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안내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 부과기준
-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판단기준 등
개별공시지가의 기준 및 조사대상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대상 토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건강보험료 산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7월 1일 기준
- 상반기에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등이 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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