호서식]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변경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등록및검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93 kb)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