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정보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주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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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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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가입유의사항안내.hwp(21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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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가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소 SNS(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잘못된 정보로 부동산 매물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택 조합이란? ❍ 부산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주택법」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임. □ 관련 주의사항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아닌, 「주택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임. ❍ 사업구역 내 토지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등이 충족할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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