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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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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4/05/13
첨부파일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hwp(93 kb)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 부동산중개업 담당자 한기수입니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방지를 위해 기존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24.5.8)하고 있는바, 실제 상가건물 계약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정된 (상가건물)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관리비 등 사용 출처가 투명하게 확인되는 등 임차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정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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