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인력동원안내
인력동원 이란?
인력동원 개념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대통령긴급명령)에 따라 전시 및 이에 준 하는 비상시에 일정요건을 갖춘 비전투요원을 강제로 동원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군부대, 정부기관, 동원업체 등에 투입시키는 것
평시개념
정의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기재된 자원(인적자원)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종사자중 한국인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자(19~60세)
- 자연과학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자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253개 자격ㆍ면허 취득자(19~60세)
전시개념
정의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원
- 제1종 인력동원대상 : 지정동원업체의 종사자
- 제2종 인력동원대상 :
- 과학기술자, 자격면허취득자, 문화예술인으로 19~60세인자
- 병역법 제53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대상자로서 자격면허소지자
- 동원업무 관련 근거자료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긴급명령)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인력동원 업무 편람
인력동원 대상자
동시동원 대상자
중점관리대상업체(동원업체) 및 물자동원시 함께 동원되는 업체 종사자·조작원
개별동원 대상자
인력동원대상자에서 동시동원대상자를 제외한 자
인력동원 대상자의 예외
동원 제외자
- 제현역 복무중인 자
- 병력동원 대상자 :
- 예비역 : 현역을 필한자, 기타 병역법상 예비역 편입자
- 교육필 보충역 : 공익근무요원등으로 근무 중 또는 근무를 마친자
- 병역법 제66조에 의거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
동원 면제자
- 불치의 병으로 훈련 미적합자 : 의사진단서 첨부하여 판단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전·공상 군경
동원 보류자
- 공무원(해당기관 통보)
-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및 학생(해당기관 통보)
-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해당기관 통보)
- 주한외국군부대 및 공관재직자(해당기관 통보)
- 교직원 및 학생(해당기관 통보)
- 민방위대장(민방위새올행정시스템에서 자동처리)
- 의용소방대원, 청원경찰(해당기관 통보)
- 전시직업훈련기관 교사(해당기관 통보)
- 항공기·선박조종사·승무원·정비사 등(해당기관 통보)
-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의사진단서 첨부 본인 신청시 판단)
- 생계 곤란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확인)
- 56세 이상자(민방위새올행정시스템에서 자동처리)
- 19~55세 사이의 기혼여성(호적조회로 확인)
동원 보류자
중점관리대상업체(동원업체) 및 물자와 동시에 동원되는 자로서 개별동원자와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동원대상 제외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
개념 :
전시 충무계획에 따라 시도별로 할당된 개별동원자원의 동원을 위해 미리 동원예정자를 동원대상자 중에서 지정하는 것(중점관리대상자 지정)
지정시기 :
자원동원에 관한 시군구 충무실시계획 확정후 매년1월중
지정대상 :
국가기술에 관한 자격·면허 중 전시에 필수적인 253개 종목을 취득한 19세~60세의 개별동원대상자 중 인력자원연명부 순위에 따라 지정
인력동원훈련 실시
개념 : 전시 직접동원을 연습하기 위한 평시 훈련실시
훈련권자
- 명령권자 : 행정안전부 장관
- 훈련시행기관 : 시도지사
- 훈련실시기관 : 시군구청장
훈련개요
- 훈련대상자 : 개별인력동원대상자중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자
- 훈련시기 : 연중 1회
- 참가기관 : 행정안전부주관 12개 시도, 비기위 주관 4개시도(동시동원훈련)
훈련절차
- 훈련실시계획통보(행정안전부) 및 훈련대상자 훈련보상금
- 시도 배정
- 훈련대상자 소집통지서 교부(훈련실시 7일전)
- 훈련실시(4시간 교육) 및 보상금 수령
인력동원 시기
충무2종사태 선포와 함께 인력동원령(행정안전부장관)하달시
- 충무3종사태 : 전면전의 징후가 다소 예상되는 경우
- 충무2종사태 : 전면전의 징후가 농후한 경우
- 충무1종사태 : 개전 예비단계로 전면전 임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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