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착공 연기 신청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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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건축신고인 경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때 1년의 범위안에서 공사착수를 연기코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건축허가대장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건축법제11조제7항및제14조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구비서류 | 없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 한지 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 신청 → 민원봉사과(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통보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제14호서식]착공연기신청서.hwp (18 kb)
착공연기신청서(견본).hwp (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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