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참자처리
과태료(민방위기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57조)
현지교육(체류지교육)
- 부과 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민방위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부 과 대 상 자 | 근거규정 | 금 액 |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3조 제2항 |
1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대장과 교육담당 교관의 교육, 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3조 제2항 |
10만원 |
본인이 부재중일때 민방위교육 훈련 통지서 를 수령한 후, 본인에게 지연 전달하거나 미 전달한 자 | 법 제24조 제2항 |
10만원 |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소속 직장민방위대장 에게 신고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0조 제1항 |
·15일미만
- 20만원 ·15일이상 - 30만원 |
직장민방위대장이 소속 민방위대원중 퇴직 및 신규 편입이 있을 경우 거주지 읍·면·동장 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0조 제2항 |
·15일미만
- 20만원 ·15일이상 - 30만원 |
직장민방위대장이 당해 직장민방위대를 편성·이전·해체 또는 명의 변경하였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0조 제4항 |
·15일미만
- 10만원 ·15일이상 - 20만원 |
당해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당해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 또는 상실한 때에는 그 사실을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0조 제5항 |
·15일미만
- 5만원 ·15일이상 - 10만원 |
동원된 민방위대원이 민방위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6조 제4항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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