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자연재해!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의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저렴함 보험료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하며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 보험기간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보험의 목적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하 ‘풍수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

풍수해보험의 보상하는 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기준
태풍 태풍 영향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에 도달될 때
호우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홍수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이 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 폭풍 ·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 이상이 될 때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안가 파고 0.5m 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이 될 때
지진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 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해
  •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물건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목적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된 경우 보상)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서 보상되는 사고인 경우 보상)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연락처 :
051-519-4642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