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부동산관련정보

부동산관련정보 게시글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첨부파일, 내용의 상세보기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알림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강화)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4/07/08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부령)(제1349호)[별지제20호서식].hwp(108 kb) 미리보기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알림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 의무 강화)
▢ 시행일시: 2024. 7. 10.
▢ 개정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개정조항
개정내용
동조제1항제3의2호
관리비에 관한 사항
동조제1항제10호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및 같은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동조제1항제11호
「주민등록법」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동조제1항제1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
(부칙)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
나.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신설내용)
☞ 임대차 주요정보 확인 항목 신설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확인서,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 관리비 항목 신설
☞ 현장안내자 및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확인 항목 신설
 
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 붙임 참고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51-519-4754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