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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알림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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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4/07/08 | ||||||||||||||
첨부파일 |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부령)(제1349호)[별지제20호서식].hwp(108 kb) | ||||||||||||||||
▢ 시행일시: 2024. 7. 10.
▢ 개정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나.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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