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적용개요
-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동일건의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임대차 동시 계약된 경우 ▷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만 지급한다.
-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한다.
요율 및 한도
- 1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부산광역시 조례 제2조, 별표1, 부가가치세 별도)
주택의 중개보수의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에 대한 표입니다. 구 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2주택 이외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1) 오피스텔(전용면적 85㎡이하, 전용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함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구분, 상한요율,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구 분 상한요율 비 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등 1천분의 4 - 2) 그 외 토지, 상가 등
그 외 토지, 상가 중개보수의 구분, 상한요율,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구 분 상한요율 비 고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9 부가가치세 별도
- 1) 오피스텔(전용면적 85㎡이하, 전용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함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1중개보수의 결정
- 1)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3) 동일건의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임대차 동시 계약된 경우 ▷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만 지급한다.
- 4)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한다.
- 2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1)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 2) 제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70)
- 3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주택요율
- 4권리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실비의 청구 범위
- 1)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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