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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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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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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안내문 지적재조사는 전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의 IT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지적정보 제공 등 한국형 디지털 지적을 완성하는 국책사업입니다. □ 사업목적 ○ 종이도면 지적을 한국형 디지털지적 완성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 최신 측량기술로 토지의 정형화 및 지적정보 자원의 효율적 관리 ○ 지적정보가치 극대화로 경계분쟁 및 토지이용 행사 제약 해소 ○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융·복합으로 미래 국가성장 동력기반 마련 □ 사업기간 : 2012년 ~ 2030년 □ 사업규모 ○ 불부합지 정리 : 약554만 필지(전 국토의 약 15%) ○ 디지털 지적 구축 : 전 국토 3,700만여 필지 □ 추진방법 ○ 국민이 부담 없는 전액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추진 ○ 사업지구 지정 : 지적불부합지 지역, 토지소유자ㆍ면적 2/3이상 동의 ○ 면적 증, 감 : 감소된 경우 조정금을 국가에서 지급받고, 증가한 경우 조정금을 납부 ○ 경계 결정 :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정하지만 소유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지적소관청에서 설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결정 ※ 기타 문의 사항 : 금정구청 토지정보과 (☎ 519-4771~5)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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