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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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한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기코자 할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시도시계획과,건설과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가설건축물허가·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같은 시행규칙 제13조 | 가부결정시기 | 실무종합심의 및 현장조사후 | ||||
구비서류 | 없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도시계획시설의 실시시기 확인건축법규 적정여부 현장조사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 신청 → 민원봉사과(접수) → 실무종합심의및현장조사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 여부 | ||||||
첨부파일 |
[별지제11호서식]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hwp (17 kb)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견본).hwp (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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