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2025년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주민참여 절차 안내

개별공시지가 365 상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기간 이외에는 본 창구를 통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 2024. 1. 1.자 개별공시지가 기준입니다.
- 제출하신 의견서는 2025년도 1.1. 기준 지가산정 시 검토자료로 활용됩니다.
- 대 상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신청서 다운로드 - 금정구청 토지정보과(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별관 1층 토지정보과)
- 전화 : 051-519-4752, 4755, 4758
- 팩스 : 051-519-4759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매년 1월1일(7월1일)기준으로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방문하지 않고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간 : 2025. 3. 21. ~ 4. 9.(9. 1. ~ 9. 22.)
- 대상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처리결과 :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2025. 4. 30.(10.30.)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방문하지 않고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 : 2025. 4. 30. ~ 5. 29.(10. 30. ~ 11. 28.)
- 대상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처리결과 :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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