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Q&A 게시판
- 질문이혼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협의상 이혼신고는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만 있습니다. 신고적격자는 남편 또는 아내이며, 이때의 이혼신고는 대리인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이며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입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질문사망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사망신고와 같은 경우, 동거친족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자옷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도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사망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등).
- 질문출생신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답변1.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신고하여야 하며,
혼인 외의 자인 경우 반드시 '모'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 11월3일 출생일 경우 12월2일까지 신고
2. 출생신고 기한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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