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부동산관련정보

부동산관련정보 게시글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첨부파일, 내용의 상세보기표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의 신고 안내
작성자 토지관리과 등록일 2014/05/07
첨부파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규정에 의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의 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51-519-4754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