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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토지 중개업무시 권고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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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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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사사업 완료 토지거래계약시 권고 안내 ○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현장 경계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 조정금을 지급·징수하고 있으므로 토지거래계약시 대상 토지가 면적이 증·감 된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 8 항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금 또는 제7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토지거래계약시 매수·매도자에게 성실히 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래계약서 작성시 조정금 납부·징수금액에 대하여 특약사항 등을 기재하기를 권장하여, ○ 매매거래 이후 조정금에 대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여 건전한 중개업 육성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 : 금정구청 토지정보과 (☎ 519-47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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