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저렴함 보험료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하며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 보험기간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보험의 목적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하 ‘풍수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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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 태풍 영향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에 도달될 때 |
호우 |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
홍수 |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풍랑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이 될 때 |
폭풍해일 | 천문조, 태풍 · 폭풍 ·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 이상이 될 때 |
지진해일 |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안가 파고 0.5m 이상 예상될 때 |
대설 |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이 될 때 |
지진 |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 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해
-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물건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목적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된 경우 보상)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서 보상되는 사고인 경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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